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14. 선고 2005구합32033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고용규칙 제43조에서 징계처분기준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고용규칙 제7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환경미화원 고용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하고, 위 고용규칙 제12조에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규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위 고용규칙의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택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2.1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20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울특별시 ○○구, 대표자 구청장 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6.1.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20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2.1 원고의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4.11.17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의 해고’라 한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4.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2.23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같은 해 3.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0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9.22 원고 구청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는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징계사유

참가인은 2003.7.21 18:20경 서울 ○○구 ○○동 7-○○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 박○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식이 직전에 혼자서 마신 술값 문제로 위 식당주인과 시비를 하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던 박○섭이 식당주인 편을 들면서 연장자인 박○식을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위 식당앞 길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 부분으로 박○섭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우산대로 박○섭의 머리를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발로 수회 짓밟아 박○섭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우안 안와 골절, 우안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결국 박○섭의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4.4.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단2230호 판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4.29 확정되었다.

(2)

징계처분

원고 구청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04.11.17 참가인의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아래 원고의 관계규정 항목에서 보는 서울특별시 ○○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이하 줄여서 부를 때는 ‘고용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3)

기타 사정

참가인은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박○섭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5518 사건에서 2004.11.3 손해배상금으로 34,080,2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참가인의 책임비율이 60%로 제한되었고, 참가인이 기지급한 24,500,000원이 공제되었으며, 참가인은 위 판결 금액을 박○섭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4나85189 사건에서 2005.7.21 박○섭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참가인의 책임비율이 80%로 확대되고, 위자료가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확대되어 위 제1심 판결금액에 22,980,5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05다48239 사건에서 2005.10.14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1990.12.31 및 2002.4.26 구청장으로부터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표창받은 바가 있고, 참가인의 동료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은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구청장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다.

(4)

원고의 관계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징계) ①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규칙 제43조에서 징계처분기준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고용규칙 제7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환경미화원 고용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하고, 위 고용규칙 제12조에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규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위 고용규칙의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