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32415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등과 같이 무거운 징계를 하여야 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는 피징계자 등에게 징계절차 7일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