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서울시 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한 후에 참가인 공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그 근로계약이 1년 또는 2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2회에 걸쳐 체결된 점, 참가인의 내규(취업규칙)에 계약직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채용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참가인이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과 사업기간 등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회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그 동안 재계약 신청을 거부당한 직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용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S공사 사건
♣ 사 건 : 2006.5.1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3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S공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 변론종결 : 2006.3.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21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S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1,100여명을 고용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사이다.
원고는 2001.1.29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3.1.28까지 2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1.29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4.1.28까지로 갱신하였고, 2004.1.29경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2004.12.31까지로 갱신하였는데, 2005.11.30경 원고에게 참가인의 관련규정 및 경영여건상 원고와 사이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1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3.7월경 참가인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이하 ‘내규’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1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12.31경 63세가 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내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2차례나 갱신되면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게 단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9.12.31 정년퇴직한 뒤, 2001.1.29 참가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작성한 직원채용계약서(을 5)에는 원고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2003.1.28까지 2년간으로 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2003.1.2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4.1.28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다.
참가인은 2003.7월경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내규 제7조 제4항 제1호를 개정하였다.
참가인은 2004.1월경 원고와 재계약하면서 개정된 내규에 의한 정년인 63세가 되는 2004.12.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그 뒤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04.11.30경 원고에게 정년을 규정한 내규 및 참가인의 경영여건상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2.5월경부터 2004.12월경까지 원고와 같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중 민원야기, 자격증 대여 등 비리사실 발각 및 업무수행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직원이 15여명에 이른다.
참가인의 내규
제7조(채용계약기간) ①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 내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개발임대주택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3.7.1>.
관리사무소장 : 63세
사무원(관리과장, 관리주임) : 57세
관리사무소장 및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각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계약의 해지) ② 사장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증 거] 갑 1~4, 갑 6, 을 5, 6, 7, 9 증인 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서울시 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한 후에 참가인 공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그 근로계약이 1년 또는 2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2회에 걸쳐 체결된 점, 참가인의 내규(취업규칙)에 계약직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채용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참가인이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과 사업기간 등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회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그동안 재계약 신청을 거부당한 직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용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의 정년을 단축한 참가인의 내규 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