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출, 퇴근카드를 기록하고 외근시 보고할 것을 수차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여 물품 구입의 지연으로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 제품 제작 과정에서 임의로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제품에 하자를 발생시키고 이 후 수차례 설계도면을 임의 수정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여전히 임의 수정을 계속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기타 회사로부터의 제반 업무지시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은 원고가 이사로서 직원들을 감독하여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기술 사건
♣ 사 건 : 2006.2.17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36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기술
대표이사 주○○
♣ 변론종결 : 2006.1.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31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금형 및 골프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11.5 업무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된 자이다.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5.3.21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18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0.4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취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출·퇴근 카드기록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원고는 이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이사로 입사하여 외주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통하여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후 물품의 구입과 공급을 하여왔는데, 원고의 출·퇴근이 불규칙적이고, 아무런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물품의 구입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아지자, 2004.1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퇴근카드를 기록할 것과 외근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원고는 2004.8월경 대표이사나 개발담당자와의 상의 없이 제품의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함으로써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게 한 바있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이후 제품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2004.9월과 10월 원고가 임의로 도면을 수정하여 제작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참가인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제품교환요구 및 추가 물품구매 취소 등의 조치를 당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3월경 원고에게 헤어드라이기 설치를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지시를 위반하여 그 설치가 지연되던 중 에어실린더가 고장남으로써 수리비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함으로써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고, 같은 해 4월경 원고에게 금형설계도면 전용 프린터기의 구입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4.6월경 생산부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닥트설치를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수개월간 그 설치를 지연한 바있다.
참가인 회사는 2004.11.5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 위반 등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직원들간의 단합을 해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와 사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5.4월경 직원의 정년을 55세가 되는 해의 상반기 말일(만 나이가 아님)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2호증의 1, 2, 갑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위 취업규칙의 작성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출, 퇴근카드를 기록하고 외근시 보고할 것을 수차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여 물품 구입의 지연으로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 제품 제작 과정에서 임의로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제품에 하자를 발생시키고 이후 수차례 설계도면을 임의 수정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여전히 임의 수정을 계속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기타 회사로부터의 제반 업무지시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은 원고가 이사로서 직원들을 감독하여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