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지각, 무단결행 등의 행위로 참가인으로 징계처분될 처지에 이르렀으나 원고가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노조의 선처요구로 인해 무마된 적이 있었다. 또 원고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행, 지각,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저지른 이 사건 무단결근, 지각, 무단결행 등의 행위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또 원고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됐다. 비록 피고가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었다 해도 이 사건과 같이 무단결근, 지각, 무단결행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무단결근, 지각 등을 단순히 1, 2회 저지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 이 사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을 제3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울산 남구 ○동 산 ○○에서 근로자 19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6. 15.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4. 11. 5.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무단결근 5회, 지각결행 3회, 운행질서위반 1회, 운행 중 임의운행포기 결행 3회, 노선위반 1회, 결행은폐 2회를 저질렀고, 참가인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징계규정 제8조(징계사유) 제1항 제4호(무단결근 2회 이상), 제6호(근무태만 등), 제12호(지각, 결행), 제14호(고의ㆍ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1호(허위보고), 제34호(견책처분 3회 이상), 제41호(무단결근), 제42호(운행노선 무단결행, 지정운행노선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해고사유) 제1항 제1호(제8조에 정한 징계사유 중 그 위반정도가 심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05. 2.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4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3. 3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5. 4. 28.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310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10.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래 4년 5개월 동안 5번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이고, 특히 2004. 7. 이후 3회의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활동을 하느라 과로 또는 음주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서 현재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참가인이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한 근로자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비상대책위원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근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형평성이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을 제5, 6호증,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을 제9, 10호증,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욱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6.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울산 북구 연암동에서 울산 남구 용연동, 같은 구 장생포동, 울산 중구 다운동까지를 운행하는 203-1, 246-5, 266-1, 266-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H지부(이하 ‘H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1.년경부터 H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하게 노조활동을 하여 오다가 2004. 8.경부터는 ‘임금교섭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4. 1. 26.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단결행, 무단결근 등을 하였고, 참가인에게 아래 표 2번 내지 7번 행위에 대한 각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표 생략>
이에 참가인은 2004. 10. 14. 원고에게 2004. 9. 14.자 무단결근, 같은 해 10. 2.자 지각운행, 같은 달 12.자 무단결근에 대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 16:00까지 참가인 영업부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통지를 받고도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2004. 10. 21.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뢰를 하였는데, 같은 해 11. 5. 열린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같은 달 11. 17. 열린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행위 이외에도 (가) 2000. 9. 5., 2001. 3. 17., 같은 달 18., 같은 해 9. 21., 같은 해 11. 2. 각 지각하여 이로 인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견책 또는 구두경고를 받았고, (나) 2002. 3. 15. 참가인이 1/4분기 직원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큰 소리로 ‘교육받을 필요 없다. 이거 다 알아서 할거다.’라고 하면서 위 교육을 방해하였으며, (다) 2003. 1. 20. 교통체증을 이유로 운행 중 편도 2회를 결행하였음에도 이를 결행대장에 허위로 기재하였고, (라) 2003. 1. 25. 울산 남구 용연동에서 1회 05:39에 출발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노선 이탈하여 같은 구 야음동에서 05:30 출발함으로써 첫차를 타려던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으며, (마) 참가인으로부터 2001. 3. 30. 위 2001. 3. 17.자 및 같은 달 18.자 지각행위에 대하여, 2003. 2. 27. 위 (다), (라)항 행위에 대하여 각 경위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적이 있었다.
이에 참가인이 2003. 4. 29.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해 6. 1.경 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하고, H노조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였었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참가인 단체협약서 및 징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서]
제20조(징계) 회사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8조(징계사유) ① 징계 대상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단결근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출근율 불량자 포함한다)
지각 또는 승무사원의 귀책사유로 결행등 사업용 차량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근무상의 고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업무수행 사항을 허위보고하거나 중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경영판단을 저해한 행위를 한 자
견책처분 3회 이상이거나 견책처분 2회와 감봉ㆍ정직처분 1회 또는 정직처분 2회 이상을 받고도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승무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 배치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으로 차량운행을 결행케 한 자
승무 중 배차된 운행 노선을 무단 결행하였거나 지정 운행노선을 위반한 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사상과 상대 차량의 파손으로 회사의 경영손실을 초래케 한 자
제9조(해고사유) ① 제8조에 정한 징계사유 중 그 위반 정도가 심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판 단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징계규정 제8조(징계사유) 제1항 제4호(무단결근 2회 이상), 제6호(근무태만 등), 제12호(지각, 결행), 제14호(고의ㆍ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1호(허위보고), 제34호(견책처분 3회 이상), 제41호(무단결근), 제42호(운행노선 무단결행, 지정운행노선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해고사유) 제1항 제1호(제8조에 정한 징계사유 중 그 위반정도가 심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지나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지각, 무단결행 등의 행위로 참가인으로 징계처분될 처지에 이르렀으나 원고가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H노조의 선처요구로 인하여 무마된 적이 있는 점, (나)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행, 지각,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한 점, (다) 원고가 저지른 이 사건 무단결근, 지각, 무단결행 등의 행위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또 원고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 (라) 비록 피고가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무단결근, 지각, 무단결행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무단결근, 지각 등을 단순히 1, 2회 저지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