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2동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근로자의 수가 7명에 불과한 점, 참가인과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한×애, 강×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계약 체결이 없을 시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한다고 정하였고, 원고 강×석, 채×석에 대하여는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한시적 촉탁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한 점,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매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온 점, 아파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직무는 입주자들이 그 근무 내용, 태도 등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교체를 할 필요성이 많은 직책인 점, 참가인은 원고들의 근무 내용, 태도, 성실성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체계를 용역관리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3~4회 반복되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채용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의 만료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