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6. 1. 선고 2005구합37649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고객지원팀장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되었고, 상무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문구에 대해 참가인 회사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를 비롯한 노조원들의 거세게 항의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고객지원팀장 등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장에게 대표이사의 사과 및 관련자 파면 징계를 요구하며 노조원 50여명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간부 6~7명이 퇴근을 막아 감금한 점, 고객지원팀장과의 폭행 사건은 참가인 회사 측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기보다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고객지원팀장과 원고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일어난 측면이 강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어겨가면서 조합원들이 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사장실에 있던 고객지원팀장에게 위험한 물건이라 할 옥돌로 된 라이터를 던지려고 한 점, 원고에 대한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참가인 회사 감사에 대해서도 강제로 사장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참가인 회사가 고객지원팀장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니라 무기정직으로 징계를 하였으나 그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5구합376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05부해34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4-5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과 자신관리사 64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9. 1. 16.경부터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2004. 12. 22.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2004부해1364호, 부노176호)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11. “참가인 회사의 고객지원팀장이 원고를 폭행한 사건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단이 되었고, 원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객지원팀장은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26.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에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며, 고객지원 팀장인 김○○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는 다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아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