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수행한 구매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업체와 공모하여 청구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 진 점에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그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한국○○○○정보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1.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4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정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전형배
♣ 변론종결 : 2005.10.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2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1985.4.2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 차장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11.26 회사거래처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직무해태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4.4.1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2004부해326호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7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참가인 회사에게 거래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된 콜보너스를 유용하고, 집기 및 부품의 구매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10년 이상 구매담당 업무를 맡아오면서 단 한차례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1989년 사옥 신축을 위한 부지 구입시 공적이 인정되어 30만원의 포상을 받는 등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5.4.2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3.4.14부터 2003.7.29까지 경영관리부 구매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2년경 참가인 회사의 임원용 승용차를 ○○렌터카주식회사 ○○영업소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한 승용차의 일부 운전기사 또한 위 ○○영업소에서 고용한 운전기사를 사용하면서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근무수당을 위 영업소에 지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위 ○○영업소의 소장인 조○○과 위 렌트 차량의 운행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운전기사 근무수당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02.5.16부터 2003.7.17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고는 운행일지상 운전기사의 초과근무시간 및 출장일수를 허위기재하여 보고하고, 조○○은 위 일지에 근거하여 운전기사 근무수당을 참가인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817,500원을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초과 지급케 하였다.
한편 원고는 조○○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와 계속하여 차량 렌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운전기사 근무수당을 높게 책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조로 자신의 아들인 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로 2002.7.2 30만원, 같은 달 19일 25만원, 같은 해 8.21 20만원, 같은 해 9.24 20만원, 같은 해 10.29 20만원, 같은 해 11.20 20만원, 같은 해 12.26 29만원, 2003.1.29 50만원, 같은 해 2.24 55만원, 같은 해 3.26 20만원 등 합계 금 2,800,000원 상당을 수령한 바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03.10월경 원고의 후임자인 강○○로부터 원고가 구매담당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위 (3), (4)항 기재와 같이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거래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콜보너스에 기한 사은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매시 책정한 거래단가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등 업무태만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2003.11.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면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1996.3.20 가지급금 정산시 관련 증빙처리 및 잔액을 적시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3), (4)항 기재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사기 및 배임수재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원고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05.9.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3)항 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4)항 기재의 금원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징계관련규정
복무규정 제3조(준수의무) 직원은 회사의 정관, 제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담당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윤리 존중) 직원은 직업윤리를 존중하여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규정 제2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이를 징계처분한다 .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당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당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인정근거] 갑1-1, 2, 갑12, 을1, 5, 6, 7, 을8-1~3, 을9-1~29, 을10, 11, 14, 17, 변론 전체의 취지, 증인 이○○의 증언(일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초과근무수당 편취의 점
보건대,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차량 렌트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총 10회에 걸쳐 교부받았고, 또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운전일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제10조 및 인사규정 제25조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회사의 콜보너스 유용 및 집기구매과정에서의 업무태만의 점
보건대, 원고가 거래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콜보너스에 의한 사은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나아가 원고가 위 사은품을 모두 유용하였다거나 집기 및 비품구매과정에서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3, 4호증의 각 1~3, 을9호증의 1, 13~29, 을12호증,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수행한 구매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업체와 공모하여 청구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그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종민,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