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예술대학교 사무처장의 직위에서 행전전반에 걸쳐 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사, 회계, 제 규정의 개정, 학내 공사의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 있어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고, 특히 2, 3차 교비회계 부당집행 부분은 ○○예술대학교의 재정과 관련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은 물론 그 자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또한 원고는 ○○예술대학교가 시행한 각종 공사의 도급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사후 감독도 게을리 함으로써 참가인 법인에 재산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 법인 교직원징계양정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표창 수상경력 및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징계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