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5. 6. 30. 선고 2005구합4649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12부 ### 판결 사건 2005구합4649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05. 6. 2. 판결선고 2005. 6. 30. [워터마크: LBOX]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96호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 4, 갑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1984. 4. 20.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2. 12. 1. 서울은행이 합병 전의 원고 은행과 합병되면서 원고 은행 소속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 은행은 2003. 12. 10.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 참가인을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다. (2) 참가인은 2004. 3. 18.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05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6. 8.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하고, 원고 은행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은행은 2004.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9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 20. 원고 은행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은행의 주장 원고 은행은, 참가인이 그 부하직원인 소외 B의 연속적인 불법인출사고 및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은행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오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 은행으로서는 금융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참가인을 대기발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중징계로 파악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1) 사건의 경위 (가) 2003. 7 현재를 기준으로, 참가인은 2003. 4. 16.부터 원고 은행의 C 지점(이하, 'C지점'이라 한다)에서 차장이라는 직위하에 감사통할책임자 및 온라인창구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파트타임 근무자인 B는 2001. 12. 1.부터 C지점의 온라인창구담당으로서, 일반창구업무, 시공금, 국고, 지로업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는 2002. 11. 18.부 - 2 -
터 C지점장으로서 업무총괄을 담당하였고, 대리인 소외 E은 1999. 3. 19.부터 C지점에서 여신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 F은 2003. 7. 7. 14:30경 C지점을 방문하여 B에게 원고 은행의 G지점 고객인 소외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제시하여 H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인감분실 신고, 비밀번호변경 및 통장 재발급을 요청하였고, B는 전산조회를 거쳐 H 명의의 통장 중 잔액이 0원인 통장(계좌번호 I)을 재발급해 주면서 F의 요구에 의하여 H 명의로 인터넷뱅킹에도 신규 가입하여 주었다. 그러나, F은 같은 날 16:00경 C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B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통장은 분실한 통장이 아니라면서 다른 통장의 재발급 및 인감분실신고와 비밀번호변경을 요구하였고, B는 잔액이 5,149,513,224원인 통장(계좌번호 J)을 재발급해 주었다. F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09:50경 C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B에게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분실하였다면서 보안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였고, B는 보안카드를 재발급해 주었으며, F 등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신규가입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J인 H의 계좌에서 금 1억 4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까지 총 금 16억 4천만원을 H의 위 계좌로부터 인출(이하, '이 사건 불법예금인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은행의 내규인 수신업무편람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계좌개설점이 아닌 타지점에서 고객의 비밀번호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행원 및 창구책임자는 계좌개설점으로부터 당해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필적, 인감, 실명증표를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하여야 하고, 타지점에서 통장 및 인감분실 등 사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담당행원과 책임자가 함께 신고자가 예금주 본인인지 확인하고 사고신고서에 복수 날인하여야 하며, 사고신고로 인하여 재발행하는 통장의 예금잔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좌개설점의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사고신고 접수사실 및 통장 재발행사실을 통보하고 제신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후에 통장 재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더구나 F이 범행에 사용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에는 실제 예금주인 H의 한자 이름 일부가 다르게 기재되어거나 조각되어 있어(진본:H, 위조본:K), 수신업무편람에 규정된 절차를 거쳤더라면 쉽게 그 위조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당시 C지점의 감사통할책임자 겸 온라인창구책임자인 참가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밀번호변경 및 통장재발급 등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불법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원고 은행은 2003. 8. 19. 참가인 및 B 등 관련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참가인에 대하여 창구책임자로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2003. 9. 30.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B에 대하여는 2003. 7. 중 담당업무에서 모두 배제시켰다가 2003. 9. 30.자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외 E의 경우 지점감사 불철저를 이유로 견책의 처분을, 당시 위 C지점장이던 D의 경우에는 직원인 A, B, E에 대한 감독소홀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 은행은 2003. 10. 30.자로 참가인을 원고 은행의 지점 소속이 아닌 본사 L부 M으로 인사발령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중 새로 신설된 N팀의 팀원으로서 영업장 섭외 관련 지원과 영업점 업무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마) 또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불법예금인출이 발생한 직후 동종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 신탁의 잔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제사고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 및 현금(직불)카드 재발행은 계좌개설점에 제한하고, 타지점에서의 재발행은 불가하도록 내부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양식도 변경하였다. - 3 -
(바) 원고 은행은 2003. 11. 7. 성남시 수정구 및 분당구청의 취득세 담당자로부터 일부 취득세 체납사실을 통보받게 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가 2003. 5. 12.부터 2003. 9. 18.까지 사이에 총 10회 55건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납받거나 다른 직원이 수납받아 동인에게 인도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76,513,700원을 본인 또는 전남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이하, '이 사건 공금횡령'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B는 ① 2003. 5. 12.부터 2003. 7. 3. 사이에 고객으로부터 수납하거나 다른 직원이 수납받아 인도한 공금예금을 미입금하거나 입금취소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금 61,956,390원을 횡령하였는데, 특히 2003. 6. 13.에는 고객으로부터 금 34,257,190원을 수납받아 입금한 후 다시 입금취소하고 이를 금 2,963,220원으로 정정하여 입금처리한 결과 차액 금 31,293,970원을 횡령하였고, 2003. 6. 27.에도 고객으로부터 금 14,535,580원을 수납받아 입금한 후 다시 입금취소를 하고 금 12,406,580원으로 정정하여 입금처리한 결과 차액 금 2,129,000원을 횡령하였으며, ② 2003. 7. 9. 이후에 이 사건 불법예금인출로 인하여 모든 업무를 면하도록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의 단말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 14,557,310원을 횡령하였고, ③ 위와 같이 일부 공과금을 횡령한 후 이를 수습하려 하는 과정에서 본인 계좌로부터 인출한 수표로 같은 달 16. 소외 O가 이미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횡령한 금원으로서 가산세 포함한 취득세 금 4,702,900원을 예입처리하면서 위 수표 뒷면에 실명을 기재하거나 날인을 하지 아니한 채 전산상으로는 소외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 사건 공금횡령 중 2건은 전표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수신업무편람에 의하면 수신담당책임자는 담당행원이 전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책임자로서 그 정정이 고객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표정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공금횡령 및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2003. 12. 10. 참가인을 비롯한 1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이는 ① 수신담당책임자로서 공금예금업무에 대한 관찰과 주의를 소홀히 하여 B의 이 사건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과, ② B의 이 사건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 및 ③ 영업점 업무분장 관리가 불철저하여 B가 그 업무를 면한 이후에도 금융단말기를 조작하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입·지급 및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④ 감사통할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이자 전담감사자인 E이 일일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직무소홀을 그 사유로 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 은행은 C지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P, Q, R, T에 대하여 담당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지점장 D에 대하여는 직원에 대한 감독소홀과 영업점 업무분장 통할 불철저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과 함께 감봉 6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인사관련 근거규정 별지 인사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대기발령하였다면 그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직원에게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 4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사고의 우려·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대기발령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② 위와 같은 대기발령의 사유로 볼 때 대기발령이라 함은 일정한 사정하에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징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③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불법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원고 은행의 내부규정 불준수 및 감독책임 등을 물어 2003. 9. 30.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참가인을 종래 근무하던 C지점에서 본사의 L부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상태에서 다시 B의 이 사건 공금횡령 및 금융실명제 위반이 문제되자 그 상급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인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참가인이 수신담당책임자 및 감사통할책임자로서 B의 이 사건 공금횡령 및 금융실명제 위반과 이에 대한 전담감사자 E의 감사업무에 대한 각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유가 원고 은행의 징계규정 제5조 제5호의 '금융사고 등으로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나 제7호의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사고의 우려·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참가인이 일선 지점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미 이 사건 불법예금인출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원고 은행 본사의 L부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영업장 섭외 관련 지원과 영업점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C지점에서의 업무 수행 중 원고 은행의 내부 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감독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새로 맡게 된 업무까지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사고의 우려 등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공금횡령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검토한 바 있고,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들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참가인이 이미 감봉 6월의 처분을 받아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만을 발한 것으로 인사조치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참가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과 징계는 그 성질상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목적 내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한 절차만이 요구되는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철 # 별지 ## 인사관련 근거규정 [단체협약] 제45조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4.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인사규정] 제48조 (자연면직) 자연면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징계면직으로 처리하고자 아니할 때에 면직함을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노동조합원인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대기발령 후 1년이 지나도 직무가 부여되지 않거나 동일직급에서 3회 대기발령을 받았을 때 제53조 (보직관리) ①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사고의 우려·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57조(직무미부여 및 대기) ①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대기발령할 수 있다. ③ 대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직원의 대기발령에 관한 사항 [징계규정] 제5조 (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5. 금융사고 등으로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7.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 제9조 (감봉) ① 감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자. 끝.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