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13. 선고 2005구합5079 판결

판결요지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 뿐이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더구나 교통사고 부분은 이미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유라는 점에서, 원고의 경력은폐 및 교통사고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 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1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50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변론종결 : 2005.7.26

[주 문]

1.

피고가 2005.2.2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47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을 제9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20여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4.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4.7.7 해고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① 2004.4.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벌점 100점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04.5.17 K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운전부적격자로 통보되었으며, ② 2003.11.5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물적 손해를 입게 하고, ③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여객’이라 한다)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7.7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7.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04.9.1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10.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 부분 이외에 경력은폐, 교통사고 야기 부분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나, 경력은폐와 교통사고 야기 부분은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통보된 바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 부분도 종전 취업규칙에는 독립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참가인은 2003.3.24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제57조 제18호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게 된 모든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을 제 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9, 20, 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2.3.8부터 2002.7.31까지 약 5개월 동안 울산에 소재한 ○○여객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고, ○○여객에 근무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여객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3.11.5 16:40경 울산 ○군 ○면 부근에서 차량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차량을 손괴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금 610,5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았다.

(3)

원고는 2004.4.5 15: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교육이수 후 면허정지 30일로 감경되었다)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참가인 회사에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4.5.17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위와 같은 벌점 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부적격자로 분류되었다고 통보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 회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4.6.11부터 2004.7.7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통보된 징계사유는 원고가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부적격자로 분류되었다는 부분뿐이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경력은폐 부분에 대하여는 2004.6.22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간략히 경위에 대한 문답만이 이루어졌다.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도중 원고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직과 동시에 계약직 중형버스기사로 재입사하되 벌점이 해소되면 대형버스기사로 발령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1989.12.1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해고사유에 관한 제57조 제18호에는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 취업규칙을 2003.3.24자로 변경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임○○의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2004.7.30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서류(갑 제7호증의 1, 2로 보인다)로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임○○은 2005.3.30 울산지방법원 2005고약4717호로 노동위원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이○○은 벌금 100만원, 임○○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위 약식명령은 2005.5.26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가 2003.3.24자로 변경한 것으로 제출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에는 제57조 제18호가‘종업원이 음주 및 기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면허행정점수가 100점 이상 벌점을 받은 자 및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전 부적격자로 받은 자’로 변경되어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가)

경력은폐 및 교통사고 부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 부분뿐이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더구나 교통사고 부분은 이미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유라는 점에서, 원고의 경력은폐 및 교통사고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참가인도 이 부분이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 부분

보건대, 원고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부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게 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참가인의 징계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해고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유효하게 적용될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서 적용될 취업규칙

피고는 참가인 회사가 2003.3.24 이 사건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하고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2003.3.24 이 사건 취업규칙을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으로 유효하게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취업규칙을 2003.3.24자로 변경하고 이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참가인 회사가 2003.4.23 내부적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그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표시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이 2004.12월경 서명·날인한 진술서에는 참가인 회사가 2003.3.24자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으로 변경함에 대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에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면 갑 제2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임○○은 위 노동위원회법위반 사건에 관한 2005.3.10자 울산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해고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이○○이 취업규칙변경신고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하므로 서명·날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위의 제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은 해고사유의 추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절차에서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가 1989.12.1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다.

(3)

원고의 벌점누적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이 참가인의 징계관련규정에 의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누적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취업규칙 제57조 각호 소정의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체적인 규정은 별지 징계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