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불과 7개월 사이에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는 원고가 교통안전의무를 준수하였으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모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원고의 징계전력과 참가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처리결과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9.1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53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동부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복규
■ 변론종결 : 2005.8.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4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60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1998.6.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3.23 참가인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4.7.26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2004.8.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1.14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우선 참가인 회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에게 운전정밀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주는 등 선처의사를 표시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측 노조위원장의 상대방 후보를 도와준 점에 대한 적개심이 배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으킨 사고마다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고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원고가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점 및 원고보다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고도 해고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갑 제4호증 및 갑 제6호증은 갑 제21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 제8호증(갑 제2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갑 제8, 10 내지 12호증은 갑 제21호증의 4 내지 7과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서울시지부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각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① 2003.8.6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47,5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는데, 당시 위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음주상태였고, ② 2004.1.29 서울시청 앞 광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행하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위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으며,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5,836,029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고, ③ 같은 해 2.7 서울 ○○구 ○○동 ○○뷔페 사거리에서 시속 약 50Km로 주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제설목적으로 뿌려놓은 염화칼슘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03.8.6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26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상하였다.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손해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서울시지부가 2003.8.6자 사고와 관련하여 1,107,500원을, 2004.1.29자 사고와 관련하여 2,387,300원을, 같은 해 2.7자 사고와 관련하여 5,210,000원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공제보험금을 지출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징계 전력
원고는 면허정지기간 중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을 한 이유로 2001.11.13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기각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참가인 회사와 합의를 통해 2002.11.11경 복직한 적이 있다.
이 사건 해고 경위
원고는 2004.1.29 교통사고로 인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해 2.12부터 같은 해 3.12까지 30일간(당초 같은 해 4.1까지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감경되었다)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01.7.28 고시 제2001-184호) 제12조(…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대상자가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에 따라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및 과거 1년간 누적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왔는데, 2003.8.6자 사고 및 2004.1.29자 사고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운전정밀검사를 받도록 운전정밀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3.9에도 원고의 요청으로 같은 해 2.7자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정밀검사신청서를 교부하여 주었다(처음에는 작성일자를 2004.3.10로 작성하였다가 그 후 같은 달 16일로 고쳤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준 날인 2004.3.9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참가인 회사의 박○식 상무를 통해 원고의 사직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수차례 사직권고로 모두 거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3.9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13일 승무정지조치를 한 다음, 같은 달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징계해고가 결의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3.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참가인 회사 소속 근무자들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들로서 2004.7.11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한 김○○의 경우 위 사고 외에 다른 사고를 야기한 바가 없고, 약 4년의 근무기간 동안의 성실한 근무태도 및 장마철 폭우 중의 교통사고인 점 등이 참작되어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폭설 속에 시속 120Km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등 교통사고를 4회 정도 야기한 조○○와 역시 교통사고를 7회 정도 야기한 신○○의 경우 각 사직을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처리하였을 뿐 따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0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전의 정의 없다고 인정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1년에 걸쳐 10개 항목 교통사고 1회 발생과 인사사고 1회(도합 2회)
취업규칙
제34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인사사고를 연 2회 이상 발생시켰을 경우
판 단
먼저, 이 사건 해고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수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정밀검사신청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운전정밀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고시에 따라 일상적으로 작성·교부하여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원고 주장의 또 다른 사정, 즉 이 사건 해고의 배경이 참가인 회사가 지지하는 노조위원자의 상대방을 원고가 도왔기 때문이란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불과 7개월 사이에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는 원고가 교통안전의무를 준수하였으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모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원고의 징계전력과 참가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처리결과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