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11. 선고 2005구합715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기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정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이고, 또 참가인이 이 사건 질환에서 완쾌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만, 일단 참가인이 치료를 받은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특별한 장애가 발현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미 20년 이상을 기관사 내지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숙련도가 높은 참가인이 단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동료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 당시 그 사유인 단체협약및 선원취업규칙 소정의“신체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내지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 2005.8.11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 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윤형모, 김기문, 김종건, 배민경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박용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희명, 현근택

* 변론종결 / 2005.7.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5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인천항에서 예선사업을 하는 원고회사에 1982년경 선박 기관사로 입사한 후 1999년부터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10.7 신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진단을 받은 결과 열공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증(이하‘이 사건 질환’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회사는 2004.1.31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질환을 가진 참가인이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제 16조, 제23조 및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4.4.16 신청기각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559호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2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질환의 치료를 위해 휴직처리를 해주었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무렵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질환이 호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그 상태로는 선박의 기관실에서 엔진시동을 거는 기계조작과 선박의 이·접안시에 로프를 연결하여 부두에 선박을 연결하는 등의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기관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 2, 3,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 1, 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참가인의 업무 내용

(가)

예인선은 대형선박의 항구 입·출항을 유도하는 선박인데, 참가인은 예인선인 ○○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엔진의 시동과 유지, 선박 기관실의 각종 기계설비의 정비와 관리 및 선박의 항구 입·출항에 있어 예인선에서 그 선박에 로프를 보내어 로프의 힘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부두에서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안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의 업무는 선장과 2인 1조가 되어 ○○호에 승선하여 24시간 동안 예선업무를 마친 후 하루를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선박을 한번 예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단 20분에서 최장 1시간 정도였으며 예인횟수는 적을 때는 3 내지 4회, 많을 때는 8 내지 9회 정도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3.10.7경 ○○호 선내에서 근무하다가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럼 증세가 발생하자 귀가하여 그 다음 날인 2003.10.8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질환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부터 2003.10.14까지 인천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계속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회사는 2003년 10월경 이 사건 질환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1개월간의 휴직을 명하였다가 같은 해 11.6 다시 1개월간의 휴직을 추가로 명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과 그의 처는 휴직 중이던 2003년 11월 중순과 말경 원고회사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게 한 결과 그 진단서에 종전의 병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선장 등 직원들도 참가인의 상태로는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휴직기간이 끝나지도 아니한 2003.12.22(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최대 휴직기간은 3개월인데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최초 휴직시점인 2003.10.7 이전인 2003.9.24을 기준으로 하여 휴직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 참가인에 대하여 2004.1.31자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에는 상당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있다. 그 외 원고회사의 관련 단체협약 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제16조(휴직 및 기간)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2.

상당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3.

형사사건에 입건하여 구금될 경우

4.

①항의 휴직기관은 3개월이고, ②항의 휴직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이며, ③항의 기간은 구금기간으로 한다.

5.

회사는 휴직처분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한다.

제17조(휴직자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단, 16조 ②항, ③항의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①항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②항, ③항의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3.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복직시킬 수 있다.

제23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원취업규칙]

제10조(해직) 선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직처리할 수 있다.

8.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이 사건 질환의 경과

(가)

참가인이 2004.10.1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에는 언어장애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였으나, 치료를 받은 결과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서 특별한 장애를 남기지는 아니하였다.

(나)

참가인이 2003년 11월 중순에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은 당초 발행한 진단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인 조절을 요하는 질환이라는 이 사건 질환의 특성 때문이었다(갑 제12호증).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기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정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이고, 또 참가인이 이 사건 질환에서 완쾌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만, 일단 참가인이 치료를 받은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특별한 장애가 발현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미 20년 이상을 기관사 내지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숙련도가 높은 참가인이 단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동료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 당시 그 사유인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 및 선원취업규칙 제10조 제8호 소정의‘신체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내지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배려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와 참가인이 입원한 기간은 7일 정도이고 그 이후부터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회사로서는 해고 이전에 위와 같은 무급휴직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