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회복지관 관장은 방과후공부방 소속 교사의 사직으로 결원이 생겼음에도 외부에서 지원자가 없자, 내부에서 전보발령으로 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감안하여 원고를 적격자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근로조건의 변화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나 절차 등 전보발령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사회복지관 관장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와 같이 정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개월 가까이 무단결근하자,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고에게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사직처리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서(이하 ‘참가인 재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으로부터 성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98.10.1. 위 사회복지관 산하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해고된 사람이다.
사회복지관 관장은 2004.2.10. 원고를 사회복지관 산하 ‘방과후공부방’으로 전보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라 한다), 원고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출근하지 아니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3.29.경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사회복지관 관장 및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2004.4.21.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같은 해 5.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1.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전보발령 및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사회복지관 관장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2004.7.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0.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참가인 재단이라며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사회복지관 관장에서 참가인 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전보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먼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과 수평적 독립시설이지 사회복지관 산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의 임면권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고, 그 효력도 없다. 가사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고에 대한 전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고에 대한 임면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위탁금지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더구나 이 사건 해고 등은 원고가 어린이집의 보육료 착복 및 정부보조금 편취 등의 비리 시정을 요구한데 따른 탄압으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행해진 이 사건 해고 또한 부당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13호증,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재단의 내부 조직 등
참가인 재단은 1993.7.25. 성동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재단 이사장은 아래 (4)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위임하였다.
사회복지관 관장은 2004.2.25. 장애인 복지공간의 부족과 치료대기자 증가 및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 60% 이상을 노인ㆍ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는 등의 사회복지관 기능전환 시책에 맞추고자 사회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의견서를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부설된 방과후공부방을 2004.3.경부터 장애인통합 방과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1998.2.12.경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998.10.1. 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개시 후인 1998.10.경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보육교사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사건 전보발령 경위
사회복지관 관장은 방과후공부방 담당 민×심 교사가 2003.12.경 사직함에 따라 그 대체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복지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지원마감기한인 2004.1.15.까지 아무도 지원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2.2. 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사회복지부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원고가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풍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경 장애아 담당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란 점 등이 참작되어 방과후공부방 담당교사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위 인사위원회에 참가하였던 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최××는 다음날인 2004.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방과후공부방 담당교사로 선정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 후 사회복지관 관장은 2004.2.10.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근무를 면하고 사회복지부 ‘방과후공부방’에서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해고 경위
그러나 원고는 위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2004.2.11.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아니하더니 그 이후에는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에 사회복지관 관장은 2004.2.12., 같은 달 16., 같은 해 3.8. 및 같은 달 9.등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보발령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한편,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2004.3.12.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사직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사회복지관 관장은 2004.3.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위원회에서 원고를 같은 달 12.자로 사직처리하기로 결정되자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사직처리사실을 통지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기타 사정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수강대상이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변경되고, 근무장소가 같은 건물 맞은 편으로 옮겨질 뿐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다른 변화가 없고,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인정에도 차이가 없다.
참가인 재단의 직원인사관리 규정
제5조(결원의 보충)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 부장은 즉시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보임용요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원을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수행상 재단 산하 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효율적일 때
제22조(전보임용절차) 전보, 임용시에는 재단 이사장이 전보임용권자가 되며, 재단 산하기관장은 이의 제청권자가 되어 다음 절차로 전보임용을 시행한다.
전보임용의 필요가 제기되면 재단 산하 기관장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한다.
기관장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전보임용제청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재단이사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보임용을 시행한다.
판 단
먼저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등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참가인 재단 소속으로 운영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 산하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재단 이사장이 참가인 재단 직원들 중 사회복지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사회 복지관 관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관 관장은 위와 같이 참가인 재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사회복지관 산하 어린이집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위임이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인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관장은 방과후공부방 소속 교사의 사직으로 결원이 생겼음에도 외부에서 지원자가 없자, 내부에서 전보발령으로 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감안하여 원고를 적격자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근로조건의 변화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나 절차 등 전보발령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사회복지관 관장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와 같이 정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개월 가까이 무단결근하자, 사회복지관 관장이 원고에게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사직처리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