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임신한 아내의 호출 때문에 다급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를 이유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2005.07.13, 서울행법 2005구합8412 )
[요 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 비슷하게 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한 점, 사고 후 피해자를 후송조치하고 종합보험을 통해 배상을 마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7년간 6번의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피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
*사 건 / 2005.7.1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8412
해임처분감경
* 원고 / A
* 피고 / ○○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05.6.22
[주 문]
피고가 2004.9.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는 처분일이‘2004.9.17’로 기재되어 있으나‘2004.9.22’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또한 위 처분의‘감경’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10.11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04.2.24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 ○○중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4.9.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의 징계처분(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2004.9.15 2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서, 선배와 함께 3명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2:30경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다시 맥주 2,000cc를 나누어 마셨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전심절차
2004.12.6 소청심사 결정(기각)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19호증, 을27호증, 을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내용, 사고 후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가 그 동안 반복적으로‘경찰관 음주운전 금지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중징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4.9.1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B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서, 선배와 함께 만나 3명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2:30경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 다시 맥주 2,000cc를 나누어 마셨다.
그 후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동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임신 8주 상태이던 원고의 처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 비슷하게 피가 나온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원고의 처는 2004.4월경에도 유산을 한 바 있어 원고는 급한 마음에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집으로 가기위하여 출발하였다.
원고는 2km 가량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를 다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C와 D가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수리비 2,236,080원, 택시는 수리비 689,829원이 소요되는 손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원고는 2004.9.16 0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58%로 측정되었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65%가 된다.
원고는 2000.3.18부터 2002.12.27까지 중요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형사활동평가 성적이 우수하며,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서장, 피고,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인정근거]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무원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 69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 비슷하게 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7년간 근무하면서 6번이나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원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사고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공무원 관계를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박정수, 홍용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