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와 약정한 사항의 불성실 이행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 2005.09.01, 서울행법 2005구합8573 )
[요 지]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약정한 운송수입금 납부문제로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진 원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불성실 근로자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실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1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85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진
* 변론종결 / 2005.7.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3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4부해65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03.2.23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고용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4.2.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나, 참가인 회사는 2004.1.14 원고에게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004.2.22 기간만료로 퇴직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갱신거절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결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04.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30 2004부해461호로 위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면서, 부당전직·차별대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4.9.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5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불성실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실상 사납금과 가스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형태로 근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입금시킨 것이어서 전액관리제는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불성실 근로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결국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3.2.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근거규정 중‘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란 기재와 같고, 같은 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준수할 것과 무단결근 5일 이상시 자동으로 퇴사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8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3.9월 한달 동안 총 21일을 근무하면서, 2003.9.29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배차받은 차량을 운행하여 생긴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일부만을 입금시켰고, 그 중 금 90,000원 이상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한 것은 6회(이 중 3회는 금 9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다)에 불과하여, 결국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중 합계 약 100여만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3.10월경 전액관리제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3.10월 한달 동안 승무정지를 하였고, 원고는 승무정지 직후인 2003.11.6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추후 5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할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여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3.11.6 배차받은 참가인 회사의 택시 운행으로 생긴 운송수입금으로서 타코미터상 기록된 금원이 없음에도 금 1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7일에는 운송수입금 132,000원 전액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그 후로 다시 참가인 회사의 택시 운행으로 생긴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2003.11월 한달 동안 총 16일을 근무하면서 금 90,000원 이상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시킨 것은 11회에 불과하고, 2003.12월에 총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금 90,000원 이상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시킨 것은 13회이며, 결국 12월 한달 동안 15회에 걸쳐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으로 생긴 운송수입금 중 일부인 합계 금 722,000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4.1월에 총 25일을 근무하면서 대체로 택시 운행으로 생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나, 2004.1.7 운송수입금 133,000원 전액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2004.1.21 참가인 회사에 운송수입금 106,000원 중 금 92,000원을 입금시키면서 나머지 금 14,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택시노동조합진정실업분회 위원장인 소외 김○복은 2004.2월경 양천구청에 대하여‘참가인 회사가 2003.12월경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음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양천구청장은 2004.5.6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4.12.30 2004과2210호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3월경 양천구청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2003.12월 한달 동안 15회에 걸쳐 합계 금 722,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운송사업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같이 대부분의 택시운전기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에 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장기무단결근 등을 한 근로자 수명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였고, 원고 및 소외 양○태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성실 근로를 사유로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용관계 종료의 통지를 하였다.
관련 근거규정
[단체협약서(2001년도)]
제17조(운전기사 수습 및 수습기간) ②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2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단, 노·사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월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제26조(징계) 조합원과 회사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는 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자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와 노·사간 합의된 자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10개 사항으로 교통관계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 연간 2회 이상 또는 연간 70일 이상 받은 자
제39조(성실의무) ② 승무원 조합원은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메타요금을 회사에 반드시 수납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제44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하여 매월 1일 기산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79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1년 8월 10일부터 2003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제81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취업규칙]
제33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퇴직처리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할 때
제34조(정년) 종업원의 정년 연령은 만 65세로 한다.
제41조(취업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는 2일에서 30일간까지 승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정해준 운송수입금 전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서(원고와 참가인 회사간)의 주요 내용]
제1조(기본방향)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의 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입금관리하고 이에 따른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4조(근로일수) ① 월 근로일수는 26일 만근{(2월은 24~25일 만근)으로 한다}
제5조(임금체계) ① 사용한 가스대금+90,000원(오토는 가스대금+93,000원)을 제외한 것을 전액 임금으로 한다.
가스대금과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급여로 하고 급여는 야간수당, 휴가,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 기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월 임금지급방법) 운전자의 월 임금지급방법은 각 승무당일의 입금실적에 따라 일일정산하고 월간 합계액으로 한다.
제8조(성실의무)
운송수입금을 임의사용(유용)하는 행위는 전액관리 위반으로 형사고발토록 한다.
제11조(부칙)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2004.2.22까지 유효하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택시요금 변동 등의 사유로 여건이 현격이 변하였을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 시는 자동 사직처리한다.
* 재계약을 요할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월 전 사전통보한다.
(근로자는 사직처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판 단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2003.2.23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계약은 2004.2.22까지 유효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택시운전자들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대부분의 근로계약에 1년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는 무단결근이나 운송수입금 납입 행태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불성실 근로자로 평가되는 운전자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고용계약을 종료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매년 갱신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있는 점,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무렵인 2004.2월경까지 원고와 양○태만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기하여 불성실 근로라고 판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근거규정에 의하여 퇴직처리를 하여온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재계약을 요할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 전 사전통보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고용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월 26일을 만근으로 하고,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경우 1일 사용한 가스대금과 금 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2003.9월 한달 동안 총21일을 근무하면서, 2003.9.29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운송수입금 일부만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주장한 바대로 도급제의 형태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어서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약정한 사납금만을 납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1일 최소한 금 90,000원에 사용한 가스대금을 더한 금원을 입금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일 금 90,000원 이상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한 것은 총 21일 근무일 중 6일에 불과한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입금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2003년 10월 한달 동안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승무정지 직후 근무일인 2003.11.6에는 타코미터상 기록된 운송수입금이 없었음에도 금 1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7일에는 택시 운행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전액인 금 132,000원 전액을 입금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면서 2003.11월 한달 동안 5회에 걸쳐 90,000원 미만의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2003.12월 한달 동안에도 3회에 걸쳐 금 90,000원 미만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반복적으로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약정한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원고 본인이 성과급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04.1.1 이후인 같은 달 7일 및 21일에도 참가인 회사에게 택시운행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약정한 운송수입금 납부문제로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진 원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불성실 근로자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