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종전에 4회에 걸쳐 사납금 미납을 사유로 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추후 1회라도 사납금 미납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4.4월에 1개월간의 승무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과 6월에 합계 17회에 걸쳐 반복·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운영자금을 거의 사납금에 의하여 충당시키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사납금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G교통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1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 889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G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장섭
* 변론종결 / 2005.8.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184호, 부해810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6,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3.12.24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7.9 운송수입금(이하‘사납금’이라고 한다)을 4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제49조 제6호에 의하여 징계해고 되었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그러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4.9.14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184호, 부해8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2.23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해고 부분
원고의 주장
절차상의 위법
단체협약 제47조 제3, 4호는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할 당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단체협약 제47조 제1호는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자 및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실체상의 위법
단체협약 제48조와 제49조를 비교하여 보면, 사납금 상습미납자라 하더라도 즉시 미납된 사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승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고, 다만 사납금 상습미납을 하였고 이를 추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사납금을 미납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원고가 일부 금원을 납부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함으로써 모두 완납되어 미납된 사납금이 없다.
설령 원고가 사납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사납금 미납을 한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3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5, 6, 8, 9의 1 내지 5, 1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호, 성○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4, 7,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사납금으로 오전 59,000원, 오후 63,000원의 금액을 납부하였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거나 배차를 받고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납금을 납부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는 사납금을 미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징계해고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사납금을 4회 이상 미납하고 이를 횡령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사납금 미납을 사유로 원고에게 2003.3.18부터 2003.4.22까지 1개월 5일간 2003.6.28부터 2003.9.27까지 3개월간 승무정지처분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원고가 사납금을 미납하자 사납금을 모두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추후에 단 1회라도 사납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승무정지기간을 2004.3.17부터 2004.3.31까지 보름으로 정하였다가 미납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2004.4.1부터 2004.4.28까지 1개월간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4.5.1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2004.5.17부터 2004.6.30까지 합계 17회에 걸쳐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4.7.8 14:00에 원고의 진술청취 및 징계의결을 한다는 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다. 그러나 2004.7.5 위 등기우편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2004.7.6 원고를 회사로 불러 직접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출석통지서의 수령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7.8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측 위원장인 성○○과 성○○이 추천한 최○○가 참석한 가운데 2004.7.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제47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자 및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최종 결정하며 의장은 회사 측에 있다.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 해당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요구 신청할 시 거부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회사, 조합 및 징계대상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회사는 징계사항을 입증함이 없이 징계할 수 없다.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실시하며 각호 이외에 징계는 할 수 없다. 단, 4, 5항을 제외한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의결 없이 회사에서 할 수 있다.
경고 : 구두상의 주의
일상점검 미 실시자 및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자
승객으로부터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온 자
운송수입금을 단 1회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한 자
견책 : 시말서 제출
경고처분 2회 이상 받은 자
회사의 승인 없이 부제차를 사외로 운행하여 문제를 야기한 자
운송수입금을 월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수한 자
대기기사로 전보
1개월 이상 징계 승무정지를 받은 자
실운행 월 24일 미만 근무한 불성실 자
월 3회 이상 사납금 미납자
승무정지(단, 사납금 상습미납자는 회사에서 임의 처리한다)
월 4회 이상 사납금 상습 미납자
조합원 3인 이상이 확인한 유언비어 날조 유포자
징계해고
제49조(해고사유)
운송수입금(4회) 및 회사재산을 횡령한 자
임금협정서
제4조(근무일수 및 월만근자 인정)
월 근로일수는 월 26일을 근무하고 노사합의한 사납금을 입금시킴으로써 만근자의 대우와 급료를 받는다. 회사는 다음 시간을 무급으로 한다(휴식시간, 식사시간, 차량일일 점검시간, 세차시간)
제5조(운송수입금)
1일 운송수입금 대당
쏘나타 오전-57,000원, 오후-61,000원
옵티마 오전-59,000원, 오후-63,000원으로 한다.
고정 승무자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거나 배차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판 단
절차상의 위법 유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할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 회사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날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내에 통보되었고, 징계대상자가 그와 같은 서면을 통지받고도 통지기간 부준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들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 ;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47조 제3, 4호는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과 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징계해당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2일 전에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서면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수령만을 거절한 상태에서 이후 통지기간 부준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47조는 제1호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조측 위원장인 성○○과 자신이 추천한 최○호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체상의 위법 유무
징계사유의 존부
단체협약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6호의 해석
단체협약 제48조 제4호는 승무정지 사유로 ‘월4회 이상 사납금 상습 미납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징계해고를 징계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49조 제6호에서 해고사유로‘운송수입금(4회) 및 회사재산을 횡령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납금 상습 미납자와 횡령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 위 각 규정과 참가인 회사의 영업형태를 종합하면, 4회 이상의 사납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승무정지의 사유가 되나 추후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고 풀이된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5.17부터 2004.6.30까지 17회에 걸쳐 사납금을 미납하였고, 나아가 그 후 원고가 미납 사납금을 모두 완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위 송○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 4월 승무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2004.5.1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종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30만원의 사납금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앞으로 충실한 근무를 통하여 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납부를 유예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5월부터 6월까지 합계 17회의 사납금을 미납한 사실(원고는 2004.6.18은 차량이 운휴하는 날이므로 그날은 사납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차를 받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송○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운휴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배차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납부 유예한 30만원의 효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를 2004.4월분에 소급·정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2004.5월분 미납 사납금은 원고의 임금 등을 공제하여도 672,083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9호증의 1, 2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미납사납금에 충당함으로써 그 금액이 모두 완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미납 사납금이 완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5월과 6월에 합계 17회의 사납금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후에도 완납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사납금 미납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 제6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4회에 걸쳐 사납금 미납을 사유로 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추후 1회라도 사납금 미납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4.4월에 1개월간의 승무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과 6월에 합계 17회에 걸쳐 반복·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운영자금을 거의 사납금에 의하여 충당시키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사납금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4월의 승무정지 징계에 대하여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 노조의 친사용자적 성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노조활동 등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그러나 원고가 4회 이상의 사납금을 미납하고 추후에도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