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이며 노화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추간판 질환도 중요한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로서 이는 추간판탈출증이 더욱 더 악화된 것이며 그 치료를 위해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과 기피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요양상병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었던 점에 비추어 허리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이 사건 제1차재해로 입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그에 대한 수술과 이 사건 제2차재해를 거치면서 재발되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보다 더욱 더 악화됨으로써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는 척추관협착증 등에 따른 요추부불안정성과 요통이 있으므로 그 치료를 위해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