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최초상병의 후유증상 진료 후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7.01.25, 서울행법 2006구단5819 )
[요 지]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무릎에 동요관절(근육인대관절낭 등이 상해를 입어서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이고 지지력이 나빠진 상태를 의미함)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어 항상 지팡이에 의존하여 보행이 가능하였고 평이한 계단을 보행하는 경우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었던 점, 후유증상에 대한 통원치료에는 자택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자택으로의 통원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원고는 2005.11.1 후유증상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보행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측 무릎이 꺾이고 뒤틀리면서 넘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그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 건 / 2007.1.25 선고, 서울행법 2006구단581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이혁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황병호, 석수정
♣ 변론종결 / 2006.12.21
[주 문]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버스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3.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우측관절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 우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 좌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3.31 치료를 종결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의 2 소정의 후유증상의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5.11.1 울산○○병원에서 후유증상의 진료 일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하다가 자택인 울산 ○○○○아파트 102동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12.14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2006.1.17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원고는 2006.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종결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승인신청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갑1-2, 갑2-1, 갑2-2, 갑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에 동요관절의 후유증상이 있어 울산○○병원에서 이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넘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재요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의 2(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재요양)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 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제38조(기타 사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경위 등
원고는 2001.3.14 주식회사 ○○버스 영업소에서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우족관절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 우슬관절부 전방십대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3.31 치료를 종결하고, 제8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5.6월경 피고로부터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의 2 소정의 후유증상의 진료 승인을 받아 2005.7.9부터 울산○○병원에서 후유증상진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5.11.1 10:48경 울산○○병원에서 후유증상진료의 일환으로 물리치료(표충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다가 자택인 울산 ○○○○아파트 102동 계단에서 우측 무릎이 꺾이고 뒤틀리면서 넘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다.
의학적 소견
치료종결 당시의 원고 상태(갑5, 울산○○병원)
치료종결 당시 무릎의 상태는 동요관절이 있었으며 간헐적 통증, 운동시 불편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2005.6.16 당시의 원고 상태(갑6, ○○대학교병원)
양측 족관절에는 완고한 동통이 상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슬관절에 중등도의 동요가 남아있어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어도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이다.
이 법원의 울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치료종결 당시 우측 슬관절의 고도 동요와 완고한 통증, 운동장애가 남았으며 상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양측 족관절은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형, 완고한 통증과 양측 족부 이상감각 및 운동장애가 있어 자가 보행이 불편하여 항상 지팡이에 의존해 보행이 가능했다. 본원에 통원가료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워 2층 물리치료실에 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치료종결 이후 후유증상으로 2005.7.9부터 내원했고 표층열, 심층열, 간섭파 물리치료와 운동요법 등을 처방했으며 주기적으로 외래진료와 슬관절 및 족관절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양측 족관절의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운동제한, 완고한 통증이 동반되며 우측 슬관절의 완고한 통증, 운동제한 및 동요관절이 있어 평상시 보행에도 지팡이에 의존하여 체중을 분산해 보행하며 양하지의 수상으로 인해 하지 근력약화가 있어 자연스런 보행과 급작스런 변화에 신속한 반사능력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이한 계단보행 중에도 수상으로 인한 양하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5, 갑6, 갑7, 갑8, 을4, 을9의 각 기재, 을5, 을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의 2는 “공단은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의 2 소정의 후유증상의 진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 소정의 후유증상의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증상이 고정된 산업재해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시 의학적인 개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는 구별되고, 그 후유증상진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의한 진료는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나 그 후유증 등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요양과 그 성질이 유사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취지는 치료 등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후유증상의 진료제도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포함되고, 이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에도 후유증상의 진료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무릎에 동요관절(근육인대관절낭 등이 상해를 입어서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이고 지지력이 나빠진 상태를 의미함)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어 항상 지팡이에 의존하여 보행이 가능하였고 평이한 계단을 보행하는 경우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었던 점, 후유증상에 대한 통원치료에는 자택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자택으로의 통원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원고는 2005.11.1 후유증상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보행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측 무릎이 꺾이고 뒤틀리면서 넘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그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용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