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구합10214 판결

판결요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은 과거에도 사업장 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2002.1.19. 징계해고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원고 회사가 2002.9.경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참가인을 재입사시키기로 함에 따라 2003.4.1.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재입사 당시 사규 준수, 성실근무 등을 서면으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03.4.경부터 2005.2.경까지 약 22개월 동안 부서장 등의 수차에 걸친 서면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총 100회 이상 작업장을 조기 이탈하였고, 관리자들이 20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작업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가공부 조합원 5명과 함께 한 달 반가량에 걸쳐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부당한 작업태만행위(태업)를 계속하여 다른 근로자의 작업량과 비교하여 불과 20%만을 수행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생산량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받자 원고 회사를 비방하고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전후의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징계양정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원고 : H 삼호중공업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676, 2005부노190 부당해고,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남 ○○군 ○○면 ○○리에서 근로자 3,50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ㆍ수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황○○는 2003.4.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3.23. 작업태만행위(태업) 및 시정지시 위반,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고, 참가인 박○○은 2002.10.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3.23. 작업태만행위(태업) 및 시정지시 위반,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 위반, 입사시 학력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가인들은 각 전국금속노동조합 H 삼호중공업지회(이하 ‘노조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들이 2005.5.2. 각각 이 사건 해고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29. 이 사건 해고와 이 사건 정직을 각각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76, 부노190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2.1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는 이유로 위 초심명령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또는 정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징계의 형평에도 반하지 않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을 제1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이××,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 참가인 황○○는 1994.10.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자 노동조합은 2001.9.10.부터 2001.11.21.까지 노조간부 사내 천막 농성, 출근시간 출입로 봉쇄 집회 등을 하게 되었다.

㈏ 당시 노조 가공부 5구역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던 참가인 황○○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구역별 아침 조회 실시지침에 따라 2001.9.10.부터 2001.11.16.까지 관할구역(가공부 5ㆍ6구역)에서 아침조회를 주관하였고, 2001.10.23.부터 2001.11.15.까지 8차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2001.12.18.에도 1분과 대책위 명의로 유인물(더 짓누르면 터집니다) 3,000여 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한편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대학교 졸업의 최종 학력과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원고 회사에서 2001.10.19.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이력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 참가인 황○○는 이로 인하여 2002.1.19. 원고 회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사업장 질서문란, 학력은폐 및 경력사칭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는데(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9.경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합의로 2003.4.1. 재입사하기로 결장됨에 따라 사규 준수, 성실 근무 등을 서면으로 약속한 후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⑵ 참가인 박○○은 ○○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을 중퇴하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2002.1.경 기술연수생을 모집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이를 숨기고 목포 홍일고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2002.10.1.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⑶ 참가인들은 2003.4.경부터 2004.6.경까지 오전ㆍ오후 근무종료시각을 준수하지 않고 종료 전에 작업장을 이탈하여 참가인 황○○는 2003.10.10.과 2004.4.1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등 4차례, 참가인 박○○은 2004.4.10., 같은 달 21., 22.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가공부 부서장으로부터 작업장 조기이탈의 사규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또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인력개발부로부터 2004.4.28. 각 근무시간 준수 및 사규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받았다.

⑷ 위 작업장 조기이탈의 구체적 내용은, 참가인 황○○는 2003.7.21.부터 2003.9.30.까지 25회에 걸쳐 1회 1분 내지 4분 정도로 합계 62분, 2004.2.10.부터 2004.12.7.까지 77회에 걸쳐 1회 1분 내지 7분 정도로 합계 163분, 2005.1.10.부터 2005.2.4.까지 8회에 걸쳐 1회 1분 내지 4분 정도로 합계 14분에 대하여 작업장을 조기 이탈하였고, 참가인 박○○은 2004.4.9.부터 2004.6.2.까지 21회에 걸쳐 1회 1분 내지 25분 정도로 합계 60분에 대하여 작업장을 조기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⑸ ㈎ 근골격계 표준작업에 대하여 노조 지회는 2004.7.5. 쟁의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 표준작업을 토론한 후 결의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2004.7.6. 및 같은 달 15. 이를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그런데, 참가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구역에서 토론을 통해 결의된 근골격계표준작업은 없었고, 그 표준작업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를 한 바도 없었다. 그리고 200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파업은 파업출정식이 있었던 2004.7.16.부터 파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잠정합의한 2004.8.17.까지 6일 동안 총 26시간이었다.

㈏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가공부 소조 4팀 소속 조합원 박○우, 현○, 정○○, 마○○ 등 4명과 함께 2004.7.12.부터 2004.8.25.까지 45일간 근골격계 표준작업을 한다면서 계속 작업태만행위(태업)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이에 관하여 조사ㆍ작성한 ‘작업태만에 따른 인당 작업량 현황’ 등에 따르면, 2004.7.12.부터 2004.8.25.까지 다른 근로자의 작업량과 비교할 때 참가인 황○○는 20%, 참가인 박○○은 15%의 작업량만을 수행하였다.

㈐ 참가인들의 이와 같은 작업태만행위에 대하여 박○철 팀장 및 이××과장 등 관리자들이 20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지적하고 정상적인 작업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 원고 회사가 2004.8.30. 조합원 1,800여 명 중 태업을 한 참가인들을 포함한 위 가공부 조합원 6명에게 근골격계 표준작업 서면질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2004.9.1.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자, 노조 지회는 2004.9.3. 원고 회사에게 위 조합원 6명이 조합의 공식 쟁의전술지침을 수행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⑹ 원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9조제4항은 ‘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

단, 휴직, 소송 진행 중인 사항, 허위 또는 은폐된(학력) 사항은 제외하며 허위, 은폐사항에 대해서는 발견시점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와 노조 지회 지회장 정관식이 2004.8.31. 체결한 별도합의서 3.의 ②는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기간 중 발생한 교섭 관련 모든 징계사항에 대하여 지회 집행간부에 국한하여 책임을 묻되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⑺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4.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 간부 60여명이 징계장소를 불법 점거하여 징계위원회가 무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류○○ 등 17명이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부터 최하 벌금 500,000원까지의 처벌을 받았다.

⑻ 참가인 황○○는 2005.2.17. 원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2005.2.23., 2005.3.9., 같은 달 14., 같은 달 18. 등 4회에 결쳐 ‘기고만장한 사측의 작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워먹고, 협박하고, 뒤통수 치고’, 현대자본의 악질적인 노무관리’, ‘노사협력의 마수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는 등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본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0부를 회사 내부에 배포하였다.

⑼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태업을 한 가공부 조합원 중 박○우에 대하여는 2005.3.9. 작업태만행위 및 시정지시위반(2004.7.~8.),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급 2호 6개월, 현○에 대하여는 2005.3.9. 작업태만행위 및 시정지시 위반(2004.7.~8.)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 정○○에 대하여는 2005.5.26. 작업태만행위 및 시정지시 위반(2004.7.~8.)을 징계사유로 감봉 3월, 마○○에 대하여는 2005.9.9. 상습 근무태도불량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0일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⑽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규정<생략>

다.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 작업태만행위 및 시정지시 위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4.7.12.부터 2004.8.25.까지 다른 근로자의 작업량과 비교하여 참가인 황○○는 20%, 참가인 박○○은 15%만을 수행하였고, ② 근골격계 표준작업에 대하여 노조 지회는 2004.7.5. 쟁의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 표준작업을 토론한 후 결의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구역에서 토론을 통해 결의된 근골격계 표준작업은 없고, 이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근골격계 표준작업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또한 원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9조제4항은 ‘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2004.11.4.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할 당시 노동조합 간부 등의 개최 장소 불법점거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 기산일은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05.3.9.이 아닌 2004.11.4.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04.5.5. 이후의 작업태만행위(태업)는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④ 2004년 단체교섭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파업은 파업출정식이 있었던 2004.7.16.부터 더 이상의 쟁의행위를 일단 중지하기로 한 잠정합의일인 2004.8.17.까지 6일 총 26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중단 지시 등에 불응하고 2004.7.12.부터 2004.8.25.까지 45일간 계속 태업을 한 것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승인 없이 일부 조합원이 벌이는 파업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와일드캣 스트라이크(wildcat strike)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 1,800여 명 중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불과 6명만이 시행한 위와 같은 작업태만 행위가 노조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2004.9.3.자 노조 지회의 통보서(을 제1호증의 1)는 태업행위 경위와 시기 및 참가 인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후에 소속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의 2004.7.12.부터 2004.8.25.까지의 태업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제3호, 제12호, 제13호에 정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노조 지회 사이에 체결한 2004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 3.의 ②에서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기간 중 발생한 교섭 관련 모든 징계사항에 대하여 지회 집행간부에 국한하여 책임을 묻되 정상을 참작한다’고 명시하였음을 들어 참가인들의 작업태만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작업태만행위 등은 조합원 1,800여 명 중에서 극히 일부인 참가인들을 비롯한 6명만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교섭관련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2003.4.경부터 2004.6.경까지 근무종료 시각 전에 작업장을 이탈하여 참가인 황○○는 4차례, 참가인 박○○는 3차례에 걸쳐 각각 가공부 부서장 등으로부터 시정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참가인 황○○는 2003.7.21.부터 2003.9.30.까지 사이 25회, 2004.2.10.부터 2004.12.7.까지 사이 77회, 2005.1.10.부터 2005.2.4.까지 8회 등 총 100회 이상 작업장을 조기이탈하였고, 참가인 박○○은 2004.4.9.부터 2004.6.2.까지 20회 이상 작업장을 조기이탈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2004.5.5. 이후의 작업장 조기이탈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2004.5.5. 전의 작업장 조기이탈은 양정시 참작사유로만 삼는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제3호, 제12호, 제15호에 정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학력 허위개재(참가인 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박○○은 원고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교 3년 중퇴의 학력을 숨기고 고졸의 학력으로만 기재하였는바, 비록 참가인 박○○이 입사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원고 회사가 그 당시에 위 학력 허위기재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가인 황○○

참가인 황○○는 과거에도 사업장 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2002.1.19. 징계해고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원고 회사가 2002.9.경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참가인 황○○을 재입사시키기로 함에 따라 2003.4.1.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참가인 황○○는 재입사 당시 사규 준수, 성실근무 등을 서면으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03.4.경부터 2005.2.경까지 약 22개월 동안 부서장 등의 수차에 걸친 서면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총 100회 이상 작업장을 조기이탈하였고, 관리자들이 20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작업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참가인 박○○을 비롯한 가공부 소조 4팀 조합원 5명과 함께 2004.7.12.부터 2004.8.25.까지 한 달 반가량에 걸쳐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부당한 작업태만행위(태업)를 계속하여 다른 근로자의 작업량과 비교하여 불과 20%만을 수행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생산량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받자 원고 회사를 비방하고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참가인 황○○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전후의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징계양정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참가인 황○○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참가인 박○○

참가인 박○○은 참가인 황○○와 작업태만행위 및 시정지시 위반,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 위반은 그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다만 참가인 황○○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이력서 허위기재가 추가되어 있는데, 참가인 황○○에 비하여 작업장 조기이탈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징계해고 등의 전력이 없으며, 징계 전후에 보인 태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참가인 박○○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박○○의 여러 징계양정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그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형평성

박○우는 강급 2호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는 작업태만 행위 및 시정지시 위반(2004.7.~8.),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 위반이고, 현○, 정○○은 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는 각 작업태만 및 시정지시위반(2004.7.~8.)이고, 마○○은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는 상습 근무태도불량이어서 참가인들과는 그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거나 과거 전력과 징계를 전후한 태도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이 사뭇 다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또는 정직은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있어 적정하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형평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