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영양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태만이 인정되어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면 재계약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 2006.11.03,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197 )
[요 지]
원고와 조리원들과 사이의 갈등으로 조리원 전원을 새로 충원하였으나 여전히 갈등이 계속된 점, 원고가 급식량 과다 책정으로 다량의 음식이 폐기된 점, 그 밖에 식단구성, 음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조리방법,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점, 참가인 학교 급식소위원회가 급식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도를 하였으나 급식실의 상황은 여전히 개변화가 없다가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순번제로 영양사 업무를 대행·감독하면서 비로소 급식실의 운영이 정상화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영양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학교가 이러한 이유로 소정의 재계약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6.11.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초등학교장 신○○
♣ 변론종결 / 2006.9.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학교’라 한다) 및 경기도 사이의 2005부해56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3.10.23 참가인 학교에 근로기간을 2004.2.29까지로 정하여 영양사로 채용되었고, 2004.2월경 다시 근로기간을 2005.2.28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참가인 학교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되는 2005.2.28경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재계약 체결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2004.7.1 계약기간은 2005.2.28까지로 그대로 두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5.2.28경 원고에 대하여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 급식의 질 저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학교 및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1 원고의 참가인 학교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는 참가인 학교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고, 경기도에 대한 신청은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학교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학교는 영양사 1명 및 조리원 4명을 고용하여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04.9.3 조리원 4명 전원이 원고와의 갈등을 이유로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참가인 학교가 이를 반려하였는데 2004.9.16 또 다시 4명 전원이 원고와 도저히 직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여 참가인 학교가 부득이 이를 수리하고 2004.9.22 새로 조리원 4명을 채용하였다.
원고가 2004.10.15 급식량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음식이 폐기되었다. 또한 원고와 조리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식단구성, 음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조리방법,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등과 관련하여 2004.10.22부터 2004.10.29까지 참가인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급식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
참가인 학교 급식소위원회는 2004.11.1부터 2004.11.30까지 급식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원고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급기야는 2004.12.1부터 2004.12.27 방학하기 전까지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순번제로 1일씩 급식실에 상주하여 영양사 업무를 대행·감독하기까지 하였고, 그 결과 비로소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로부터 칭찬의 글이 게시되는 등 급식실 운영이 정상화되었다.
이에 참가인 학교는 2005.1월경 원고에게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능력 부족으로 조리원들의 집단사직서 제출과 급식의 질 저하, 식품재료 선정시 과다 발주·조리로 인한 폐기처분 등 업무태만’을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 학교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련내용
제4조(계약기간) 원고의 계약기간은 2004.7.1부터 2005.2.28까지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참가인 학교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제12조(재계약) ①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참가인 학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가인 학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가인 학교는 원고가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해야 한다.
[증거] 갑3, 6의 1~13, 을1, 을5~15,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5.7.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학교와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재계약에 관하여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참가인 학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되,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해야 한다고 하여 임용권자인 참가인 학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재임용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인 참가인 학교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조리원들과 사이의 갈등으로 조리원 전원을 새로 충원하였으나 여전히 갈등이 계속된 점, 원고가 급식량 과다 책정으로 다량의 음식이 폐기된 점, 그 밖에 식단구성, 음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조리방법,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점, 참가인 학교 급식소위원회가 급식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도를 하였으나 급식실의 상황은 여전히 개변화가 없다가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순번제로 영양사 업무를 대행·감독하면서 비로소 급식실의 운영이 정상화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영양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학교가 이러한 이유로 소정의 재계약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