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10. 선고 2006구합11996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학과장으로서 이 사건 대학 입학원서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원서 접수마감시간 이후에 딸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이 사건 대학에 합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입시부정행위로서 정당화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는 참가인 직원징계규정에 의하면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입시관리 잘못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징계사유에 있어서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