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근로자 230여 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조합원수 16,000여 명으로 조직된 산별노조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 지부인 A노동조합 E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 F 외 13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04. 12. 27. 해고 근로자들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 H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해고 근로자들 및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원고와 해고 근로자들은 2005. 6. 3, 참가인은 2005.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C, I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20. 위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와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2004년 7월, 11월, 12월에 흑자를 낸 점에 비추어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직전에 신규채용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참가인은 단 한 명의 일반사원도 포함되지 않은 친사용자적 성향을 가진 근로자위원 등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어용조직에 불과한 노사협의회에서 직접 업무지휘를 하지 않은 소속 국장이나 경영지원국장이 행한 자의적인 인사고과 등과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한 불리한 징계 배점 등을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한편 이 법원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 자료로 삼았던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종합평가표 등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그것이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6루183)에서 인용되어 확정됨으로써 결국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종합평가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이 법원으로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을 함으로써 조합원들만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추정까지 하기에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21호증,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7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 내지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표면적으로 정리해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그들에게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함으로써 그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