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지정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 2006.10.20,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2678 )
[요 지]
원고가 지정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고, 개문한 상태로 정류장 2, 3개를 지나쳐 운행하는가 하면 운전 중 동료 운전기사를 동승시켜 30분 이상 잡담을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운전 중 차내 흡연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져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
♣ 사 건 / 2006.10.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267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박영목
♣ 변론종결 / 2006.9.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755, 부노210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결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3.5.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05.4.4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2005.5.5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한 후, 2005.5.5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8.2 이 사건 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3.7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퇴직처리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5.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5.6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 회사의 존립기반이 되는 중추적인 근로자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운전기사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하겠다는 비정상적인 채용태도를 택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및 지부장으로서 활동을 한 데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4.4.15 전임 대표이사 김××의 사망으로 같은 달 22일부터 그의 처인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오○○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의해 2005.1.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현재는 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는 대표이사 취임 후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2회 이상 하지 않기로 경영방침을 정한 후 촉탁직 근로자를 제외한 참가인 회사 전체 근로자들과 사이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최초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5.6 근로계약기간을 2004.5.6부터 2005.5.5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근로조건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종료에 대해 쌍방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서면약정이 있어야 하며 구두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6명은 2004.6.24 ○○노동조합 산하지부로 ○○운수지부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4.9.10 지부장으로 선임되었다.
○○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은 2004.8.13 14:00경 원고와 함께 참가인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체교섭 문제를 논의하던 중 참가인 회사 배차부장 김○○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김○○가 이를 만류하자 팔꿈치로 김○○의 가슴을 찍고 팔을 잡아채는 등으로 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박○○은 2005.8.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정3173호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6.2.1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65명이고, 그 중 1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90여명이다. 한편, 3년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총 19명인데, 그 중 12명은 2006.2.15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다(위 12명 중 5명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다).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5.12.31까지 참가인 회사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39명이고, 그 중 1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90여명이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각 차량 내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기사들의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있는바, 그 결과 원고는 지정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고, 개문한 상태로 정류장 2, 3개를 지나쳐 운행하는가 하면 운전 중 동료 운전기사 김□□, 이□□ 등을 동승시켜 30분 이상 잡담을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운전 중 차내 흡연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이 수차례 발견되어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바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승객으로부터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2005.5.6 ○○시 ○○구청으로부터 당해 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킨 후 교육일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퇴직처리와 관련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6조(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촉탁근로계약(정년 만 58세가 되는 날 이후 근무시)은 노사 쌍방 합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한다.
제30조(정년연령)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58세가 되는 날로 하되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결의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촉탁으로 인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촉탁기간 만료 후 연장은 계약갱신이 노사합의된 경우에 한하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직한다.
[인정근거] 갑1~7호증, 갑15호증의 1~3, 을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부당해고 부분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참가인 회사는 종전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김△△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새로운 경영방침이라는 명목하에 참가인 회사의 모든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온 점,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참가인 회사의 존립 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임에도 그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 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 구조로 볼 수밖에 없고, 참가인 회사 존립의 근간이 되는 운전기사들 전원을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근로자들이 일치단결하여 전원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회사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인 점,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에 대비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급여, 정년, 퇴직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기사들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퇴직처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정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고, 개문한 상태로 정류장 2, 3개를 지나쳐 운행하는가 하면 운전 중 동료 운전기사를 동승시켜 30분 이상 잡담을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운전 중 차내 흡연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져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