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지도단원의 경우 운영내규에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통보는 적법하다 ( 2006.10.19, 서울행법 2006구합13329 )
[요 지]
원고는 1987.6.7 ○○시 소속 무용단원으로 입사한 후 1999.7.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1.3.9 무용단 지도단원(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으로 위촉되면서 수석단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지도단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무용단 단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2년 뒤 재위촉시에도 재추천을 받아 재위촉 되었는데 이때에는 별도로 위촉장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1차 위촉시와 같은 기간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03.11월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지도단원이 대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운영내규에 단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6조 제1호) 지도단원은 단체협약상 사용자로 되어있는 등 무용단원과 지도단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6.10.19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3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회관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구준영
■ 변론종결 : 2006.9.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57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서울 ○○구 ○○로에서 상시근로자 394명을 고용하여 공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9.6.7 ○○시 무용단에 일반단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7.1 ○○시 무용단이 참가인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1.3.9 지도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3.3.9 재위촉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2005.3.8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라 한다)
원고가 2005.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05부해285호로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1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2005.7.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7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2.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간을 정한 사실도 없고,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료 통보나 재계약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참가인이 2003.11월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04.3.8로 만료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길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1.3.7 예술단원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무용단 수석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무용단장의 추천을 받아 2001.3.9자로 계약직인 지도단원으로 위촉하고 2001.3.9부터 2001.6.8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2001.3.8 참가인에게 수석단원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예술단체 단원에서 해촉하였다.
참가인은 2003.1.28 ○○시 무용단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의 근로계약이 2003.3.8자로 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추진하여야 하니 재위촉 여부 등에 대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 무용단장은 이에 2003.2.26 ‘지도단원 배○○은 지도능력을 갖춘 자로서 2년간 무용단을 이끌어가는 데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어 재추천을 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재위촉 추천서를 참가인에게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지도단원으로 재위촉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3.5.28 음악작곡료 도용, 공연홍보제작물 임의 변경, 단내 불신 및 위화감 조성 등의 혐의로 참가인으로부터 출연정지(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3.11.11, 2003.11.21 등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담당직책 지도단원, 계약기간 2003.3.9부터 2004.3.8까지(1년간)를 계약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송부하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원고에게 발송된 공문에는 각 ‘서면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4.3.15 원고를 ○○○ 본부 전문위원으로 전보하였는데 현재 ○○○ 본부는 ○○시에 의하여 폐쇄된 상태이다.
참가인은 2005.3.8 원고에게 지도단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지도단원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한 강사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언하는 감독의 지위에 있는데 참가인은 대개 지도단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단장의 재추천 등에 따라 지도단원으로 재임용하여 오고 있다.
참가인 법인의 단체협약 등
2000년도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가입 대상자는 조합규약에 따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회관소속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있다. 단,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무직의 경우 : 팀장 이상, 총무, 인사, 회계 담당자
예술단체의 경우 : 단체장 , 악장, 지도단원, 기획
제21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3인과 회관에서 추천하는 5인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관측에서 맡는다. 예술단체 단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포상, 징계, 해고 및 각종 인사관리규정의 신설, 개폐를 심의, 결정한다. 단, 사무직 직원은 회관 내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5조(채용)
예술단체의 악장 및 지도단원, 기획은 해당 예술단체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총감독이 임명하여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단, 총감독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술단체 운영내규
제5조(단원의 구분)
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유급단원, 무급단원, 연수단원, 객원출연자로 구분하며 유급단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장 : 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기타 단체의 장
직책단원 : 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기획담당, 지도단원, 수석, 부수석, 총무, 부총무, 악보, 악기 담당, 반주자 등 직책보유 단원
일반단원 : 단장, 직책단원을 제외한 단원
제14조(재위촉 및 파견근무)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은 예능도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해야 한다. 다만, <별표11>의 직책단원은 예능도평가 중 실기 및 공연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항 하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외 직책단원은 반드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근무태도 평가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16조(당연면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직에서 당연히 면직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
판 단
살피건데, 원고는 1987.6.7 ○○시 소속 무용단원으로 입사한 후 1999.7.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1.3.9 무용단 지도단원(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으로 위촉되면서 수석단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지도단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무용단 단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2년 뒤 재위촉시에도 재추천을 받아 재위촉 되었는데 이때에는 별도로 위촉장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1차 위촉시와 같은 기간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03.11월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지도단원이 대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운영내규에 단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6조 제1호) 지도단원은 단체협약상 사용자로 되어있는 등 무용단원과 지도단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단원의 해고(재위촉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