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구합141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4. 6. 28. C 등 5개 회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버스운송업 회사로서 도봉동, 석수동, 온수동 영업소 등 3개의 영업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하여 D, E(도봉동), F, G(석수동), H, I(온수동) 등 6개노선의 시내버스 227대를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4. 1. C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자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석수영업소에서 F 노선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C노동조합 광명영업소의 대의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고 J노동조합 B지부(이하 참가인 노조지부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5. 2. 11. 서울시의 감차명령에 따라 석수동 영업소의 F 등의 노선버스를 감축운행하기로 하고 석수동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운전기사 5명 중 원고 등 3명에 대하여는 도봉동 영업소로, 다른 2명에 대하여는 온수동 영업소로 전보발령 하였는데, 원고가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2005. 2. 15. ~ 3. 4. 도봉동 영업소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서울시가 감차명령을 변경함에 따라 2005. 3. 5.자로 위와 같이 전보발령을 받은 운전기사 5명을 다시 석수동 영업소로 복귀시키는 전보발령을 하고, 한편 무단결근한 원고와 K 2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계류 중임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이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배차를 중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전보발령에 불응하면서 2005. 2. 15. ~ 3. 4. 도봉동 영업소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 하였고,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유포하고 다른 근무자를 선동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12.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19. 부당전보에 관한 신청을 각하하고 부당정직에 관한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2005. 7. 22. 부당해고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이에 원고 및 참가인이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3. 2005부해448, 706(병합)호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 들여 부당정직에 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을 15, 16.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면서 사전통지·협의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였으며 반면에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었던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등 피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고, 참가인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 및 K 등이 참가인 노조지부의 대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위법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 그리고 전보발령의 부당성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도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시가 2004. 9. 4.부터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감차운행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참가인은 2004. 9. 6. 전체 운전기사에 대하여 6개 전 노선을 근무시간 외 및 휴일을 이용하여 2004. 9. 15.까지 노선을 숙지하도록 지시하고 2004. 9. 15. 이후에는 어떠한 노선으로 배치되더라도 승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견습하여 주기를 재차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서울시가 2004. 12. 30. 참가인에게 I 노선을 제외한 5개 버스노선에 관하여 평일 10대, 토요일 30대, 일요일 40대의 시내버스를 감축운행 하도록 하는 등의 감축운행 대상 및 대상제외 노선운행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참가인은 감축노선의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5. 2. 7. 참가인 노조지부와 노선별 버스운전기사 배치 조정 협의를 하여 감축운행조치에 따라 각 노선 간에 인력을 순환식으로 배치·운영하고 감축운행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순환 배치된 근무자를 다시 원 근무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노선변경 조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3)

참가인은 서울시의 감축운행조치에 따라 운행하게 되면, 석수동 사업소의 F 노선의 경우 버스 1대당 근무인원이 2.43명, G 노선의 경우 그 수치가 2.48명으로서 참가인의 전체노선의 평균 수치인 2.35명을 초과하는 반면, 온수동 사업소의 I 노선의 경우 그 수치는 2.21명, 도봉동 사업소의 E 노선의 경우 그 수치는 2.25명으로서 평균 수치에 미달하게 되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참가인 노조지부와 사이의 합의를 거쳐 2005. 2. 11. 석수동 사업소의 운전기사 5명을 도봉동 사업소의 E 노선에 3명, 온수동 사업소의 I 노선에 원고 등 2명을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도 서울시의 감축운행명령에 따라 수시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타 사업소로 전보명령을 하여 변경된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참가인의 명령에 순응하고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였다.

(5)

그러나 원고와 K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였고, 참가인이 2004. 2. 19. ~ 2. 29. 5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고 참가인 노조지부장 또한 일단 전보명령에 따르고 나중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원직에 복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를 하였으며, 참가인 노무팀장도 2005. 2.까지만 근무하고 다음달에는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으니 일단 전보명령에 따라 해당 사업소로 출근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보가 임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참가인 명의의 서면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6)

오히려 원고와 K은 2005. 2. 20. '인사조치가 회사대표와 상의 없이 노무팀장과 운영팀장에 의하여 무법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본사 노무팀장 스스로도 인사조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1달 후 원직복직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게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불이행하였고,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조집행부와 노무팀 일부가 노조집행부에 반대하는 야당세력을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500명 전체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출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석수동 사업소 등에서 배포하였다.

(7)

이에 참가인은 2005. 2. 22.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다.

(8)

원고와 K은 징계절차에 회부된 이후에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주민세를 포함하여 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지부와 운전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5. 2. 25. '관할구청의 불법주차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지부가 조직적으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을 L방송국에 제보함으로써 2005. 2. 26. 위 방송국 라디오 뉴스에 그대로 보도되게 하였다.

(9)

한편, 서울시는 2005. 2. 25. 위와 같은 동절기 기간 중 감축운행 임시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참가인은 각 노선별 운행 버스대수를 2004. 11. 기준으로 환원하였고, 2005. 2. 15.자로 전보발령 된 운전기사들을 모두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전보명령을 하였고, 징계절차에 회부된 원고 및 K에 대하여는 복귀 발령과 함께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배차를 중지하였다.

(10)

참가인은 2005. 2. 25. ~ 3. 12. 4차례에 걸쳐 원고와 K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 원고 및 K을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였다.

(11)

원고와 K은 해고 된 이후에도 M정당 금천지구위원회와 함께 '자신들이 언론에 불법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9. 해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12)

한편, 원고와 K은 2004. 11. 2.경 참가인 노조지부 지부장에게 대의원 선거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바 있는데, 2005. 2. 23. 대의원선거공고를 하고 2005. 3. 2.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기존의 대의원 24명 모두가 다시 당선되었고, 원고 및 K 등은 낙선하였다. 또한, K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도중에 취하하였다.

(13)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사업장의 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무실, 주차장, 차고, 각 차량, 휴게실, 배차실, 작업장, 식당 등 회사의 사업범위 전체를 말한다.

1.

회사는 종사원의 기능, 경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배치를 한다.

2.

종사원은 회사가 업무의 사정으로 직종 및 직책의 변경, 전근, 이동발령을 명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운전직 종사원의 배차는 이동발령 없이 어느 노선이든 배차할 수 있다.

제44조(해고) 종사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는 해고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월 5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한 자

5.

회사의 중대한 비밀을 사외에 누설하거나 회사의 실정을 왜곡 보도한 때 및 심히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때

14.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2회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16.

전 각호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한 때

제47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는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동 규칙을 수회 위반한 때

4.

고의로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6.

근무태도가 태만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때

1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때

1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위반행위를 한 때

[증거] 갑 7, 8, 갑 10, 11의 각 1, 2, 갑 22, 을 2의 1, 2, 을 3, 4, 을 5, 6의 각 1, 2, 을 7, 을 8의 1 ~ 5, 을 9, 을 10의 1 ~ 4, 을 11 ~ 18, 을 23의 1 ~ 8, 을 24의 1 ~ 3, 증인 N,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서울시의 감차명령에 따라 노선별 운전기사수를 조정할 경영상 필요가 있어 원고 등 석수동 사업소의 운전기사 중 일부를 도봉동 또는 온수동 사업소로 전보하여 충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원고도 참가인의 거듭되는 사전공고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부득이하게 원고 등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고 참가인의 노무팀장 등이 비교적 단기간에 복귀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2005. 2. 25.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노선감축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원래대로 복귀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출퇴근비용이 증대하는 등의 생활상의 불편 등이 초래되기는 하나, 이러한 불편이 위와 같은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근거 없는 내용의 유인물을 사업장 내에 배포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방송국에 제공하여 기사화 되게 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44조 제1, 5, 14호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징계절차를 전후하여 원고가 취한 행동 등 앞서 살펴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