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본부장 직함으로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위임받고 업무처리, 직원채용 권한까지 부여받아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채용무효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 2007.02.01,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14599 )
[요 지]
김○○는 원고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했고, 이○○은 김○○가 원고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용인 내지 방임했다고 보이므로 김○○의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 체결행위는 상법 제395조에 규정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하거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등이 김○○가 참가인 등을 채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과 김○○가 대표이사의 허락없이 자의적으로 원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채용시부터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 무렵까지의 처우, 원고회사의 규모,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가 있은 때는 참가인 등이 입사한 때로부터 이미 2년 전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가 김○○의 참가인 등에 대한 채용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것이다.
♣ 사 건 / 2007.2.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145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방송
공동 대표이사 이○○,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김○○
♣ 변론종결 / 2006.12.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선정자 송○○, 장○○, 이○○, 소외 박○○ 사이의 2005부해60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시 ○○동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2.9.30 선정자 송○○은 2003.2.4, 선정자 장○○은 2003.2.25, 선정자 이○○는 2003.8.21, 소외 박○○은 2003.5.19 원고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4.14 채용무효통지(이하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라 한다)를 받은 사람들이다.
참가인과 선정자들(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소외 박○○(이하 참가인, 선정자들, 소외 박○○을 함께 일컬어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05.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부해70, 2005부노21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4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 부분에 불복하여 2005.7.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08로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에게 신규사원들에 대한 채용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김○○가 참가인 등을 채용한 행위는 채용권한이 없는 자의 채용 내지 무권대리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리고 직원이 20여명에 불과한 원고회사의 규모, 김○○가 저지른 전횡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은 원고에 의해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참가인 등은 원고에 대하여 채용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참가인 등을 채용한다고 추인한 적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참가인 등이 김○○의 해임 당일인 2004.5.3과 이○○이 원고회사를 방문하려 할 때인 2004.5.7, 같은 달 13일에 김○○와 합세하여 이○○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심각한 해사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2.8.6 단독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같은 날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를 원고회사의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참가인 등은 2002.9.30부터 2003.8.21까지 사이에 회사 직원이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본부장인 김○○의 면접을 거쳐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전송망 사업부, 기획관리부, 편성제작부, 인터넷 사업팀 등에서 근무했다.
참가인 등은 입사와 더불어 원고로부터 사원증과 작업복을 지급받아 이를 패용하거나 착용하고 원고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동조합비,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보험료나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받았다. 또한 참가인 등은 원고로부터 2005.1.31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나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05.4.19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특히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참가인 등은 2003.9.30부터 2003.10.2까지 사이에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광주일반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광주일반노조 ○○ 지회를 결성했는데 참가인은 지회장, 선정자 장○○은 조직국장, 선정자 송○○, 이○○와 소외 박○○은 평조합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2003.11.11 광주일반노조와 200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김○○로 인해 회사 내부에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는 2004.3.31 김○○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횡령,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발했고, 2004.5.3 김○○를 해임했다. 김○○는 2004.8.26 광주지방법원{2004고단892, 1479(병합)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고는 계속하여 경영권 등을 다투다가 2004.9.6 원고로부터 회사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당한데 이어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2004노1988 사건)에서 2004.12.24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2005도280 사건)에서 2005.3.24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이○○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김○○에 의해 입사한 오○○, 형○○ 등은 2004.7월경 김○○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2004.12월경 복직시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5.4.14 참가인 등에게 김○○는 원고회사의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없는데 참가인 등이 김○○에 의해 채용되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 사실이 없어 사원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를 했다.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당시 원고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인 이○○에 의하여 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참가인 등은 지인이나 원고회사 직원의 소개로 김○○의 면접을 거쳐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증과 작업복을 지급받고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 무렵까지 전송망 사업부 등 여러 부서에서 약 1년 8개월 내지 2년 7개월 동안 근무해 왔으며,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공제와 더불어 소득세, 주민세, 노동조합비를 공제한 임금을 매월 지급했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재직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원고회사 근로자는 불과 2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이○○은 김○○의 해임 이전에도 참가인 등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등은 김○○가 해임을 당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어 왔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김○○가 참가인 등을 채용할 당시 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할 권한까지 부여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는 원고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했고, 이○○은 김○○가 원고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용인 내지 방임했다고 보이므로 김○○의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 체결행위는 상법 제395조에 규정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하거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등이 김○○가 참가인 등을 채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과 김○○가 대표이사의 허락없이 자의적으로 원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채용시부터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 무렵까지의 처우, 원고회사의 규모,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가 있은 때는 참가인 등이 입사한 때로부터 이미 2년 전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가 김○○의 참가인 등에 대한 채용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채용무효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해고사유인 ‘참가인 등이 2004.5.3 같은 달 7일, 같은 달 13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의 회사 출입을 저지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1심에서 2004.8.26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는 등 당시 이○○과 김○○ 사이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이를 단지 직원에 불과한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사유로까지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