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직장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태만으로 두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6.08.29, 서울행법 2006구합15219 )
[요 지]
참가인은 직장 상사인 관리소장 서××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직무규율을 위반하고, 직장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은 물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직책에 따른 업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다툼을 벌였던 서××에 대하여는 참가인에 비하여 감봉이라는 경한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그 직접적인 징계사유 이외에도 피징계자의 근무태도, 성행, 근무실적 등 현출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서××에 대한 징계 수위만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유를 징계사유 자체에서 배제하고, 참가인이 비록 한차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관리 사건
♣ 사 건 : 2006.8.29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52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관리
대표이사 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6.7.18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77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43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및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2.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단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① 관리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고, ② 2005.4.9 직장상사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4.28 참가인을 2005.5.30자로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05.4.30부터 참가인의 회사출근을 정지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5.6.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5.8.11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9.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7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3.3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이 상급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은 물론, 그 이전에도 관리업무태만 등으로 2회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어 더 이상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2, 3,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2003.2월경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간을 1년으로 하는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시작한 이래 매년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현재 2006.1.26 관리기간을 2006.2.7부터 2007.2.6까지로 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시말서 제출 경위
참가인은 2004.7.14 원고회사에 같은 날 13:30경 ○○아파트에 소방벨이 울리는데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연시킨 데 대하여 관리과장으로서 교육 및 관리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04.7.19 원고회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처벌 경위
참가인은 2005.4.9 09: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관리소장 서××로부터 전대금지공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자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항의하다가 서××가 주먹으로 참가인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 부위를 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서××의 안면부를 1회, 손바닥으로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한편, 서××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03.2.7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과 서××는 전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5.7.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고약4470호로 참가인은 벌금 70만원, 서××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참가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위 법원은 2005.9.29, 2005고정482호로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2005.10.7 확정되었다).
징계절차
참가인은 2005.4.12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서××의 폭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서××도 같은 달 15일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의 폭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회사는 2005.4.15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18일 10:00에 개최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달 18일 10:00 대표이사 한○○ 및 상무이사 윤○○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와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47조 제4항, 제12항, 제15항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5.4.21 다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원고회사는 2005.4.28 위 각 폭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의, 서××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4.12.31 원고회사 ○○본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한편 서××는 2005.7.1 원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05.12.31 ○○아파트 노인회로부터 각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한 이후인 2006.5.29 참가인을 2006.6.25자로 징계해고하고, 2006.5.25부터 회사 출근을 금지하였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원고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47조(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직 처리한다.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때
징계에 의하여 해직처분을 받았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제7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견책 : 정상이 경미할 때 시말서를 받으며 경고장을 주어 뉘우치게 한다.
해직 : 아파트 내외나 타 직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될 때
제78조(징계의 관장)
직원의 징계는 관리소장이 집행하고, 괸리소장의 징계는 ○○관리에서 관장한다.
단, 정직 및 해고는 ○○관리에서 관장한다.
제79조(징계위원회 구성)
제8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정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 단
징계절차
보건대, 원고회사는 2005.4.18 10:00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를 징계위원으로 하고, 피징계대상자인 참가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78조, 제79조, 제81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 위법함이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은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4.7.14 및 같은 달 19일 관리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2차례 시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47조 제1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보건대, 참가인은 직장 상사인 관리소장 서××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직무규율을 위반하고, 직장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은 물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직책에 따른 업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다툼을 벌였던 서××에 대하여는 참가인에 비하여 감봉이라는 경한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그 직접적인 징계사유 이외에도 피징계자의 근무태도, 성행, 근무실적 등 현출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서××에 대한 징계 수위만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유를 징계사유 자체에서 배제하고, 참가인이 비록 한차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