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6구합163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주식회사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 변론종결 | 2006. 12. 22. |
| 판결선고 | 2007. 2. 2.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3. 9. 원고와 B·C·D·E·F·G·H 사이의 I·J(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용 모니터 및 전자용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소외 B·C·D·E·F·G·H(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이들은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다가 2006. 12. 19. 탈퇴하였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311 직위란 기재 각 직위로 근무하였다. | | 소외인들 | 입사일 | 직위 | |---|---|---|---| | 1 | B | 2001. 5. 17. | 재무팀 부장 | | 2 | C | 1999. 12. 20. | 영업지원팀 부장 | | 3 | D | 2005. 2. 17. | 인사총무팀 과장 | | 4 | E | 2004. 1. 1. | 재무팀 과장 | | 5 | F | 2005. 1. 3. | 재무팀 사원 | | 6 | G | 2004. 9. 6. | ” | | 7 | H | 2004. 9. 6. | ” | 나. 원고는 2005. 6. 24. 소외인들에 대하여 상사의 지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무단결근, 업무태만 및 선동, 유언비어 유포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이들을 모두 징계하고 하였다. 다. 이에 소외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19. B,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그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다른 무단결근자들과 사이의 징계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징계양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들의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었다. 라. B, C는 원고를 상대로, 한편 원고는 그 나머지 소외인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9.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한 B·C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는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한 다음, B·C에 대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의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그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결국 소외인들 모두를 구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원고의 취업규칙 중 징계절차 관련 조항인 제44조는 '상벌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원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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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직원이 아닌 자 1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대상자인 소외인들에게 상벌위
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소외인들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하고, 무단결근, 업무태만 및 선동,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 제11항, 제17항, 제18항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회사의 경영권
을 불법 탈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더 이상 소외인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표이사인 K, 부장인 B·C 등이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공동 투
자하여 1999. 12. 20. 설립한 회사이다.
(2) 2005. 5월경 K·L(재무이사) 등과 M(부사장), B·C 등 사이에 회사의 경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3) M·B·C 등은 그 무렵 K의 회사자금 유용 내지 횡령(2000.경 2억여 원, 2001. 5. 3.경 2,600
만 원, 2004. 12.경 5억 원)과 임직원들 보유주식의 편취(2002. ~ 2003. 40만 주)를 주장하여,
2005. 5. 21. 및 5. 2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간부직원들 다수가 참석하고 자문 변호사가 입회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K·L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K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며 K과 L이 사임하는 경우
M을 대표이사로, B을 재무이사로 추대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 D는 인사총무팀 과장으로서 2005. 5. 30. 14:00경 대표이사 K에게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청
하여 M·B·C 등 간부직원 20여명 및 자문변호사가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M·B·C 등은 K
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유 주식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날인할 것
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간부직원들 명의의 형사고소장을 제
출하겠다는 하였고, 이에 K은 사임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5) 그런데 K은 2005. 5. 30. 16:00경 이사 N·L·O 등에게 자신의 사임 의사표시는 협박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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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한편 2005. 6. 1.경 원고의 외국인 주주의 대표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간부회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K의 부정 의혹은 공정한 제
3의 기관에서 확인하기로 결정되었다.
(6) 이 무렵 M·B·C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M을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사회 의
결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K·L·N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로 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한편 M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자처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모든 사내 회
의는 자신에게 보고하고 개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통보함과 아울러 사내 공지사항 게시
판에 게시하였고, 2005. 6. 13. 간부회의를 열어 K 등을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임직원들에게
K의 대표이사 복귀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D는 전체 사원에게 사
직서 양식을 첨부하여 간부회의 결과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
(7) M·B·C은 2005. 6. 16. 다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으나 대다수 간부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전항과 같은 취지의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4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직서를 작성한 24명을 포함하여 재무팀 5명 전원, 디스플
레이 사업부소속 7명, CS본부 2명, 소재사업부 17명 전원 등 총 36명의 직원이 조기 퇴근하고
2005. 6. 24.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상황에서 B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2005. 6. 16. K
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로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기 급
여지급일인 21일 보다 4일 앞선 2005. 6. 17. 임직원 80여명의 2005. 6. 분 급여 161,673,400
원을 지급하였다.
(9) K은 2005. 6. 17. B·C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나머지 참가인들
을 포함한 직원들 36명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명하는 복무명령을 하였는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나머지 소외인들은 모두 이에 포함)은 복귀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면서 업무에 복귀하
지 아니하였다.
(10) 2005. 6. 24. 및 2005. 7. 8. 개최된 원고의 임시이사회는 K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하는 결의
를 하였다.
(11) 2005. 6. 24. 소외인들의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소외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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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유로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2005. 6. 30. 참가인들에게 징계
해고를 통보하였다.
B·C: 상사에 대한 협박과 사임서 제출 강요, 회사 자금·인감·물품의 임의사용 내지 반출, 타 사원의
선동과 업무태만,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상사의 지시 불복종,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소외인들 :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상사의 지시 불복종(D는 타 사원의 선동과 업무태만, 유
언비어 유포 추가)
(12) 위 상벌위원회는 K, 그가 임명한 N·L·O(이사)와 P(원고의 미주지사의 법인장) 5인으로 구
성되었고, 소외인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개최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한편, K·N·L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고소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2006. 11. 29. 모두 혐의 없
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5. 6.경 일본의 Q 상장을 위한 본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회사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상장이 무산되었다.
(14) 원고 회사는 2005. 7. 25.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탈취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
로 M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이러한 해임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M·B·C·D는 'R'이라는 상
호로 원고와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나머지 소외인들과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직원의 대부분이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15)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가운데 징계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고, 상벌위원의 구성과 징계절
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 시까지 이에 관한 규정이 제
정되지 않았다.
제40조 (징계해고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징계 해고할 수 있다.
(2) 업무상 상사의 지시, 명려에 불복종하거나 반항, 폭행 또는 협박한 자
(5)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자
(11) 무단결근이 월 3일 도는 연간 7일 이상이거나 연속 3일 이상인 자
(17) 사내외 질서, 미풍양속을 문란시킨 자
(18)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
제44조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 없이 징계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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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관련 규정상 징계해고가 명백할 경우
(2) 징계대상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3) 징계대상자가 3일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4) 기타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3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를 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벌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징계처분
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 사업장과 달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를
상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하였다거나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그 징계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상벌위원회에 원고의 계열회사 임원인 P가 그 위원으로 참여하
였다거나 소외인들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
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B·C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C이 부사장인 M과 더불어 비록 대표이사의 비위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
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또는 재무이사 등으로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
직원들에게 회의개최·사직서 제출·출퇴근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행
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2·5·14·17·18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나머지 소외인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소외인들이 업무복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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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규칙 제40조 제2·11·17·18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들이 M과 함께 대표이사의 비위혐의를 거론하며 K 등을 대표이사의 직에
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
는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여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K에
대한 고소사건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원고로서는 이러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Q 상장이 무산된 점, 소외인들이 현재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이 사
건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그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
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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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