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7. 7. 선고 2006구합2084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사직을 권고 받게 되자 징계면직(파면)을 당할 경우 급여 및 퇴직금이 1/2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생각에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징계면직(파면)되는 경우 급여 등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직을 권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사직의 효과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참가인 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경 참가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목공으로 입사하여 2001. 9. 1.부터 안전관리팀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3. 10.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5. 3. 15.자로 퇴직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참가인 측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12. 원고가 참가인 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1. 19.경까지 김○○ 추기경 등에게 ○○○○병원 내 임금 착취, 장부조작 등을 내용으로 한 호소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참가인은 호소문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2005. 3. 10.자로 권고해직 하면서 원고가 사직하지 않고 징계면직(파면)될 경우 급여 및 퇴직수당이 1/2 감액된다고 하는 등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로서의 요건과 절차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2. 19. 참가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 2005. 1. 19.경까지 또 다시 김○○ 추기경 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4.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⑵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장 수령 안내문(을 13의 6)이라는 제목 하에 “본 징계처분장을 수령한 이후 5일 이내 자진사퇴 하지 않을 시는 면직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파면)될 시 원 급여액의 1/2 감액, 퇴직수당의 1/2 감액”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⑶ 원고는 2005. 3. 10. 자필로 사직원(을 14의 1)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5. 3.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처리를 하였다.

⑷ 원고는 2005. 3. 15. 퇴직급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고 2005. 4. 14.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증거] 을 9의 1~4, 을 11의 1~5, 을 12의 1~4, 을 13의 1~7, 을 14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먼저 사직원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갓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791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사직을 권고 받게 되자 징계면직(파면)을 당할 경우 급여 및 퇴직금이 1/2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생각에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징계면직(파면)되는 경우 급여 등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직을 권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사직의 효과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참가인 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참가인이 그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