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대행협약 해지는 영업양수가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해지로 전직원을 고용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 2007.02.01,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23173 )
[요 지]
참가인은 ○○○○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력이 필요했으므로 ○○○○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5.4.7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3.25부터 3개월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임시고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참가인과 그 소속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했는바, 위 임시고용계약 및 노사합의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인 3개월을 그 문언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문언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과 ○○ 사이의 업무대행협약 해지는 영업 양수가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해지로서 참가인이 ○○의 전 직원을 고용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와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고용관계까지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7.2.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23173 재심판정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신유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재완
♣ 변론종결 / 2006.12.14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85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부산 ○○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부산 △△구 ○동에 있는 부산유스호스텔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던 중 2005.6.2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위 통보를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2005.7.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9.6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다. 참가인이 이에 2005.10.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51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5.10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이하 ‘○○’라 한다)과의 영업대행협약을 해지하면서 참가인이 ○○○○를 직영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 ○○의 영업 자체를 양수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시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참가인이 ○○○○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점거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그대로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정식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서 참가인이 일률적으로 작성해 둔 사직서, 입사지원서, 임시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했으며, 참가인이 2005.5.30, 같은 달 31일 이틀에 걸쳐 임시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근로자 전원에게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면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으므로 참가인은 ○○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보장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가인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노조위원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하겠으나 ○○○○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출자문제로 참가인이 직접 경영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일단 계약기간을 3개월로 기재하자고 하여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게 되었다. 따라서 임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은 ○○○○ 시설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출자 승인 관련문제로 참가인이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경영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관계로 출자 문제 확정시까지의 예상기간을 정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거나 채용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는 객실, 회의장,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교육 및 연구복지시설로서 그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있고, 관리 및 운영권은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데, 참가인은 2004.6.18 ○○와 ○○○○의 영업부문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했다.
업무대행협약
제6조(업무세분)
‘을’(○○, 이하 같다)은 본 대행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을’이 고용한 인력의 노무관리
제11조(노무관리)
‘을’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노무관리(직무감찰 포함)는 ‘을’이 담당한다.
‘을’이 행한 근로계약은 ‘갑’(참가인, 이하 같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갑’이 승계하지 않는다.
제25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는 2004.6.18 업무대행협약 체결 이후 ○○○○ 시설에 필요한 근로자 70여명을 채용하여 ○○○○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8.23 입사하여 식음료팀 대리로, 선정자 정○○은 2004.7.5 입사하여 객실팀 주임으로, 선정자 지○○은 2004.8.30 입사하여 객실팀 주임으로, 선정자 전○○은 2004.9.6 입사하여 스포츠팀 주임으로, 선정자 정△△은 2005.3.3 입사하여 식음료팀 주임으로, 선정자 유○○은 2004.7.5 입사하여 식음료팀 주임으로, 선정자 오○○은 2004.7.5 입사하여 스포츠팀 주임으로, 선정자 김○○은 2004.7.5 입사하여 스포츠팀 사원으로 각 근무했다.
참가인은 ○○가 업무대행협약의 조건인 12억원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3.24 업무대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으나, ○○는 계속하여 2005.4.7까지 ○○○○를 운영했다.
참가인은 2005.4.7 오후 ○○○○ 사업본부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 내 사무실 등에 ○○○○의 영업업무 전반에 관하여 2005.4.7 20:00부터 참가인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붙인 후 ○○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부터 ○○○○의 영업시설에 관한 점유를 강제로 인수했고, 현재까지 ○○○○의 운영을 직접 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5.4.7 당시 ○○ 소속으로 ○○○○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날 22:00까지 ○○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에게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05.3.25부터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에 근무하고 있던 전 직원(○○측 간부직원 4명 제외)은 같은 날 22:00까지 사직서, 입사지원서를 참가인 사업본부에 제출하고 임시고용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참가인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 근무부서, 직책, 임금 등 이전 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게 했다.
2005.4.7 영업관련 안내공고
○○와의 영업대행협약이 해결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원 여러분은 동요하지 마시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유스호스텔의 운영대행협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일인 2005.3.25까지의 임금은 ○○를 통해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금은 사업본부에 채용된 직원에 한해 지급할 것임을 알리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일터이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가인이 2005.4.7 원고 및 선정자 등과 체결한 임시고용계약서와 전국관광노련 ○○○○ 노동조합 위원장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05.3.25부터 3개월간, 향후 참가인이 출자를 받지 못하거나 운영대행을 결정할 때는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는 2005.4.22 ○○○○ 사무실 등지에 참가인의 업무대행협약 해지가 부당하므로 ○○가 법에 의해 업무재개를 공식 선언한다는 내용과 ○○○○ 근무직원들에 대하여 참가인에 사직하고 ○○에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부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5.7.15 법원은 참가인과 ○○가 각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에게 참가인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19명은 2005.4.22 사직서를 작성하여 ○○에게 주었고, 2005.5.30경 28명이 추가로 참가인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에게 전달했으나 이와 같은 사직서가 참가인에게 제출되지는 아니했다.
참가인은 2005.4.23 장○○ 등 8명에 대해 타 부서로 전보명령을 했으나, 장○○ 등 8명은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4.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했고, 2005.5.1부터는 ○○○○ 사업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참가인은 2005.5.2 원고 및 선정자들 8명과 장○○ 등 8명 합계 16명에 대해 1개월간 대기발령을 한 후,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에 회부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2005.5.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해당행위의 적극성 여부, 권유나 회유에 의한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05.5.16자로 원고와 선정자 유○○, 오○○, 전○○은 각 정직 2월, 선정자 정○○, 지○○, 김○○은 각 정직 3월, 선정자 정△△은 정직 1월, 그리고 장○○ 등 8명은 해고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했다.
참가인의 ○○○○ 사업본부장 김○○ 및 정지배인 정××은 2005.5.30 공동명의로 ‘○○○○의 운영방식은 현재와 같이 참가인이 직영할 것이며, 향후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별도 법인 설립) 형태의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정식 고용계약하고 전원 고용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고했고, 참가인은 2005.5.31 ‘○○○○ 시설의 출자결정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온 운영방안에 대해 현재와 같이 참가인 직영체제로 운영하며, 직원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 사업본부와 전원 재계약(3년)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고했는데, 위 각 공고와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 안내’라는 문서를 근로자들에게 공고하면서 그 내용에서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는 ‘현재 ○○○○에서 근무하는 직원, 징계 중이거나 징계 예정인 자는 제외’라고 명시했다.
참가인은 2005.5.16자로 정직 징계를 받아 정직 기간 중에 있던 원고 및 선정자들과 이미 해고된 장○○ 등을 제외한 ○○○○에 근무하던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2005.6.1 계약기간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참가인은 2005.6.25 정직 1월의 징계기간이 종료되어 2005.6.16부터 근무하고 있던 선정자 정△△과 아직 정직기간 중에 있던 원고 및 선정자 정△△, 지○○, 전○○, 유○○, 오○○, 김○○ 등 8명에 대해서는 2005.6.2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했다.
판 단
영업대행협약 해지로 인한 참가인의 영업 양수 여부 및 고용승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6.18 ○○와 사이에 ○○○○의 영업 부문에 관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가 참가인의 ○○○○영업 업무를 대행했고, ○○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자 참가인이 2004.3.24 업무대행협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했는바, 참가인이 ○○와 체결했던 영업대행협약의 내용을 보면 ‘○○가 고용한 인력의 노무관리는 ○○가 수행한다(제6조 제2항 제2호)’, ‘○○가 고용한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노무관리는 ○○가 담당하고, ○○가 행한 근로계약은 참가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참가인이 승계하지 않는다(제11조 제1, 2항)’, ‘참가인은 ○○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법적 성질과 내용이 위임 내지 도급계약이라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영업대행협약의 해지는 위임 내지 도급계약의 해지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고용보장약속 등에 의하여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5.4.7자 영업관련 안내공고문을 통하여 ‘본 유스호스텔의 운영대행협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일인 2005.3.25까지의 임금은 ○○를 통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금은 사업본부에 채용된 직원에 한해 지급할 것임을 알리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일터이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와의 고용관계가 참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을 명시했고, 참가인이 2005.4.7 노조위원장과 체결한 노사합의에도 ‘근로계약기간은 2005.3.25부터 3개월간, 향후 참가인이 출자를 받지 못하거나 운영대행을 결정할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참가인이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2005.5.30, 같은 달 31일, 공고문에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 안내문에서 그 대상으로 ‘현재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징계 중이거나 징계 예정인 직원은 제외’라고 명시했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미 각각 정직 1월부터 3월까지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보장한다고 약속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력이 필요했으므로 ○○○○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5.4.7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3.25부터 3개월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임시고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참가인과 그 소속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했는바, 위 임시고용계약 및 노사합의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인 3개월을 그 문언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문언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과 ○○ 사이의 업무대행협약 해지는 영업 양수가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해지로서 참가인이 ○○의 전 직원을 고용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와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고용관계까지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