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원사로부터 부당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들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7.02.01,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23746 )
[요 지]
원고가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가인의 회원사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업무감독기관의 종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의 2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28조 제3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여 신○○, 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동료 직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한 후 그 채무를 변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 직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무분위기를 해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복무규정 제3조의 2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되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7.2.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23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은행중앙회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정상태
♣ 변론종결 / 2007.1.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101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97여명을 고용하여 금융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1994.4.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4.1.1 기획조사부 선임조사역으로 승진해 근무하던 중 2004.12.23 과다한 채무 문제 등을 이유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여 무기정직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6월 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연면직되는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해 2005.6.28 참가인으로부터 ‘자연면직’의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위 자연면직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5.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① 원고의 과다한 채무 부담 및 그로 인한 회원사의 항의, ② 동료 직원들에 대한 채무 부담 등이나, 그 중 회원사의 항의는 원고의 채무가 적법한 대출심사를 거친 것이어서 이유가 없고, 동료직원들의 채무부담은 그 액수가 2,000만원 정도로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도와준 것이므로 이 두 사유는 참가인의 명예훼손과는 관계없는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참가인이 차량유지비를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처리를 하는데 그치는 등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했다는 것 뿐인데, 위 사유도 원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곧 해결될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위 사유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상근이사와 총무부장, 감사실장이 위원이 되고, 전무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장의 유고시 상근이사 중 선임자가 위원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7명임에도 류○○, 김○○, 이○○ 등 3인만이 참석하고 위원장으로 당시 선임이사인 이△△이 참석해야함에도 류○○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고, 위원 7명 중 3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2/3)에도 미달하므로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대상 직원인 원고를 출석하게 해야함에도 원고를 출석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은행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에 대한 업무지도,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법에 의해 1973년에 설립되어 전국 110여개 ○○은행을 회원으로 두고, 회원사로부터 예탁금 4,000억원 이상, 지급준비예탁금 1조6,000억원 이상 등 2조원이 넘는 자금을 상시 수입하고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주식투자의 실패로 대출금채무가 누적되어 2002년경에 이르러서는 시중 은행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어렵게 되자, 참가인의 회원사 및 참가인의 동료 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검사역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바 있는 ○○저축은행으로부터 2002.6.14 1,950만원을 대용대출 받고, 같은 해 10.14 원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2순위 담보대출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시에 있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로 2003.5.14 3,000만원을, ○○시에 있는 ××저축은행으로부터 2004.3.26 5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저축은행은 2002.6.14자 대출금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자산이 1억 1,000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부채가 1억 3,000만원에 달하므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시중은행 직원이 아니고 저축은행 연합회 조사역임) 특인대출로 신청함’이라고 심사자 의견을 냈고, ××저축은행은 위 대출심사시 원고가 참가인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했다.
원고는 2002.6월경 동료직원인 신○○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으며, 2004.6월경 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4.6.14 참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고가 참가인의 회원사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450만원을 대출받고도 이들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10.4 원고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6.2.6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저축은행도 2004.11.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로 참가인에게 22,081,424원을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 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1,000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자, 신○○은 2004.11.12 서울보증보험에 원리금 10,032,860원을 변제하였다. 또 원고의 부하직원인 김○○도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2004.3.26자 대출금채무 5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가 그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기에 이르자 2004.10.15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5,082,693원을 대위변제했다.
원고는 2002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채무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통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신용카드사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체를 해결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게되어 그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기간이 2004.7.11자로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그의 신용상태로 인해 그 보증서를 재발행 받지는 못했다.
참가인의 총무부장 김××은 2004.12.10경부터 원고에게 위 (2) 내지 (5)항 기재 비위사실을 이유로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참가인은 2004.12.22 9:00경 임·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징계에 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0:00경 원고에게 징계일시가 2004.12.23 14:00임을 알리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부했다. 한편, 원고는 2004.12.22 임·부장회의 전에 그 회의에 참석하는 임·부장들 및 노동조합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참가인은 2004.12.23 15: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원고가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명서(A4 용지 9장 분량)만을 체출하자,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 제출의 소명서 및 노동조합위원장 제출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12.28자 무기정직’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인 2004.12.28자 무기정직처분과 함께 인사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1개월 내 재심청원을 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그런데 원고가 노동조합장 의견서를 통해 동료 직원들에 대한 재무를 6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을 확약했음에도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위 정직처분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2005.6.28에 이르러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해 자연면직되었다는 통보를 했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회원사들에 대한 대출 및 연체로 인한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회원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참가인의 회원사들에게 대출을 신청했고, 회원사들로서는 원고가 대출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검사역이라는 원고의 지위가 부담스러워 대출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는바, 원고가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가인의 회원사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업무감독기관의 종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의 2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28조 제3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동료 직원들에 대한 차용 및 미변제 등의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여 신○○, 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동료 직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한 후 그 채무를 변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 직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무분위기를 해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복무규정 제3조의 2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되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상근이사와 총무부장, 감사실장이 위원, 전무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총무부장은 간사를 겸임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상근이사 중 선임자가 위원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참가인의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제21조 제1항), 제1항의 임원 중 회원이사(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임원은 상근하게 할 수 있으며(제22조 제2항), 전무이사와 2인 이내의 이사는 비회원 중에서 운영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을 임명하고(제22조 제2항), 회원이사는 3인 이내로 하며,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저축은행, 양○○은 ☆☆저축은행, 이××은 ⊙⊙저축은행의 각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정관 제22조 제3항의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이사로서 비상근이사인 사실, 김××은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 후인 2005.3.21 상근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 당시 참가인의 상근이사로는 류○○만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의 인사위원회는 상근이사 류○○이 위원장이 되었고, 그 위원으로 총무부장 김○○, 감사실장 이○○가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에는 전무이사가 공석이어서 유일한 상근이사인 류○○이 위원장이 되었고, 그 인사위원으로 총무부장과 감사실장이 참여하여 인사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므로 그 구성 및 의결정속수에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불출석에 관하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질문을 할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제1항), 징계대상직원에게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출석을 통보받고 상당한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채 스스로 출석하지 아니했으므로 원고의 참석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7325 판결 ; 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회원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보고 지시, 일정한 사항의 시정지시 등을 통해 업무지도를 해야 하므로, 참가인의 직원들은 회원사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더구나 원고는 선임조사역으로서 직접 회원사 직원들을 지도·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서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에 의해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회원사들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금융기관 및 업무지도기관의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원고가 동료 직원 2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직원들이 대위변제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곤궁 상황에 처하게 되는 피해를 봄으로써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원고의 연체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참가인 직원들의 보증보험요율이 높아지게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한편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은 “직원은 덕망있는 신원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은 보증기간이 2004.7.11자로 만료되었으나 원고의 신용상태로 인해 더는 보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직원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비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7다779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정직처분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위 자연면직처리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징계형평성의 위반 여부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두56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이 차량유지비를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처리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참가인이 차량유지비를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 무기정직처분과의 관계에서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해 위 처리사례와 달리 처분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