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징계사유를 안 날’로 볼 수는 없고, 문구 그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2005.6.21. 요구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전인 2003.6.20. 이전에 발생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2001.2.14.부터 2003.2.14.까지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상시근로자 590여 명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장사업 등 공제사업,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기타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01.2.14.부터 2003.2.14.까지 원고 경기지부 대물보상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7.11. 일반대물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직원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이 2005.8.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29.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6.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알게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감사실에 외부민원을 통해 참가인의 비리가 접수된 2005.4.21.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2003.2.15.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2003.5.23.경 이××과 관련이 있는 제일건설 회장인 김○○으로부터 시가 1,048만원 상당의 트라제XG 중고차량을 700만원에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6.경 인천지부 홍××에게 이××을 소개해 주는 등 이××이 원고의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에서 발주하는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2004.6.경까지 처리하고 2004.8.24.까지 복구비를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이××이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복구비를 받은 2004.8.24.의 다음날인 2004.8.25.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보상과 직원들과 함께 이××으로부터 수령한 9,000만원 중 이××의 금품반환요구에 따라 2004.9.23.경 7,000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 이××과 금품수수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게 금품을 반환한 날의 다음날인 2004.9.24.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1992.10.26.경 원고 지부에 입사하여 보상과에서 근무하던 중 1991.1.1. 보상2과(대인)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00.8.3. 보상4과(대물) 과장, 2001.2.14. 보상5과(대물) 과장, 2002.6.18. 보상4과(대물) 과장, 2003.2.15. 보상2과(대인) 과장 등으로 계속하여 보상업무를 보다가 2004.2.1. 업무2과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바, 따라서 참가인은 1999.1.1.부터 2004.1.31.까지 계속 보상과 업무를 보았다 할 것이므로 보상과 업무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4.2.1.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⑵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소멸시효가 왼성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에도 징계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경기지부는 2001.10.경 J개발이라는 상호로 일반대물사고 복구공사 사업을 운영하는 이××을 일반대물업자로 선정하여 이××에게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의뢰하였다.
⑵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02.6.경 서울지부 이○구 과장에게 ‘경기지부와 거래하는 일반대물업자인데 일을 잘한다’며 이××을 소개하여 주었고, 2003.6.경 인천지부 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이 인천지부 일반대물 복구업자로 거래를 원하고 있어 인천지부를 방문할 것이다’라며 이××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은 원고 연합회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의 일반대물업자로 등록을 한 후 위 각 지부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⑶ 이××은 2004.9.경 경기지부 강○○ 차장에게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 대물보상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그동안 약 9,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공사복구비 처리금액 997,972,000원의 10% 상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위 금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강○○은 각 지부와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이××과 반환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반환금을 7,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 후 경기지부는 대물보상과 소속 직원 26명이 1인당 167만원씩을 각출하여 4,340만원, 인천지부는 1,730만원, 서울지부는 93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모금하여, 2004.9.23. 이××에게 이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⑷ 그런데 익명의 민원인이 2005.4.21. 감사실로 ‘이××이 서울ㆍ인천ㆍ경기의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수주하면서 원고 직원들과 부정한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관계를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1억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실장이 2005.5.25. 원고 총무부장에게 참가인 및 경기 지부 직원들 9명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청하여 이들 9명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위해제)처분이 내려졌다.
⑸ 감사 결과, 서울ㆍ경기 지부 등 대물보상 업무담당 간부 및 직원 40명가량이 이××에게 대물사고 복구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액과 관련하여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가인은 2001.2.14.부터 2003.2.14.까지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이를 상납받아 그 중 40~50%는 기름값 명목 등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식비, 경조사비, 현장 활동비 등 과비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
⑹ 이××에게 지급된 대물공사 금액은 참가인이 59건 122,300,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2급 과장 이○배가 68건 127,013,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3급 과장 정○○이 117건 240,478,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4급 대리 차○○이 32건 60,036,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4급 대리 성○○이 35건 79,159,000원,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5급 사원 김○철이 32건 70,373,000원, 경기지부 5급 사원 김○호가 32건 71,507,000원인데 과장들의 처리금액은 일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금액에 직원들의 처리금액이 합산된 것이다.
⑺ 이에 원고측 감사실장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과 관련하여 2005.6.21. 총무부장에게 참가인을 비롯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부 직원 40명(서울지부 2명, 인천지부 9명, 경기지부 27명, 대전지부 1명, 전북지부 1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관련자 40명에 대해 2005.6.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10명, 정직 4명, 감봉 26명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의하되 파면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권고 후 불응시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등에게 통보하였다.
⑻ 그런데 참가인이 2005.7.6.경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징계재심을 청구하자, 원고는 2005.7.11.경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하기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징계파면되었다.
⑼ 한편, 원고는 2003.2.15. 보상2과(대인)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2003.5.23. 이××과 관련이 있는 J 건설 회장인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트라제XG(1999년식)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하였다.
⑽ 원고의 징계관련규정<생략>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경기지부 대물보상과에서 2001.2.14.부터 2003.2.14.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이 소속 직원들에게 교부한 금품을 상납받아 그 중 일부는 소속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회식비, 현장활동비 등 과비로 사용하였으나, 참가인이 대인보상과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2003.2.15. 이후에도 이××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참가인이 서울지부와 인천지부에 이××을 대물업자로 소개하였다거나 이××과 관련이 있는 J건설 회장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트라제XG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사유 자체는 이를 비위행위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고 다만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만 삼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1.2.14.부터 2003.2.14.까지 경기지부 대물보상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으로 한정하여 봄이 합당하다.
⑵ 그런데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징계사유를 안 날’로 볼 수는 없고, 문구 그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2005.6.21. 요구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전인 2003.6.20. 이전에 발생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2001.2.14.부터 2003.2.14.까지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