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7. 선고 2006구합25285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각 부서 팀장 및 간부급 전체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을 알리고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감축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간부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해고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 해고에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6구합25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9.7

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서적도소매업을 경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1999. 9. 1. ○○○○○에 입사하여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6. 1.경 경영상 이유를 들어 같은 달 30.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05. 7. 6.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0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9.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10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6. 23.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