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해고에 위법이 있고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해도 해고 사유가 표면상 구실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2007.08.17, 서울행법 2006구합26318 )
[요 지]
인사위원회가 게시물 무단 훼손, 정문 무단 주차로 인한 차량출입 방해, 표준 작업 불이행에 의한 공정 사고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내린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할 정도까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원고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7.8.1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631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
♣ 변론종결 / 2007.6.15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077호, 부노285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5부해1077호, 부노285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4.5.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공장에서 중합팀 소속의 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7.22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되었고, 참가인은 ○○시 ○○동에 본사를, ○○·△△·□□ 등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33여 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9.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2005부해239호, 부노39호)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14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재심 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스스로 재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2회에 걸친 징계 전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그 결정문이 2005.1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5부해1077호, 부노285호)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6.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견해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해고사유의 일부 부존재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① 표준 작업 불이행에 의한 공정 사고, ② 회사 게시물 무단 훼손, ③ 정문 앞 불법 주차를 들고 있으나, 그 중 정문 앞 불법 주차건을 살펴보면, 그 당시 정문 앞에 노동조합이 방송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정문으로 출입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원고는 위 승합차 뒤쪽에 주차하였는데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키를 넘겨받아 위 승합차 앞에 다시 주차시켰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 사유 중 정문 앞 불법 주차건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 간부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하여 행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는 물론 당사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재심인사위원회가 열린 2005.8.5 14:00경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려는 노동조합 위원장 최○○의 출입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위원장과 함께 출석하려던 원고의 참석마저 좌절되었는데, 이는 징계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이다.
징계 양정의 부당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게시물 훼손과 불법 주차 문제는 참고인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없었던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고, 표준 작업 불이행에 의한 공정 사고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며, 작업 과정의 실수 등 조업 사고로 인해 해고에 이른 경우가 없었고, 비록 원고에게 2차례에 걸친 징계 전력이 있으나 7년 전 또는 4년 전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부당 노동 행위
이 사건 징계 사유중 게시물 무단 훼손과 정문 앞 불법 주차 건은 원고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의 특별 조사까지 받았으며, 그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노무 관리 직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이 사건 징계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 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84.5.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설립 당시 총무부장을 역임하였고, 5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될 당시에도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보유 자산 매각, 조직 통폐합 및 임금 동결, 조기 퇴직 우대제 실시, 정리 해고 등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에 참가인의 ○○공장 중합팀의 나일론 중합 유니트에서 근무하였고, 나일론 중합 유니트의 생산 공정은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과 물/부원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준비 공정과 나일론 원료와 물/부원료가 일정 비율로 혼합된 상태에 고온의 열과 압력 조건을 조절해서 융합시키는 중합 공정, 중합된 고분자 화합물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 커팅(Cutting)공정, 고분자 화합물 내에 미반응물을 제거하는 추출 공정, 잔류하고 있는 수분을 건조해서 제거하는 건조 공정으로 나뉜다.
원고는 건조원으로서 나일론 칩(나일론 제품의 원료)의 건조를 이상 없이 수행하기 위해 건조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칩의 이송을 담당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5.30 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나일론 칩 건조 작업을 마치고 칩 이송 작업을 하던 중 이송 장치에 문제가 발생되어 칩 이송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장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작업 조장인 이○○가 2005.5.31 01:20경 원고에게 건조기의 냉각 밸브를 개방하여 칩을 냉각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작업반장 박○○도 같은 날 03:50분경 냉각밸브 개방을 지시하였으나 냉각 밸브를 개방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약 6톤에 이르는 나일론 칩이 불량 생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5.6.10 나일론 중합 4층 종합 제어 장치실(판넬실)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된 공장장 담화문, 중합팀장 공문, N중합 UNIT조직도 등 게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참가인 측의 게시물 3건을 무단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원고는 중합팀 박△△ 과장이 중합팀장에게 원고의 게시물 무단 제거를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박△△ 과장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QC 활동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4.18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위원장 차량 포함)이 부당한 행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시정 조치를 요청하면서 위원장 차량의 경우 위원장 이외 운행 금지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5.6.15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참가인 회사 정문을 통해 참가인 회사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위원장이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문 출입을 막자 그 당시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방송용 차량인 승합차의 뒤쪽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동차 열쇠를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성○○에게 준 후 퇴근하였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위 승합차 앞쪽에 다시 주차하였다. 정문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 있었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7.1 노동조합 대표자와 원고에게 ‘게시물 무단 훼손과 정문 무단 주차로 인한 차량 출입 방해 등’의 심의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05.7.8 14:00에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05.7.8 14:0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그 당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원고 또한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그 후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7.15 노동조합 대표자와 원고에게 ‘게시물 무단 훼손, 정문 무단 주차로 인한 차량 출입 방해 등, 표준 작업 불이행에 의한 공정 사고’를 심의 사유로 2005.7.18 16:00에 인사위원회를 속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속개된 인사위원회에는 이미 할 말을 다 하였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7.22 원고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다수의 회사 게시물 고의 훼손, 정문 자바라 앞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 방해, 표준 작업 불이행에 따른 공정 사고로 회사 손실 발생 등’으로 하여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5.8.1 재심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8.2 원고와 근로자 대표에게 2005.8.5 14:00에 이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의가 있다는 통보를 하였고, 노동조합 측에 보낸 통보서에는 조합측 심의위원은 현재 10대 임원 선거 관련 다툼에 직접 관계가 없는 대표성 있는 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5.8.5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0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가 노동조합측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려고 하였고, 그 당시 최○○ 이외에 정리 해고자 6명도 원고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위원장 당선과 관련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다툼에 직접 관계가 없는 노동조합 측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의 참석을 요구하며 최○○와 정리 해고자 6명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막았다.
원고는 최○○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최○○와 다른 정리 해고자 6명과 함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징계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징계 해고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05.8.8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2005.8.5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최종 결정전 다시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2005.8.9 10:00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력지원팀으로 송부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05.8.9 참가인에게 “2005.8.5 재심 당일에 참석차 회의 장소로 가던 중 약간의 불상사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안타까웠으나 늦게나마 소명의 기회를 주어 감사하고,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며,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전 조합장 장○○의 사임과 노동조합 집행부의 총사퇴로 2005.7.13~14 제10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차 투표에서 1, 2위를 한 김○○과 최○○가 각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는 바람에 2005.7.20~21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리 해고자인 최○○가 총 투표자 901명의 과반수를 넘는 45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참가인 ○○공장의 인력지원팀장인 조○○은 위 2차 투표의 개표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투표 용지가 아닌 파업 찬반 투표 용지 6매가 발견되었음을 기화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리 해고자인 최○○ 후보의 당선을 무효 선언하도록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 참가인 측이 선호하는 김○○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게 하려는 의도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인 조○○과 부위원장인 유○○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와 이동 수단 및 금원을 지급하면서 당선 무효 선언과 재선거 실시를 종용하였다.
조○○은 위 (14)항 기재 행위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제90조,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6.6.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2006고단280호), 대구지방법원은 2006.10.17 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2006노2061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7.11.26 4일간 집단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9.25 허가 없이 불법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0%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
[단체 협약]
제23조(인사 원칙)
조합임원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
조합 간부(상집,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하여 행한다. 다만, 대의원의 인사는 당사자의 동의 후 행한다.
제37조(징계 심의)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조합 대표자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해당부서 대의원(1명)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제38조(징계 종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4종으로 한다.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감급 : 정상이 약간 중한 자에 대하여 감급하되 1일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반액, 그 총액이 임금 지급 시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단, 감급은 1개월 내로 한다).
출근정지 : 정상이 중한 자에 대하여는 출근 정지를 하되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는 해고한다(단, 징계에 이의가 있을시 본 협약 39조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39조(이의 제기) 회사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조합원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해당 조합원 및 관할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을 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취업 규칙]
제62조(징계 대상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 또는 안전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자
사내 외에서 풍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제품, 원료 등을 사용 불능케 하거나 기물을 낭비한 자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을 오손, 말소, 변개 또는 파기하거나 허가 없이 유인물을 살포, 배부한 자
타 직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 진행을 방해한 자
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
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및 해고의 4종으로 한다.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감봉 : 시말서를 받고 법이 정한 범위 내의 급여액을 감한다.
정직 : 시말서를 받고 3개월 이내로 정직시킨다. 정직자는 사원으로서 신분을 가지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정직 기간 중은 무급으로 한다.
해고
[공고물 관리 요령]
주의 사항
공고물의 수량이 많아 넘칠 경우는 공고 기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해당 부서의 양해를 얻어 제거하고 부착한다.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임원)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같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약간명
사무국장 : 1명
회계감사위원 : 약간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1,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6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내지 8,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12, 을 9,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4, 을 12, 13호증, 을 15, 16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6, 을 18, 1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20호증, 을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장○○, 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5.30 야간 작업 중에 이송 장치에 문제가 발생되어 작업조장과 작업반장으로부터 냉각 밸브를 개방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냉각 밸브를 개방하지 않아 나일론 칩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2005.6.10 나일론 중합 4층 종합 제어 장치실(판넬실)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된 공장장 담화문, 중합 팀장 공문, N중합 UNIT조직도 등 게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참가인 측의 게시물 3건을 무단으로 제거하였으며, 참가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원장 차량을 위원장 이외의 자가 운행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5.6.15 노동조합 위원장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혼자서 위원장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을 통해 참가인 회사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비원이 제지하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 뒤쪽에 주차한 후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성○○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었고, 성○○은 승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앞쪽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제15호, 제21호, 제24호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노동조합과 협의 및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은 “조합 임원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 간부(상집,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하여 행한다. 단, 대의원의 인사는 당사자의 동의 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규약 제29조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해서 행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대의원을 인사 조치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 및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행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 재심 절차의 하자 여부
참가인은 제10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려는 것을 막은 이유가 그 당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7.28 당선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는 과정에 참가인의 인력지원팀장인 조○○ 등이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2005.8.5에 개최된 재심 징계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려는 것을 막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징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이 2005.7.8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는 원고 및 그 당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장○○이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2005.7.18에 2차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는 원고 스스로 이미 기존에 소명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5.8.9 참가인에게 재심 절차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최○○의 참석이 제지된 잘못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이 사건 징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 양정의 부당 여부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 관리 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작업 조장과 작업 반장이 2차례에 걸쳐 냉각 밸브의 개방을 지시하였고, 표준 작업 공정표에도 이송 장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냉각 밸브의 개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냉각 밸브를 개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정문 앞에 위원장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기 이전에 이미 정문 앞에는 노동조합의 방송용 차량인 승합차가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승합차의 뒤쪽에 주차한 후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성○○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바로 퇴근하였으며, 성○○이 위 승합차의 앞쪽에 이동 주차시킨 점, ③ 정문 앞 무단주차와 게시물 무단훼손으로 참가인이 입은 손해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근로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징계 해고되기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7년 전과 4년 전의 일인 점, ⑤ 참가인의 인력지원팀장이 참가인 측이 선호하는 김○○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하여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2005.7.1자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통보서에는 표준 작업 불이행에 따른 공정 사고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그 이후인 2005.7.11경의 통보서에 비로소 포함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