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 30. 선고 2006구합26530 판결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가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시기는 노사갈등이 극심하였던 시기이었고, 원고의 업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군포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노조 지부장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도 원고의 2년여간 실제 근무일수가 29일에 불과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② 참가인 군포지사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새삼스럽게 간섭한다고 하면서 근무태도에 개선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참가인의 수 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참가인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참가인 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진을 비방·비하하는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임직원들간의 신뢰를 깨뜨린 점, ④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 군포지사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군포지사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오히려 위험물질인 시너를 반입하여 놓고, 참가인 공단 및 위 군포지사장을 비방, 비하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위 이사장 등을 모욕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위 군포지사장을 도배용 풀이 묻어있는 빗자루로 풀칠하여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⑤ 참가인이 원고와 같이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인 등에 대하여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유 한 가지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한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을 의결하였다가 이를 감경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이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2,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과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2000.6.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400여명을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공단이고, 원고는 1988.4.23. 당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인 시흥군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위 조합이 참가인으로 통합됨에 따라 2000.7.1.부터 참가인 군포지사에 근무하면서 참가인 공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군포지부(이하 ‘사회보험노조 군포지부’라고 한다, 위 통합으로 인하여 참가인 공단내에는 위 사회보험노조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경인지역본부 징계위원회는 2005.1.14. 원고가 2003.1.1.부터 2004.12.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 업무처리일은 29일에 불과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 복귀지시에 불응하였으며, 참가인 전자결제시스템인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같은 규정 제73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경인지역본부장은 같은 날 원고를 2005.1.17.자로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중앙징계위원회는 2005.3.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05.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08, 2005부노4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9.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5.10.13.과 같은 달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76호, 2005부노239호(병합)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6.20.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해고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⑴ 징계사유의 부존재

㈎ 원고는 사회보험노조 군포지부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노조 내 각종 간부직을 수행하고 있는 등 노조전임자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노조전임자와 유사할 정도로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가 곤란하였고, 이러한 점 때문에 참가인 군포지사는 종전부터 원고에게 ‘공통업무’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으며,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참가인 직원고충처리요령에도 지부장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등 비공식적인 노조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원고의 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고, ㈏ 참가인은 공식적으로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이나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원고가 참가인 전자결제시스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참가인이 종전에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⑵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원고의 담당업무배제는 노조 지부장인 원고에게 편의제공의 형태로 장기간 관행화되어 왔던 점, 참가인 군포지사가 장기간 공통업무 중심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원고의 각종 집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원고를 사실상 열외 인력으로 보고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오로지 원고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 참가인은 2005.8.말 이후 원고에게 공식적인 주의나 경고조치가 없었다는 점,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점은 노사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의 업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군포지사는 2001. 이후 9차례에 걸쳐 우수지사로 평가받아 온 점, 원고는 참가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점, 참가인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고의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를 이에 해당 한다고하여 파면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되는 과도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을 제10, 13호증의 각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32호증, 을 제3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근무해태 및 업무지시불응

㈎ 원고는 참가인 일반관리직 4급 직원으로서 참가인 군포지사 급여관리팀에 소속되어 있고, 기타징수금 납부독려, 기타징수금 분할납부신청 및 승인, 반송고지서 처리, 사이버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 업무는 원고 뿐만 아니라 같은 급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두, 진희찬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1998.경부터 사회보험노조 군포지부장을 맡고 있고, 이외에 사회보험노조 본부 상집위원, 중앙운영위원, 대의원, 경인본부 부장, 교육위원 및 풍물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원고는 참가인 군포지사 급여관리팀 근무기간인 2003.1.1.부터 2004.12.31.까지 공휴일, 휴가일을 뺀 총 538일간의 근로일수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한 일수는 29일이었고(다만 참가인은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224.5일을 원고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근무일수로 인정하였고, 원고의 근무가능일수를 313.5일로 산정하였다), 위 기간동안 담당업무인 기타징수금 징수독려실적은 6일에 걸쳐 38건, 기타징수금 반송고지서 입력 처리한 실적은 23일에 걸쳐 97건에 불과하였으며, 송달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및 주소가 정상인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발송 조치, 기타징수금 분할납부 승인처리, 분할납부 체납자에 대한 분납 취소처리 등의 업무실적이 전혀 없었다.

㈐ 참가인은 2004.8.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가 근무하던 군포지사의 직원복무관리의 적정성을 비롯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업무를 해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감사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 일단 추후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속한 급여관리팀의 팀장 오○근은 2004.8.31. 원고에게 위 정기감사결과 원고의 업무해태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원고는 ‘전임지사장 2명도 거론치 않던 일을 새삼스럽게 간섭하느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대처하겠다. 최악의 경우 본조의 힘을 빌어 대응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이후에도 참가인의 업무를 전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위 오○근, 행정지원팀장 김○호는 2004.9.2., 같은 해 11.29., 같은 해 12.23.에도 참가인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노조 활동시간 이외에 본래의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가인은 2004.12.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참가인 군포지사에 대하여 근태현황 등 복무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2004년 연말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실적이 미비한 것을 적발하였다.

⑵ 원고의 품위손상행위

㈎ 참가인은 2002.5.경부터 사무 효율화 및 의사소통 채널의 전자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참가인 전 직원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인 내부 전자통신망 마이오피스(MY-Office)를 설치·운영하면서, 그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위 전자게시판에 인신공격, 유언비어, 개인정보 누설 등 개인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04.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 운용안내’, ‘자유게시판 운용 요령 및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안내문’,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 운용 재안내’, ‘마이오피스(자유게시판) 인신공격 등 비방글에 대한 조치계획’등을 통하여 인신공격, 유언비어, 개인정보 누설 등 개인 또는 단체에 피해를 끼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게시를 자제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위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2004.3.13. ‘해고자들이 바라본 이사장’, 같은 달 17.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장에게 한 마디’, 같은 해 9.8.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2005.1.5.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답변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참가인 전임 이사장인 박태영 또는 이성재에 대해 ‘인간백정’, ‘정신질환자’, ‘신체적장애를 이용한 기형적인 자기 정체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보’, ‘사기꾼’, ‘낙하산’, ‘정신병자’, ‘꼬랑지 흔들며 뼈다귀 하나에 아가리를 쫙 벌리고 헥헥대며 환장하는 강아지 새끼’, ‘민주화세대의 서자’, ‘3년 계약직’, ‘호화 생활자’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원고는 위 2005.1.5. 올린 ‘직원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답변드립니다’라는 글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열린 수원지방법원 2005고정3636호 재판에서 2006.3.16. 위 법원으로부터 ‘모욕’으로만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다시 같은 법원 2006노885호로 항소 하였으나 2006.6.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1.확정되었다.

⑶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행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① 참가인 군포지사장 윤창오로부터 해고되었으니 사무실 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고지받았음에도, 사회보험노조 군포지부가 조합 사무실로 이용하는 참가인 군포지사 직원휴게실을 사수한다는 목적으로 위 직원휴게실에 계속 출입하면서 위 직원휴게실에 시너가 담긴 통(4리터)을 반입하여 숨겨놓고 있다가 이를 참가인 직원이 발견하고 원고 몰래 버리자, 2005.1.20.18:50경 큰 소리로 ‘누가 시너를 버렸느냐’고 하면서 위 지사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윤○오에게 시너를 절도했다고 하면서 항의하는 등 윤○오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② 같은 해 2.1.10:15경 위 직원휴게실 출입문에 ‘이○재와 그 개들은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참가인 이사장 이○재의 업무지시에 따르는 윤○오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③ 그 시경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붙이는 것을 제지하는 윤○오의 왼쪽 목 부분을 도배용풀이 묻어있는 빗자루로 여러 차례 풀칠하여 윤창오를 폭행하였다.

㈏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건조물침입, 폭행, 모욕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열린 수원지방법원 2006고정279호 재판에서 2006.6.3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06노21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11.7. 항소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은 현재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⑷ 기타 사정

㈎ 원고는 2000.1.부터 2001.7.까지 개인적으로 이용한 컴퓨터통신 이용요금 503,780원을 군포지사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되게 하였다가 위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되어 위 금원을 배상한 다음 참가인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고, 2001.1.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여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 지체없이 복명서로 수행업무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출장복명을 하지 아니하여 2001.10.10. 참가인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 참가인과 사회보험노조는 2004.6.30. 해고자 15명을 2004.11.30.까지 복직시킬 것과 대법원 확정판결자 10명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합의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사회보험노조는 2004.8. 이후 참가인이 위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표적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근무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 중식집회 등을 열어 항의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1.21.부터 같은 달 24.까지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 중 허위사실, 명예훼손, 품위손상 등의 내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2005.1.28.경 이○인, 최○란 등 7명에 대하여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5.3.에서 5.경 성○윤 등 직원 42명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을 의결하였다가(정확한 징계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005.6.20.사회보험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같은 해 8.1.자로 위 징계를 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감경하였으며, 2005.4.20. 참가인의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한 김○식 등 직원 4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였다가 같은 해 9.2. 재심절차를 열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불문경고로 징계처분을 감경해 주었다.

⑸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8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동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④

지도감독기관의 징계처분요구가 있을 때

제 7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월 이상 3월 이내),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9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양정의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

[단체협약]

제16조(지부장의 활동시간) ①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 주 4시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월간적치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현업과 노조활동을 겸임하며, 사안발생시 노조활동을 우선한다.

제22조(문화활동 보장) ⓛ 공단은 노조원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패 활동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문화패 활동시간은 근무시간 중 매주 1회 1일 60명 이내로 하며, 본조는 월간 활동계획을 사전에 공단에 통보한다.

제23조(교육의 기회) ① 노조는 분기당 6시간의 노조원 교육시간을 갖는다.

②

노조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2시간의 노조 소개를 위한 기회를 갖는다.

다.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먼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비록 노조 지부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군포지사 급여관리팀에서 근무하는 2년여 기간 근무일수가 29일에 불과하고 담당업무실적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제1항 소정의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제1항,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상 원고가 담당업무에서 배제되어왔고 이러한 점이 관행화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군포지사가 노조 지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공통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등 원고를 배려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의 공백이 자주 있을 수 밖에 없는 원고로 인한 근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노조전임자와 같이 참가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 노조활동이 있는 시간을 전후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시간단위로 하는 근로일수 산정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이 있은 날 전일을 노조활동으로 인한 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의 근무가능일수는 총 근무일수 538일 중 151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년간 근무일수는 원고 산정의 근무가능일수 151일에 훨씬 못 미치는 29일임에는 변함이 없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무해태에 대하여 참가인 군포지사장이나 팀장 등이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제2항 소정의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제1항,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식적인 업무복귀지시가 없었으므로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직무상의 명령은 반드시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과 형식을 가리지 않은 모든 직무상의 명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인신공격, 유언비어 등 개인 또는 단체에 피해를 끼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참가인 공단 및 이사장을 비하·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제3항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불이행을 항의하기 위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를 넘어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가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시기는 노사갈등이 극심하였던 시기이었고, 원고의 업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군포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노조 지부장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도 원고의 2년여간 실제 근무일수가 29일에 불과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② 참가인 군포지사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새삼스럽게 간섭한다고 하면서 근무태도에 개선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참가인의 수 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참가인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참가인 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진을 비방·비하하는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임직원들간의 신뢰를 깨뜨린 점, ④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 군포지사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군포지사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오히려 위험물질인 시너를 반입하여 놓고, 참가인 공단 및 위 군포지사장을 비방, 비하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위 이사장 등을 모욕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위 군포지사장을 도배용풀이 묻어있는 빗자루로 풀칠하여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⑤ 참가인이 원고와 같이 마이오피스 자유게시판에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인 등에 대하여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유 한 가지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한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을 의결하였다가 이를 감경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이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