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01. 12.부터 2006. 4.까지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는 19 내지 23명이었고, 구성원이 아닌 감정평가사는 0 내지 5명이었으며, 기타 종업원이 34 내지 45명이었다. 나. 피고는 2006. 6. 9.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를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원고가 2001. 12.부터 2006. 4.까지 대표이사 1인과 이사, 감사 및 사원을 포함한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102,438,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6구합27427
판결선고
2006. 11. 15.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2, 갑2, 5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지만 합명회사 당시의 출자사원인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로 변경된 것이고, 합명회사 당시와 같이 여전히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소세에서 말하는 종업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와 고용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은 사업주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용계약의 본질적인 측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을 제외하면 원고의 종업원이 50인 이하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면세점에 해당함에도 구성원 감정평가사를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응익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원래 합명회사 B이었다가 2001. 6. 29. 주식회사 C을 합병하여 주식회사 B으로 전환된 후, 2006. 6. 30.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정관 및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후문 생략)
제31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3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보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사, 감사, 법인구성원감정평가사(고용된 감정평가사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보수의 정의) 이 규정에서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말한다.
제4조 (지급기준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지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의 지급) ①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보수는 각 본·지사의 경영상태,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제1항의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본·지사별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 및 지사장이 정한다.
제8조 (보수의 결정) 이 규정에 정하는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고용감정평가사 보수) ① 회사에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보수는 연봉계약에 따라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은 각 본·지사 사업장의 지역특성,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고용감정평가사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지사 대표이사 및 지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은 원고 회사의 주주로서 고유업무인 감정평가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한편 일부는 이사·감사의 지위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감사인 구성원 감정평가사는 임기 동안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성원 감정평가사의 급여는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01. 6. 29.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구성원 감정평가사 보수한도를 48,000,000원, 지급대상기간을 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로, 2002. 3. 15.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구성원 감정평가사 보수한도를 96,000,000원, 지급대상기간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2003. 3. 14.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구성원 감정평가사 보수한도를 98,000,000원, 지급대상기간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2004. 3. 19.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구성원 감정평가사 보수한도를 120,000,000원, 지급대상기간을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2005. 3. 14.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구성원 감정평가사 보수한도를 160,000,000원, 지급대상기간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2006. 3. 24.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구성원 감정평가사 보수한도를 170,000,000원, 지급대상기간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각 의결하여 그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고, 위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원고는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
한편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은 재직기간 중 소속 본·지사의 구성원이 행한 감정평가업무 및 당해 본·지사 업무 일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감정평가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퇴직후에도 소속 감정평가사와 연대하여 계속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감정평가업무협약시에 원고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갑3호증, 갑6호증 내지 갑9호증, 을5호증 내지 을12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인데,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비례세로서 도시에 위치한 사업소는 도로, 직원의 모집, 판매수익 등 도시에 집적된 이익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면서(제244조), 다만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8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43조 제6호,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다)로서 여기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이러한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와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소세에서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는 그 외연이 넓어 사용종속적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아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소의 사무를 보고 그로부터 급여를 받는 한에서는 비록 그 신분이 임원 지위에서 법인의 중요정책 결정,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은 비록 그들 중 일부가 이사·감사의 지위에서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고유업무인 감정평가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판단되는 점,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의 급여는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고, 이들의 보수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되고 있어 원고 회사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은 각자의 감정평가 고유사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원고 회사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감정평가업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구성원 감정평가사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모두가 사업소세 부과요건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원고는 구성원 감정평가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점에 비추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와 달리 무한 책임사원이 없고 원고 회사의 경우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내부 약정에 의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감정평가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감정평가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업무의 특수성 등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는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기간 중 이들 구성원 감정평가사를 종업원 수에 산입할 경우 원고 법인의 종업원 수는 사업소세 면세점 한계 50인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윤경아 정준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