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징계해고 및 감봉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07.07.20, 서울행법 2006구합28468 )
[요 지]
원고 유○○는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약 2주간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연○○의 감봉사유는 회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장에게 폭언을 하였으므로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연○○의 폭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의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의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가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 해고 및 감봉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거나 감봉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2007.7.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846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유○○, 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 변론종결 / 2007.6.15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12 원고 연○○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06부해112호, 113호, 부노23호(병합) 부당 징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연○○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유○○가 부담하고, 원고 연○○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연○○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6부해112호, 113호, 부노23호(병합) 부당 징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일부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 유○○는 2001.9.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산업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5.9.10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연○○은 2000.1.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5.9.1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 후 2005.9.29 징계 해고되었다(이하 위 감봉 및 각 징계 해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섬유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구 △△동에 있는 금속 사업부 및 그 산하 정밀 주조품 제조 공장에서 일반 산업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가 부당 징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2005부해1172호, 부노150호)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2.26 참가인의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만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 명령을 하였고, 원고 연○○의 나머지 구제 신청과 원고 유○○의 구제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구제 신청 중 기각된 부분에 불복하여 2006.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6부해112호, 부노23호)을 하였고,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 연○○에 대한 부당 해고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2006.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6부해113호)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7.12 “원고 유○○의 경우 최○○ 등을 폭행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원고 연○○의 경우에도 김○○를 폭행하여 4주의 상해를 입히고, 2005.8.11과 2005.8.19 참가인 회사 대표에게 폭언하고 사무실 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및 감봉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해고 사유의 부당성
원고 유○○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원고 유○○가 2005.7.7 최○○과 조○○을 폭행하여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2005.8.19 최○○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나, 최○○과 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원고 연○○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원고 연○○이 2005.9.6 김○○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나, 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원고 연○○에 대한 감봉 처분 사유는 “원고 연○○이 2005.8.11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것과 2005.8.19 참가인 대표이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며 흡연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
2005.9.10자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인 이○○과 징계 대상자들인 원고들이 2005.9.2 개최된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참가인측 징계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다가 조합원들을 보고는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2005.9.2 징계위원회가 무산된 것이지 노동조합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된 것이 아니며, 2005.9.1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인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인 이○○, 양○○가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들과 용역 회사에서 동원한 사원들이 출입을 막아 참석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단 5분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와 원고 연○○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5.9.29자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원고 연○○에 대하여 징계 해고를 의결한 2005.9.29자 징계위원회도 2005.9.10자 징계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과 징계 대상자인 원고 연○○의 참석을 막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징계 양정의 부당
원고 유○○가 최○○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 사이에 충돌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고,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으며, 최○○에게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과다하다.
부당노동행위
원고들은 모두 노동 조합의 핵심 간부이자 교섭 위원들로서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는 교섭 기간 중에 단체 교섭을 거부·해태하기 위해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04.10월경 산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산업지회로 조직 변경을 하였고, 2005.1월경 참가인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서 중앙 교섭의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여 집단 교섭의 방식으로 단체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2005.5월경 참가인은 노동조합에 개별 교섭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집단 교섭 불참 통보에 대하여 2005.5.12부터 항의 집회를 해 오던 중 2005.7.7 참가인 회사의 금속 사업부 사무실에서 원고 유○○는 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노동 임금 인상하라, 성실 교섭 이행하라’는 글귀가 새겨진 스티커를 사무실에 붙이려고 하였고, 참가인의 제조 부장인 최○○이 “밖에만 붙이면 되지,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만류하자 원고 유○○는 이에 화가나 최○○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으며, 참가인의 제조이사인 조○○이 “너는 위 아래도 없느냐”라고 항의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조○○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조○○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원고 유○○는 2005.8.19 참가인 회사 2층 관리직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 사장인 맹○○를 둘러싸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야이, ××××야 얘기를 해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참가인의 관리부장 최○○이 노동조합원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기연결 코드선인 멀티캡을 왼손에 잡아 최○○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원고 연○○은 2005.8.11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장인 맹○○에게 폭언(“술 처먹지 말고 출근을 해라 △△△아” 등)을 하고 담배를 피웠으며, 2005.8.19 참가인 회사 2층 관리직 사무실에서 사장인 맹○○에게 폭언(“×××야”, “저 △△ △” 등)을 하고, 담배를 피웠다.
원고 유○○는 위 (3)항 기재 행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7.6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2006고단259호, 범죄 사실에 위 (3)항 기재 이외에 2005.7.7, 2005.7.12 조○○에 대한 폭행도 있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887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05.8.26 원고들에게 원고 유○○의 위 (3)항 기재 행위, 원고 연○○의 위 (4)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유○○에 대하여는 2005.9.2 10:00, 원고 연○○에 대하여는 2005.9.2 11:00에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소명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노동조합측 위원 2명을 위촉하여 참석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2005.9.2 10:00에 원고 유○○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유○○는 회의장 밖에서 노동조합원들과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측 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징계인사위원회는 한 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05.9.2 10:30경 노동조합 조합원들 약 20여 명은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 들어왔고, 2005.9.2 11:00경 원고 연○○에 대하여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원고 연○○과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인사위원회 철회와 인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나가지 않아 징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05.9.6 원고들에게 2005.9.10 09:3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소명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을 위촉하여 참석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2005.9.1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이외에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가려 하였고,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과 용역 회사에서 온 직원들이 이를 막았다. 원고들 및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참가인측 인사위원 8명만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고 유○○에 대하여는 해고, 원고 연○○에 대하여는 감봉 1월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05.9.15 원고 연○○에게 “원고 연○○이 2005.9.6 14:50경 김○○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05.9.23 17:00에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소명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을 위촉하여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 연○○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여 명이 2005.9.23 16:30경부터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장소에 들어와 농성을 하자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05.9.29 17:00에 참가인측 인사위원 8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2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연○○에 대하여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2.13 원고 연○○이 2005.9.6 14:50경 김○○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06고정938호),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307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16조(복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45조(해고 사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7일(휴일 포함)이상한 자
회사 내에서 폭행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으로 업무 진행을 방해한 자
제51조(징계)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직, 해고로 구분하고 회사가 징계 대상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는 징계는 무효다.
감봉 - 1회에 한하여 기본급의 8분의 1 이내
해고 - 해고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업 규칙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
제52조(징계 위원회 및 절차)
징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원 징계시는 조합 대표 2명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한다.
징계 절차는 별도의 회사 규정에 따른다(회사의 인사 위원회 규정 제5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는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제12조 제3항은 피징계자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불참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설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취업 규칙]
제12조(복무상 기본 원칙)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질서 유지에 전력해야 한다.
제13조(의무)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14조(금지 행위)
회사 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66조(징계 사유)
제13조(의무), 제14조(금지 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 갑 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 노○○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유○○는 2005.7.7 최○○과 조○○을 폭행하여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2005.8.19 최○○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단체협약 제45조 제6호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연○○
감봉 사유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은 2005.8.11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장인 맹○○에게 폭언(“술 처먹지 말고 출근을 해라 △△△아” 등)을 하고 담배를 피웠으며, 2005.8.19 참가인 회사 2층 관리직 사무실에서 사장인 맹○○에게 폭언(“×××야”, “저 △△△” 등)을 하고 담배를 피웠다. 이는 취업 규칙 제13조 제7호, 제14조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 규칙 제66조 제1호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연○○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 해고 사유 존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의 징계 해고 사유는 원고 연○○이 2005.9.6 14:50경 김○○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을 5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은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는 위법하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2005.9.10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에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 유○○는 2005.9.2 10:00에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장소 밖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지회장인 이○○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은 원고 유○○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가 끝난 후인 2005.9.2 10:30경에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 들어왔고, 2005.9.2 11:00에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원고 연○○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만 남고 다른 조합원들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등 조합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철회 등을 요구하여 징계인사위원회가 무산된 점, ③ 2005.9.10 09:30경에 개최된 2차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도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 이외에 조합원 다수가 징계인사위원회 장소에 들어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과 용역 회사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위원 2명이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2005.9.10에 개최된 징계인사위원회에 원고들과 노동조합측 인사 위원 2명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가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2005.9.10자 징계 해고 및 감봉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유○○에 대한 징계 양정의 부당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 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유○○의 행위로 인해 최○○, 조○○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최○○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원고 유○○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징계 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거나 감봉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 해고 의결 당시에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연○○이 약식기소까지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유○○에 대한 징계 해고 및 원고 연○○에 대한 감봉 사유 또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와 감봉의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 및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연○○에 대한 징계 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