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29997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징계사유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의 해석은 피징계자의 징계 여부를 좌우하는 형법상 구성요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4조제3호 바)목 소정의 ‘연간’은 피징계자의 조퇴의 횟수를 산정하는 대상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건의 하나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징계사유가 되고 어떠한 징계가 과하여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 바)목에서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징계사유의 명확성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4.8.1.부터 2005.7.31.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4조제3호 바)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바)목 소정의 ‘연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징계사유 대상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역법상의 한해로 나누어 보면 2004.8.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조퇴가 3회이고, 2005.1.1.부터 같은 해 7.31.까지는 조퇴가 2회이므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취업규칙 제44조제3호 바)목 소정의 ‘연간’의 의미를 이 사건 징계시점 이전의 1년간이라고 해석한 후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 : 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S 운수주식회사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70호 부당감봉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3,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1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4.8.1.부터 2005.7.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10.5.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05.10.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4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1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6.1.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7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여러 차례 조퇴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 회사는 조퇴의 경위와 사유를 불문하고 단지 형식적인 조퇴일수만을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하였고,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4조제3호 바)목 소정의 징계사유 중 ‘연간 5회 이상의 조퇴’는 연도별 조퇴일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4.8.1.부터 2005.7.31.까지 2개 연도에 걸친 조퇴일수를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 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4.10.3. 18:30경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운전자와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늦게 귀사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가 마지막으로 배차되는 버스를 운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가슴이 떨려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퇴근하였다.

⑵ 원고는 2004.11.24. 07:00경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를 1회 운영한 후 약을 복용하여 졸음이 심하고 고열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퇴하였다.

⑶ 원고는 2004.12.12. 06:30경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를 1회 운행한 후 몸살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퇴하였다.

⑷ 원고는 2005.2.8.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를 2회 운행한 후 감기와 설사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2.9.부터 같은 달 15.까지 한림대학교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참가인 회사에는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결근계를,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⑸ 원고는 2005.7.18.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를 2회 운행한 후 배가 아프고 설사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퇴하였다.

⑹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0.12.19.부터 2005.7.18.까지 사이에 위 조퇴 외에도 19회에 걸쳐 조퇴하고, 2회의 결근 및 1회의 무단결근을 하였다(2004년에는 1.21., 같은 달 25. 및 6.10.에 조퇴하였다).

⑺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