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즉,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④ 참가인 회사는 2001년경 기간제 근로계약제도를 도입한 이래 원고들을 제외하고도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적이 있는 점, ⑤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51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원고 홍××은 2004.11.23.부터 2005.11.22.까지, 원고 김○택은 2004.12.2.부터 2005.12.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참가인 회사는 2005.10.19. 원고 홍××에 대하여, 같은 해 10.31. 원고 김○택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자동 면직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사실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12.2. 및 같은 해 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0, 81, 2005부노19, 20호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25.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면서, 다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6.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24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5.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아 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도 불완전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2001.10.2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기한부 근로계약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제주시의 경우 4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어 원고들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것이며, 참가인 회사는 항시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유휴택시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1, 2,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상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 회사에는 소속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중앙교통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들은 노동조합 총무부장 및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⑵ 참가인 회사가 2004.11.23. 원고 홍××과 작성한 ‘개별, 기한부 근로계약서(계약직)’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은 2004.11.23.부터 2005.11.22.까지이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면직되며, ③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였거나 회사 재산 및 금품을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4.12.2. 원고 김○택과 작성한 ‘개별, 기한부 근로계약서(계약직)’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03.12.2.부터 2005.12.1.까지로 기재된 이외에는 원고 홍××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⑶ 참가인 회사는 원고 홍××에 대하여 2005.9.21. 미납된 운송수입금 464,000원을 이른 시일 안에 입금하라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이후인 2006.1.20. 근로계약만료 당시까지 미납된 운송수입금 1,166,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입금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2.17. 위 미납금 1,166,000원을 같은 달 27.까지 입금하라고 다시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 김○택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이후인 2005.1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공한 보증금 500,000원 중 미납한 운송수입금 11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해 갔다.
⑷ 참가인 회사는 2002년 4명(강○○, 김○한, 박○○, 김○국), 2005년 원고들을 제외한 3명(신○○, 김○진, 김○옥)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근로자 중 상당수는 계야기간 이전에 참가인 회사를 퇴사하였다.
⑸ 제주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김○형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2006.6.16.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근형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⑹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