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관례적으로 승무정지를 당한 경우에 출근지시를 한 적이 없고, 승무정지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운전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되었는지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취해진 것으로 출근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참가인은 2005.8.13. 원고에 대하여 행한 승무정지의 의미는 차량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일 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가 된다고 통보하였고, 2005.8.31.에는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2005.9.1.부터 2005.9.30.까지 대기발령을 하니 그 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에 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7호가 규정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승무정지 기간 중에 무단결근한 이외에도 운행질서훼손, 정복 미착용,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그 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운행질서훼손, 정복 미착용,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행위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직접적인 사유라기보다는 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그 동안의 행적, 원고의 휴직 경위, 복직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18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21
* 판결선고 / 2007.1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대구 서구 이현동 45-52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6.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 운행질서훼손, 복직서류 미제출, 정복 미착용,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행위 등으로 2005. 9. 23.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20. “참가인이 원고의 신체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는데도 고의로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무단결근 및 운행질서훼손,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하고 백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도 대기발령 상태에서 계속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