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가해행위 및 반복적인 폭언 등으로 근무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히었고, 노조가입권유과정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은 물론 근무의욕을 저하시켜 근무분위기를 해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참가인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업무해태 및 업무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참가인 협회의 원내 및 출장 건강검진 사업에 많을 지장을 초래하였고,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직원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토대의 근간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비위행위들 중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는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에서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 협회가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198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57, 2006부노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협회는 본점을 비롯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총 13개의 지회를 두고 상시 근로자 450여 명을 고용하여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을 행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1. 2. 1.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울산지회에서 임상병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4. 3. 전국보건의료노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설립 당시부터 지부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5. 10. 10. 징계파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7.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협회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6. 1. 13., 참가인 협회는 같은 달 16.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8. 참가인 협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래(가), (다)항의 징계사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의 사유는 되지 아니하며, (가), (다)항 외의 징계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들이다. (가)행정지원팀 직원 김○○에 대한 폭행 원고가 노조설립 이후 참가인 협회의 080 전화차단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으킨 일로서 바로 김○○에게 사과하였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직장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나)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위반 1) 심장병 출장 검진관련 원고가 노조활동을 시작한 이후 총무과장 임○○의 폭언과 위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특히 심장병 검진 출장 당일에도 임○○이 먼저 몸으로 길을 막고 폭언을 하여 서면사과를 받기 전에는 출장검진을 나가지 못하겠다고 한 것일 뿐이며, 참가인 협회는 해당 초등학교와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검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관내출장검진 관련 저출산대책팀과 지회 부설의원의 업무는 상호 협조 관계에 있는데 저출산대책팀장인 김○○이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장검진 전날 16:00경에야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출장검진을 나가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미리 업무 조정이 되지 아니하여 다음날 이미 진료업무가 계획되어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였는바, 김○○의 업무지시는 부당함은 물론 원고가 김○○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직원 명예훼손 충북지회 소속 총무과장 봉○○이 의료보험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협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조차 받지 아니하자, 원고는 노조 게시판에 이에 대한 항의와 그 사정에 대한 고지의 글을 올린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라)직무태만 및 업무협조 거부로 내원환자에 대한 불편 초래 1) 검진순서조정관련 원고가 이○○에 대한 해고문제로 지회본부장과의 면담을 위해 검진순서를 조정하기는 하였으나 노조지부장과 병리실장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고 상급자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업무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진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이고, 그 시간도 20여 분에 지나지 않으며, 정형적인 검사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호사실, 방사선실 등과 업무조정을 한 것이다.
성인병 건강검진 관련 원고가 출장검진시 채혈에 대하여 나름대로 업무방식을 정해서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간호사의 도움을 거절한 것일 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고, 혈당검사의 경우에는 업무의 체계화 측면에서 원고의 업무영역이어서 혈당검사를 직접 하겠다고 한 것이다. (마)업무방해에 관하여 참가인 협회의 검진자 내원 증대 방안에 의하면 검진자를 모아 협회 차량으로 데려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원고는 그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바)직원을 상대로 한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원고는 노조지부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인 박○○에게 노조가입권유방식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며 노조에 가입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노조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사)상사에 대한 폭행 원고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수련대회를 앞두고 공가를 신청하려다가 임○○이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공가 신청을 인정하지 않아서 월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인데 증거가 없어 쌍방폭행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아)상사에 대한 폭언 및 기강문란 원고가 2005. 1. 17. 폭행사건에 있어 임○○의 허위진술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의 근무상황부를 보여달라고 하였다가 임○○의 거절로 원고의 것만 복사하게 되었고, 임○○이 여러 사람 앞에서 트집을 잡고 폭언을 하자 억울한 마음에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며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자)직원선동 및 업무혼란 초래참가인 협회의 일방적인 변형 근로 시행 결정에 대해 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김○○이 의견이 있을 경우 문서에 기재하라고 해서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 5일제 시행협의는 별도임을 의견드립니다’라고 적은 것이고,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에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연명부는 노조에서 작성한 것인데 업무처리 미숙으로 노조의 명의를 적지 못한 것이며, 고의로 공문서에 삽입하여 회람한 것이 아니라 마○○에게 부탁하여 서명을 받게 했는데 착오로 다른 공문서와 함께 총무과로 간 것이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참가인 협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의 대부분은 원고가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관행과 사회 일반의 합리성에 따라 행한 것으로 통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비위행위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위(1)의 (가), (다)항의 비위행위도 그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어 해고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참가인 협회가 2005. 4. 1.부터 시행한 인사관리규정에 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은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인데 근로자의 동의절차 및 의견청취 절차도 거친 바가 없고, 설사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주지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규정은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고, 개정된 무효의 규정에 기하여 행해진 기강감사를 거쳐 진행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협회가 징계사유로 제시하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2003. 3. 31. 노조설립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서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인데 참가인 협회가 원고의 노조 활동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2005. 7. 임금교섭 진행 중에 교섭위원이던 원고를 파면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협회가 원고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고, 징계사유로 삼은 위 (1)항 기재 사유들 역시 대부분 원고의 노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을1~3).
인정사실
참가인 협회의 울산지회는 2005. 2. 16. 참가인 협회 본부에 2005. 1. 17. 및2005. 2. 3. 울산지회 사무국에서 원고(5급)와 총무과장 임○○(2급) 간에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직장 내 근무분위기가 저해되고 기강이 어지럽게 되었다면서 기강감사요청을 하였고, 참가인 협회장은 감사범위를 직원간 폭행사건 등 업무전반으로 하되, 주요감사사항을 1 직원간 폭행사건 전말, 2 직원들의 근무점검, 3 기타 관련사항으로 하여 2005.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행정지원팀 직원 김○○에 대한 폭행건 원고는 2003. 7. 30. 16:15경 회사 내의 080 전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김○○로부터 키폰담당자에게 물어보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집요하게 추궁하다가 김○○가 당시 신입사원 면접이 더 급한 업무이어서 면접대상자와 함께 자리를 피하여 면접실로 향하여 가자 김○○를 따라가 “야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김○○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위 폭행의 범죄사실로 2004. 2. 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상사의 업무지시 위반 건 원고는 2003. 9. 5. 일산초등학교 심장병 검진지시를 받았으나 그날 9시경 총무과장 임○○과 임상병리사 이○○의 퇴사와 관련한 언쟁을 하느라고 검진대상 학교로 출발하지 아니하였다. 울산지회본부장이 다시 출장검진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임○○의 폭언에 대한 서면사과를 요구하면서 출발을 하지 아니하여 일산초등학교로부터 학생들의 수업진행을 이유로 검진불가 통보를 받아 그날 검진이 취소되었다. (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직원 명예훼손건 봉○○이 참가인 협회의 충청북도지회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보험청구관련 업무를 하던 중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3. 1. 10 강원도지회 총무과장으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3. 10.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노동조합인터넷 카페인 cafe.○○○○.○○○/pp○○jh의 게시판에 ‘골뱅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봉원석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봉원석의 고소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벌금형은 확정되었다.
2003. 10. 20. 11:28경 게시물번호 166번으로 “가협 회장님, 분명히 하시지요”라는 제목하에 “부당징계와 발령, 사기죄로 형사 기소되어 고액의 벌금형(150만 원, 100만 원)을 받아도 철밥통입니까? 국회의원도 100만 원벌금형이면 자격박탈입니다. 파면감 이외다. 현재까지 재판중이지요. 이건 요즘 아이들 말로 으악 이외다. 가협 관리자들 대단합니다. 진짜 무소불위가 따로 없수다. 봉봉봉 아자씨 강원도로 모범직원 견학보냈습니까. 그 후에 이런 행태를 하면서도 노조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노조가 생긴 겁니다.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달21. 08:44경게시물번호 186번의 대화창에 “현재 강원도에 있는 사기죄로 벌금형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봉봉 봉잡고 있는 사람. 지금이라도 직위 해제해야 정당하지 않은가”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달27. 12:15경 게시물번호 188번으로 “어찌 이래서야”라는 제목하에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봉잡고 과장 직책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어이없어 배꼽잡고 웃을 일이다. 충성 잘하니까, 또 그래라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국민의 일꾼 국회의원 나으리들도 벌금형 100만 원이면 조용히 물러나지요.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직위해제 정도는 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달22. 09:32경 게시물번호 188번으로 “고액의 벌금(100만 원) 형사 실형을 받고도 어찌 이래서”라는 제목하에 “취업규칙 등을 부당하게 작성하여 직원들을 기망하고 모함하는 행태를 해서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봉잡고 총무과장이라는 직책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어이없어 배꼽잡고 웃을 일이다. 충성 잘하니까. 또 그래라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국민의 일꾼 국회의원 나으리들도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조용히 물러나지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직위해제 정도는 하십시오. 회장, 총장님. 항소 같은 거 하지 말고 반성을 하심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달29. 08:56경 게시물번호 200번으로 “청소합시다”라는 제목하에 “뽕심한 자가 지가 잘했다고 뽕뽕거리면서 반성은커녕 명예 운운하면서 뽕 냄새를 풍기는 모양이다.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꼬라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냄새 나는 자가 보직을 받고 있으니. 당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실히 알겠노라. 요즘 말로 쿨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뽕 냄새를 풍기는 자는 깨끗이 청소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라)직무유기건 1) 원고는 2003. 11. 6. 09:20경 임상병리사 이○○의 퇴직과 관련하여 울산지회본부장과의 면담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검사대기 중인 약 20여 명의 내원 환자 검진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루도록 하여 내원환자들의 불편을 초래케 하였고, 실제 본부장과 면담은 하지 아니한 채 보건의료노동조합 본조에서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중 총무과장 임성근과 큰소리로 다투고 임상병리실로 돌아가다가 내원자들 앞에서 큰소리를 질러 검진대기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성인병 건강검진 및 기업체 건강검진시 채혈대기자가 많아 건강검진이 지체되는 등 검진자들의 민원이 우려되자 간호사가 검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천천히 해도 된다”,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아야 사무실에서도 알고 임상병리실 인원을 더 보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검진자들의 불편을 가져와도 괜찮다는 태도로 업무를 하였다.
간호사가 당뇨환자인 노인들을 2층으로 모시기 어려워 혈당검사기를 1층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사무실 윗사람들 골탕을 먹여야 되니, 내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거부를 하였다. (마)복종의무위반건 울산지회 저출산대책팀장 김○○이 2004. 12. 16. 16:00경 원고에게 다음날 울산 동구 야음동 동부아파트로 무료여성건강검진 출장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임상병리실 검사물량이 많아서 출장검진을 못나겠다면서 대신 간호사를 이용하여 출장검진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형곤이 직원들의 휴가실시로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임상병리실이 한가함을 들어 재차 출장지시를 하였으나 출장지시를 거부하였다. (바)상사의 지시명령위반 및 업무방해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검진자내원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검진대상자명부를 나누어주고 안내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4. 12. 28. 직원 박○○이 검진대상자들에게 안내전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검진대상자명단을 가져가 박○○이 안내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임상병리실은 전화할 사람도 없고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다면서 검진대상자명부를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최○○, 지○○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검진대상자 명부를 나누어 주지 말라고 하였다. (사)상하직원 간의 쌍방 폭행건 원고는 2005. 1. 17. 11:00경 참가인 협회 울산지회 총무과장 사무실에서 원고가 간부로 있는 민주노총 수련회 참석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2004년도 월차를 소급하여 2일간의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총무과장 임○○이 2004년도의 월차를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서 결재를 거절하자 “임마 이새끼, 개새끼 결재나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임○○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어깨를 붙잡자 손목을 비틀어 꺾고, 손으로 팔을 쳐 임○○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도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와 임○○ 모두 2005. 4. 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원고가 정식재판청구 및 상소를 하였으나 2006. 2.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아)공문서 임의활용으로 인한 업무혼란 및 위계질서문란 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2005. 6. 8.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문서작성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에 동의합니다”라는 서명지를 작성하여 협회문서와 함께 직원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서명지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문서로 오인하여 서명지에 서명하였다. (자)원고는 2005. 2. 3. 14:30경 참가인 협회 울산지회 총무과 사무실에서 이○○의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총무과 직원 김○○에게 이○○의 근무상황부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김○○와 총무과장 임○○이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노조위원장이어서 사무총장과 동격이다”, “니는 상관 말고 가만있어라”라고 상사인 임○○에게 반말을 하였다. 임○○이 상사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자 “니가 언제까지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있나 보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를 파면시키고 말 것이다”라고 폭언을 하였다. (차)원고는 2005. 1. 5. 노조 가입권유를 받은 박○○이 이를 거부하자 “인원감축시 네가 대상 1순위이다”, “노조에 가입하면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노조원 위주로 승진기회가 주어지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승진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노조 가입 권유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별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 4. 17. 참가인 협회로부터 2003. 4. 3. 16:10경 총무과장 임○○과 선천성 시약 구매와 관련하여 원내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직장 내 근무기강 확립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가)참가인 협회장은 2005. 8. 9. 참가인 협회의 본부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1)항의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원고와 임○○에 대하여 ‘품위손상과 직무태만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나)본부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5. 8. 22. 원고 및 임성근에게 일시를 2005. 8. 31. 14:00, 장소를 협회 본부 회의실로 정하여 울산지회 기강감사와 관련한 원고 등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본부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원고 등의 출석을 통지하면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진술포기서를 작성.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원고는 2005. 8. 23. 참가인 협회에 ‘현재 임기 중인 노조지부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참가인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지적은 잘못되었으며, 직원으로서 자질 저하와 품위손상을 지적하는 것 또한 편파적으로 노조지부장을 매도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로 하여 지적사항별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참가인 협회는 2005. 8. 31. 본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본부인사위원회는 1 연월차 관련 상사와 쌍방 폭언 및 폭행, 2 행정지원팀 직원 폭행,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원 명예훼손, 4 근무상황부 복사 관련 상사지시에 불응, 욕설과 폭언, 5 공문서 임의활용으로 인한 업무혼란 및 위계질서 문란, 6 직무유기, 7 상사의 지시명령 위반, 8 상사의 지시명령위반 및 업무방해, 9 위화감 조성, 10 복종의무 위반 및 협회 위신손상, 11 하극상, 협회 위신 및 품위손상 등의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6호의 서약서와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고 인사관리규정 제54조의 징계사유인 ‘협회 위신 및 직원으로서 품위손상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규정 제58조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으로 의결하였다.
(가)참가인 협회는 2005. 9. 8. 본부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2005. 10. 10.자로 파면하고, 원고에게 위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나)원고가 위 징계결과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자, 참가인 협회는 2005. 10. 5.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2005. 10. 12. 원고에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4, 갑17~20, 을4-1~3, 을6-1~6, 을7-1, 2, 을8, 을9-1~4, 을10-1~3, 을11-1~3, 을12-1, 2, 을13-1~3, 을14-1~5, 을15-1~3, 을16-1, 2, 을17-1~4,을18-1~4, 을19, 을20-1~3, 을21~23, 을24-1, 2, 을25~27,을28-1~4, 을29-1~5, 을34, 을35-1~8, 증인 박○○, 마○○,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갑제8호증, 을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협회는 ‘감사업무지침’을 1977. 1. 1. 제정하고, 1984. 3. 1. 개정하여 이미 시행 중이었던 것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5. 3. 25. 인사관리규정에 통합하여 규정화한 사실, 참가인 협회는 2005. 3. 31. 직원들에게 위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 등 17개 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 회람하는 방식에 의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사제도는 기왕에 시행 중이던 것을 인사관리규정에 통합한 것이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신설한 것이 아니어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규정들의 개정내용을 신.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직원들에게 회람한 이상 직원들에 대한 주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인사관리규정에 위와 같은 감사절차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협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1 행정지원팀 직원 김○○에 대한 폭행, 2 상사의 업무지시위반(심장병 출장 검진 관련 및 관내 출장검진관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직원 명예훼손, 4 직무유기(검진순서 조정 및 성인병 건강검진 관련), 5 복종의무위반 및 협회 위신 손상, 6 상사의 지시명령위반 및 업무방해, 7 직원 위화감 조성, 8 상하직원 간의 쌍방폭행, 9 상사에 대한 폭언 및 기강문란, 10 공문서 임의활용으로 인한 업무혼란 및 위계질서문란 등의 원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며, 이들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제1 내지 3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1 내지 3항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다만, 원고가 위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다투는 내용 중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원고는 김○○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나, 을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사업과장의 직무대리로서 1 사업과 업무총괄, 2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사업, 3 각종 사업의 진도 및 심사분석, 4 각종 사업의 조사연구, 5 신규사업개발, 6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지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실, 울산지회에서는 사업과에서 검진계획을 세우고 검진팀을 구성하며,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과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검진을 나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사업과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참가인 협회가 검진자를 모아 협회 차량으로 데려오는 것이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그 위반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참가인 협회의 위와 같은 검진자 내원 증대 방안에 따른 업무처리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결론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자기 혼자만의 위 업무에 대한 비협조를 넘어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데에 까지 나아간 것은 위 업무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사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다수의 것이고, 그 비위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가해행위 및 반복적인 폭언 등으로 근무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히었고, 노조가입권유과정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은 물론 근무의욕을 저하시켜 근무분위기를 해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참가인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업무해태 및 업무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참가인 협회의 원내 및 출장 건강검진 사업에 많을 지장을 초래하였고,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직원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토대의 근간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비위행위들 중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는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58조 관련 “별표3 징계양정기준”에서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 협회가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
협회가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분명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