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비롯한 전국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익, 공공연구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C 내지 I은 원고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고, 참가인 C는 참가인 노조 A 지부(이하 '참가인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참가인 D은 부지부장, 참가인 E은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 소속 근로자 J 등은 참가인 노조에 조합원 재가입신청을 하고 재가입 신청자 57명의 동의를 받아 2004. 9. 10. 참가인 C에게 참가인 지부의 조직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2004. 9.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지부의 조직을 원고 기업별 단위노조(이하 'K 노조'라고 한다)로 변경한 다음 같은 달 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4. 9. 20. K 노조의 신임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지부가 사용하던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고 회사 내에서 참가인 지부 홈페이지에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원고가 K 노조의 설립에 적극 개입하였고, 또 원고의 참가인 지부 사무실 폐쇄 및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접속차단은 참가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4.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56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20.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노조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2005.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114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12.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당초 참가인 C는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함께 원고가 자신에게 한 2004. 10. 25. 및 2005. 2. 1., 같은 달 28.에 한 주의경고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명령을 하면서 위 주의경고처분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주의경고처분은 인사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C의 이 부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원고가 K 노조의 설립에 개입하였고, 참가인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접속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참가인들은 2006. 3. 27.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노조 이외에 참가인 C 내지 I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에 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위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당해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는 경우 또는 당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고 한다)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K 노조의 설립에 적극 개입하였고, 또 원고의 참가인 지부 사무실 폐쇄 및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접속차단이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되느냐 취소되느냐에 따라 참가인 노조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인 참가인 C 내지 I도 근로자인 자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 노조의 설립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지부 사무실의 폐쇄 및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참가인 노조 지부에서 조직변경된 K 노조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한 것임에도 이를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 내지 26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5 내지 39호증, 을 제47 내지 49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L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 노조 설립 전 원고와 참가인 지부와의 관계
참가인 노조는 1999. 12. 30. 및 2001. 11. 22. 원고와 사이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한 행위 금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임금 및 인사 보장,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및 징계에 대한 사전동의, 노조 간부의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의 신분변동에 대한 조합과의 사전합의, 인사고과에 대한 조합과의 사전협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업자원부는 2002. 3. 28. M언론에 산업자원부가 민간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사용해야 할 기술개발정부자금을 부당전용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자 위 내용의 취재원으로 참가인 지부의 조합원들을 지목하면서 2001년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한편 2003. 5. 1. 원고 원장으로 취임한 N은 취임 당시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경영권을 제약하는 2001년 단체협약의 개정 및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해고 등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2003. 6. 27.부터 같은 해 7. 1.에 걸쳐 참가인 노조에게 직위해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단체협약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노조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7. 4.과 같은 달 22. O 및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인 P, 참가인 G, 참가인 H(당시 참가인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였고,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이던 Q는 2003. 7. 14. 원고 기획관리실장이던 R으로 하여금 단체협약이 원고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원고 전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안을 느낀 참가인 지부는 2003. 7. 말경 원고로부터 직위해제자에 대한 원직복직과 더 이상 부당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단체협약 중 16개 조항 개정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3. 8.경 다시 위 단체협약의 22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가 지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다시 Q는 2003. 8. 28. 원고 전 직원이 참석한 직원회의에서 '단체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족이 해결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9. 25.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인건비 부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 직원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구조조정 압박에 신분위협을 느낀 참가인 지부 조합원 69명이 2003. 10. 22. 참가인 지부를 집단 탈퇴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탈퇴한 조합원들은 직원총회를 개최하여 곧바로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대표로 L, S, T, U, V을 선출한 다음, 같은 달 23. 개별조합의 재가입이나 개별돌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원행동결의서(위 직원총회가 열렸던 W건물 제16층 국제회의장 밖에 미리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위 국제회의장 사용료도 원고가 부담하였다)에 연명으로 서명하였다(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3. 10. 22. 원고 감사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및 소속 실장 4명, 전략관리본부장 등 19명에 대한 직위를 면하였는데, 위 직원행동결의서에 위 보직 해임자 1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는 다시 위 보직 해임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지부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를 거쳐 2003. 10. 2.과 같은 달 22.에 이미 직위해제된 위 O과 참가인 G, 참가인 H, P에 대하여 휴업명령을 하고, 같은 해 11. 1. 위 근로자 대표와 함께 선정한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X, Y, 참가인 I, Z, AA, AB, AC, AD에 대하여 휴업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달 29. 휴업명령을 받은 위 직원 중 참가인 H, 참가인 G, 참가인 I, 참가인 F을 같은 해 12. 29.자로 정리해고 하였다.
한편, ① P 및 참가인 G, 참가인 H은 2003. 10.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64호로 위 2003. 7. 22.자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2. 18. 직위해제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위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 6. 18.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② X, Y 및 참가인 노조 등은 2003. 11. 13.과 같은 달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990, 1024호, 2003부노144, 146호(병합)로 위 휴업명령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2. 9. 위 휴업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위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38, 2004부해14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 7. 1. 위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③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지부, 참가인 H, 참가인 G, 참가인 I, 참가인 F은 2004. 2. 27. 및 같은 해 3.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노30호, 2004부해224, 288호(병합)로 참가인 H 등에 대하여 한 위 2003. 12. 29.자 정리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6. 15. 위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고(P 및 참가인 G, 참가인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5096호로 별도의 직위해제 및 정리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17.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다), ④ 그리고 위 Q, R, N은 2005.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구조조정발언, 전자메일송부, 직위해제 및 휴업명령, 정리해고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정30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Q는 벌금 100만원을, R은 벌금 70만원을, N은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위 사건은 Q 등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K 노조의 설립 경위
위와 같이 참가인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들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 인건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원고와 적극 논의하였고, 2004. 6.에 J, AE, AF, AG, V이 새로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어 원고와 노사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2003. 10. 22. 참가인 노조를 탈퇴하였던 근로자들은 2004. 9. 6.에서 같은 달 8.까지 사흘에 걸쳐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에게 노조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근로자 57명의 동의를 받아 참가인 지부 지부장인 참가인 C에게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에 따른 신규규약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2004. 9. 10.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C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노조재가입신청은 참가인 지부 집행부와 참가인 지부 자체를 와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 2004. 9. 7.과 같은 달 8. 재가입신청자 중 50명에 대한 재가입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2004. 9. 10.자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근로자들은 2004. 9. 10. 참가인 C에게 2004. 9. 14. 09:30을 지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2004. 9. 14. 개최요구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기다렸으나 참가인 C가 여전히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불응하자, 그 장소에서 즉시 임시의장으로 J을 선출한 다음 2004. 9. 14. 10:30경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재가입 신청을 한 조합원 등 근로자 75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참가인 노조를 탈퇴하고 참가인 지부를 단위노조인 K 노조로 하는 조직 변경과 조직변경에 따른 규약제정 및 AE을 K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4. 9. 17. K 노조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지부는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참가인 노조와 따로 독자적인 운영규정 및 총회, 대의원대회, 지부장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참가인 노조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법외노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가인 지부 지부장이 정당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관계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집권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K 노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지부는 2004. 11. 이 법원 2004구합35356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위 사건에서 K 노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3. 17. 이 사건 임시총회가 노동관계법 소정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직변경 결의되어 결성된 K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10097호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06. 4.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K 노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원고의 이 사건 행위 및 기타 정황
한편, K 노조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2004. 9. 20. 원고에게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문서를 보내어 참가인 지부의 조직변경에 따른 노조회비 입금계좌변경, 노조 사무실의 변경(13층에서 8층 1회의장으로), 노조전임자변경(노조전임자로 위원장 AE, 사무국장 AH을 선임하고, 종전 노조 전임자인 참가인 E에 대하여는 전임해제),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원고 회사 내에서의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K 노조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자마자 2004. 9. 20.과 같은 해 22. 참가인 C, 참가인 D, 참가인 E에게 노조 전임이 해지되었으므로 같은 달 21.부터 원직 복귀하여 줄 것을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8. 원고 회사 내에서의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같은 달 말경 참가인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종전 2003. 10.경 참가인 지부와 사이에 체결된 음료수 판매 및 복사기 임대사업에 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4. 10. K 노조와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K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 수 십여명은 2004. 9. 14. 임시총회 직후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임차한 버스 2대를 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 가서 K 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K 노조가 아닌 원고가 위 버스 임차료 33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원고 앞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참가인 노조에 재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K 노조의 설립에 참여한 성부용은 2005. 2. 7. 참가인 H과의 대화에서 참가인 H이 재가입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사(社)측에서 하라니까 한 거지'라고 대답하고, 같은 AJ도 같은 날 참가인 H과의 대화에서 어용노조에 왜 가입하였냐는 질문에 '그거야 그냥 다 하라니까 한 거지 뭐,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까지 갈 줄 알았나'라고 대답하고 'Q에게 말려드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냐'는 참가인 H의 질문에 '그러니깐 난 또, 노사협의회 애들이 전화와서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여 전체 다 가입하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판단
먼저 원고는 K 노조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K 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가 당시 K 노조의 설립절차가 위법하여 참가인 지부를 승계한 적법한 원고 내 단일노조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K 노조의 설립에 개입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 또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또 그것이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로서는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수중에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 원고와 참가인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등에 관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자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이 2003. 10. 22.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를 탈퇴하였고 이후 곧바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다음 참가인 노조를 배제한 채 원고와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별다른 마찰 없이 직위해제 및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또 위 탈퇴조합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개별조합에 재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원행동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자 대표의 선임에 즈음하여 원고는 감사실장 등 19명에 대한 직위를 면하였다가 근로자 대표 및 직원행동결의서의 작성 후 보직을 다시 부여하였으며, 개별적인 노조탈퇴가 아니라 69명의 조합원들이 며칠만에 집단적으로 탈퇴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나) 이 사건 참가인 노조 재가입 및 임시총회의 소집,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요구 등은 당시 원고와의 협상을 담당하던 근로자 대표인 J, AE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집단적인 참가인 노조에의 재가입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 임시의장의 선출 및 노동조합가입신청서의 제출 등이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점, (다) 위와 같이 참가인 노조 집단 재가입 등이 치밀하게 진행된 점에 비추어 만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의 필요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라) 원고는 K 노조가 2004. 9. 14. 임시총회를 통하여 설립된 즉시 원고 근로자 수 십여명이 단체로 버스까지 임차하여 노조설립신고를 하러 가는 행위를 묵인하고, 원고가 그 버스임차비용까지 부담하였다는 점, (마) 원고는 K 노조의 전임해제 및 참가인 지부 사무실 폐쇄 요구, 인터넷 접속 차단 요구에 대하여 즉시 종전 노조 전임자의 원직복귀를 명하였다는 점, (바) 원고는 근로자 대표들과의 협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의 개정 등 당초 바라던 대로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마칠 수 없었고, 당시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에 한 직위해제 및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모두 원고에게 불리하게 결정되고 있어, 원고로서는 참가인 지부를 대체할 노동조합 설립이 절실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근로자 대표들은 노사협상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참가인 지부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도모하였다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K 노조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관계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원고가 위와 같이 K 노조의 설립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가 K 노조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고 회사 내에서 참가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또한 노동관계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