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8. 18.,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2003. 3. 25. 각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참가인 회사와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5. 3. 23. 설립된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에 그 무렵 조합원으로 각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H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2005. 7. 18.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05. 8. 17.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5. 9. 23. 선정자에게 '근로계약이 2005. 9. 25. 종료하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에 대한 참가인의 갱신거절을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1) 원고가 2005.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I, J으로, 선정자가 2005.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K, J으로 각각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각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 및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원고 및 선정자는 2005. 12. 5., 참가인은 2005.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L, M, C, D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3.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H지부 설립 직후 일괄적으로 단기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였는데 단기근로계약서는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참가인이 복수노조가 아닌 H지부와의 단체교섭을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H지부 설립 전에는 업무상의 관행으로 인정해 오던 일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가 하면 근로자들을 은밀히 불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도록 종용하였고,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도 노조가입 및 선전, 식사시간 제공, 화장실 시설 마련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것이며, 무효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었고, 참가인 회사와 F 주식회사가 일부 근로자들과 사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소속을 전환하여 신규입사형식으로 재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원고와 선정자가 H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참가인의 원고와 선정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32호증의 1, 3, 갑 제35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9. 9. 차내안전사고로 인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정년을 '60세'로 표기하였다는 사유로 2005. 4. 9.부터 3일간의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동료기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폐기한 후 그로 하여금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게 하였고 본인도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5. 5. 5.부터 4일간의 승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운행 중인 차에 타서 동료기사를 협박 · 폭언하고 안전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위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5. 6. 29.부터 5일간의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5. 5.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본인이 이력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 대로 자세히 이력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참가인 회사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인데(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선정자는 N생으로 이 사건 갱신 거절 당시 정년보다 이미 약 1년 6개월가량 경과된 상태에 있던 사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들 중에는 비조합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31호증의 각 1, 2, 갑 제32호증의 2, 갑 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