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6. 선고 2006구합34500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고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부를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횡령한 행위는 승객의 운임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러한 행위의 존재만으로도 근로관계의 신뢰기반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상사에 대한 욕설 등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그 직접적인 징계사유 이외에도 피징계자의 근무태도, 성행, 근무실적 등 현출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객의 운임 일부를 횡령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비하여 경한 징계가 내려진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 김○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고속 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41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7.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5.10.3. 참가인 회사 소속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요금 중 금 13,950원을 횡령하고, 같은 달 26. 동료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11.8.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5.11.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6.1.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같은 해 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입금한 버스요금과 정당한 승객요금과의 차액은 장거리 운행 중에 승객의 승ㆍ하차지점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동료기사 신○국의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즉시 신○국과 화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니므로, 모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이전에는 운전기사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중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 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82.5.24.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약 20여년 정도 버스를 운행한 경력이 있다.

⑵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5.4.27. 참가인 회사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배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참가인 회사 전무이사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1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2005.5.1.부터 같은 해 7.31.까지)의 징계를 하였다(징계 이전에 이미 원고의 업무가 정지되어 있어 징계기간이 소급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⑶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5.10.3. 운행한 1611호 시외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 비디오테이프를 판독하여 당시 위 버스를 이용한 승객 중 현금으로 운임을 지급한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을 분석하고 그 요금을 산정한 결과 정당한 운임은 금 22,950원이 되어야 하나, 원고는 그 중 금 9.000원만을 회사에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⑷ 원고는 2005.10.26. 참가인 회사 청주 숙소에서 동료기사 신동국과 시외버스 운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배차에 대한 불만,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 기타 동료기사들에 대한 험담 등을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자 신○국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신○국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장거리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을 위하여 청주를 비롯한 전국 10여 곳에 숙소를 두고 버스기사들에게 휴식과 숙식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⑸ 그 후 신○국은 2005.10.27. 참가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상해로 인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체기사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신○국을 충주 본사로 오게 한 후 대체기사를 투입해 주었다.

⑹ 참가인 회사는 2005.1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같은 해 10.3.자 승객요금 횡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판독해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번 일로 김○갑 부장이 불러 물어보았을 때 비디오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까지 하겠느냐? 지금도 확인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⑺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다.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보건대, 원고는 2005.10.3. 참가인 회사 소속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금 22,950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그 중 금 9,000원만을 입금하여 나머지 금 13,950원을 횡령하고, 같은 달 26. 참가인 회사 청주 숙소에서 동료기사 신○국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국의 버스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4조제6호, 제11호, 단체협약 제17조제6호, 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10.3.자 버스요금의 차액은 장거리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의 승차지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일일이 다투기도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이 주는 요금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지 원고가 고의적으로 승객의 요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운전기사가 장거리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수 승객의 승ㆍ하차 지점을 일일이 확인하여 정확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가 2005.10.3.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금한 승객요금 9,000원은 정당한 요금 22,950원의 39% 정도에 불과하여 단순한 착오나 요금산정의 곤란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5.11.8. 위와 같은 승객요금 횡령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회사의 비디오테이프판독 요구에 불응한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약 20여년이나 동종업무에 종사한 숙련된 버스운전기사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5.10.3. 참가인 회사 소속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회사에 입금한 승객운임은 실제 원고가 승객들로부터 받은 요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징계양정

보건대,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고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부를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횡령한 행위는 승객의 운임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러한 행위의 존재만으로도 근로관계의 신뢰기반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상사에 대한 욕설 등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그 직접적인 징계사유 이외에도 피징계자의 근무태도, 성행, 근무실적 등 현출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객의 운임 일부를 횡령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비하여 경한 징계가 내려진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