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이 징계사유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해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 : 주식회사 C고속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갑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충남 ○○읍 ○○리에서 상시근로자 506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0.6.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5.10.20. 상벌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이 2005.3.18.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5조제2항, 취업규칙 제81조제5항, 인사규정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고, 2005.10.2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05.1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4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6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8.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참가인의 과실이 더 크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장소는 사고위험지역으로 원고가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던 곳이었으며, 참가인은 입사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2004.11.14. 22명의 승객이 부상하고, 22,600,200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향후 1년 이내에 사고를 낸 경우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며,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위험성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피해액은 1,000만원에 못 미쳐 원고 사고운전자 처벌규정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에 재산피해액 1,000만원 이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휴직 1개월의 처분을 하는데 그쳤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40 내지 42호증, 갑 제43, 4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6,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참가인은 2005.3.18. 07:20경 원고 소속 충남 72아72○○호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읍 ○○○리 소재 ○○○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 로터리를 돌아 나와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로서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임×× 운전의 대전 87아51○○호 25톤 카고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시외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시외버스 승객 채○○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각막손상 등, 강○○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슬관절 염좌 등, 정○○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임××은 위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음주상태였고, 이에 위 시외버스가 가입되어 있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국버스공제조합’이라고 한다)는 위 카고트럭이 가입되어 있던 화물공제조합과 참가인 및 임××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채○○에게 2,195,000원, 강○○에게 473,500원, 정○○에게 4,693,560원 합계 7,362,060원을 지급한 다음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3,597,530원을 구상받았고, 위 대전 87아51○○호 화물차의 수리비로 참가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597,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시외버스의 수리비 14,104,772원 중 6,600,000원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 로터리는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함께 있어 이용 차량이 많고 교통 흐름이 복잡함에도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위 장소에서의 주의운전을 교육하였다.
한편, 위 임××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5.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이외에 다른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사고
참가인은 2001.3.9. 10:20경 원고 소속 충남 76아73○○호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시 ○○면 ○○리 G 여관 앞을 서산 방면에서 음암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시외버스를 도로 왼쪽 수로에 전도되게 하여 승객 이××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갑 제15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위와 같으나 갑 제14호증(승무원근태카드)에는 참가인이 앞에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이××에게 치료비 등으로 1,348,260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02.1.1. 16:10경 원고 소속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시 ○○읍 ○○삼거리 앞을 ○○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 소속 시외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급정차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각 시외버스의 수리비로 402,500원을 지출하였다.
참가인은 2003.12.19. 13:30경 원고 소속 충남 76아73○○호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읍 ○○○리 소재 ○○리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를 온양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서 정차중인 시외버스를 추월하려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 소로에서 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460,000원, 위 시외버스의 수리비로 3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참가인은 2004.11.14. 17:30경 원고 소속 충남 72아72○○호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시 ○○면 ○○○리 부근 3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주 방면에서 둔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적을 울려 앞에서 경기 40다63○○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홍××로 하여금 2차선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는데, 홍××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에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1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외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시외버스를 뒤따르던 21톤 덤프트럭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시외버스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홍×× 등 5명과 시외버스 승객 17명이 2일 내지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22,600,2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로 1,612,7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2001.3.9.자, 2002.1.1.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고, 위 2003.12.19.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4.4.8. 상벌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가 경고 처분으로 감경하였으며, 위 2004.11.14.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04.12.22. 원고에게 ‘향후 1년 이내에 사고 및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지시와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자진하여 회사를 퇴직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기타 정상
원고는 2005.10.20. 상벌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비롯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4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원고 회사 내에 조직되어 있는 충남고속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산피해액 2,000만원 이하인 사고운전자에 대하여는 선처를 요구받고, 재산피해액 1,000만원 이상인 사고운전자 중 유○○, 이××, 김○○에 대하여는 근속경력 및 사고 전력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위 3명에 대하여는 1개월의 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 뿐만 아니라 김○일, 조××에 대하여는 배차지시불응, 이○서, 정○진, 차○○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함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모두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모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6.8.30.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판단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충남고속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고 취업규칙 제80조제5호, 제108조제6호, 인사규정 제26조제5호에서 해고 또는 면직사유, 해고조건으로 규정하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이유로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사고운전자 처벌규정에는 재산피해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 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피해액은 합계 12,962,030원(전국버스공제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7,362,060원 - 구상금 3,597,530원 + 대전87아51○○호 화물차의 수리비 2,597,500원 + 원고가 부담한 위 시외버스의 수리비 6,600,000원)으로 위 면직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사고운전자 처벌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다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유○○, 이××, 김○○에 대하여는 휴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쳤던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처벌규정에서도 사고개요, 장기간 성실근무한 공적, 무사고 표창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노동조합장의 요구로 위 3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3명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입사 이래 5년여 기간 동안 이 사건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나, (가) 위 2001.3.9.자 및 2002.1.1.자, 2003.12.19.자 교통사고는 참가인의 과실이 크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점, (나) 위 2004.11.14.자 교통사고의 경우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총 피해액이 24,212,900원(치료비 등 22,600,200원 + 차량 수리비 1,612,700원)에 이르긴 하였으나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참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가던 승용차 운전자 및 뒤따르던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액 전부를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다) 위 2004.11.14.자 교통사고를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중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하나뿐이라는 점, (라) 원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유○○, 이××, 김○○에 대하여는 휴직 1월의 징계처분에 그친 점, (마) 참가인은 49세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바) 참가인에게는 교통사고 이외에 근무태만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한 다른 징계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