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각 기재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영업양도가 있으면 인적.물적 조직은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따라서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되며, 일부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 근로자와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상 근로자들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참가인 손○○과 김○○는 양수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참가인들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영업양수인에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의 시외버스 영업부문은 2001년 이후 매년 4 - 10여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부문 영업을 포기하고 이에 속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할 수 밖에 없어 이 부문 영업을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내버스 부문에서 시외버스 부문으로의 전직을 거부하고 장기간 휴직을 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시위를 일삼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업장질서를 해쳤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부존재의 통지는 해고 내지 정리해고이고 그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0. 1. 시내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참가인 송○○, 손○○, 김○○를 시외버스 운전사로 전환하는 전보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위 참가인들은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5. 12. 20.경 그 구제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참가인들은 2005. 11. 17. 원고에게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6. 1. 16.까지 61일간의 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휴직 신청을 모두 수리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휴직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시외버스 부문의 운송수입 감소로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이에 2005. 12. 9. ○○고속 주식회사에 시외버스 부문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그 영업양수도계약서에서 양수인이 시외버스 부문에 속하는 운전사들의 근로관계 전부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로부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자, 참가인들에게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한편, 그 무렵 참가인들의 고용보험 등을 종료시켰다.
원고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운전사를 채용하였고 양자 사이에 수시로 전보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시외버스 영업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 이에 속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2004. 6. 1.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4조 제3호는 “회사 형편에 따라 합병, 분할, 양도, 해산, 사업의 축소 및 폐지, 기구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본 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퇴직금, 기타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 주식회사는 2005. 12. 30. 참가인 손○○과 김○○의 예금구좌로 퇴직금(손○○ 3,917,880원, 김○○ 2,125,094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 및 재심의 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양도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즉시 해고 내지 정리해고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함)
판단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한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이 사건영업양도로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 직후 원고에게 양수인인 ○○고속 주식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분변동의 가능성 및 원고의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고속 주식회사가 참가인들 일부에게 퇴직금을 입금한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와의 사이에서 존속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하고 참가인들의 고용보험 등을 종결시킨 것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내지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을 뿐이고, 이를 들어 참가인의 사업장 내 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위 통지에 즈음하여 참가인들을 통상의 또는 징계의 방법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에 의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외버스 영업부문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인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에게는 시내버스 영업부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고는 그 동안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여 이들 사이에서 전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양도 무렵에 원고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협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7.6.8 서울행법 2006구합36155)
[요 지]
원고가 시외버스 영업부문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인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에게는 시내버스 영업부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고는 그 동안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여 이들 사이에서 전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양도 무렵에 원고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협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61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 238.252(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김천시에서 시외.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1991 -2003년 사이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부문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은 2005. 11. 17.경부터 2006. 1. 16.경까지 휴직 중에 있었는데, 원고는 2005. 12. 9. ○○고속 주식회사에 시외버스 영업 부문을 양도하였다.
참가인들은 2005. 12. 13. 및 같은 달 19. 원고에게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들에게 영업양도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가 ○○고속 주식회사에 승계되어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통고하였다.
참가인들은 2006. 1.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관계 부존재 통고는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2. 27.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 시에도 당해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신분은 양도기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관계 종료처분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3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30. 초심명령의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