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마산시 합포구 D에서 'E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기아, 미아, 가출아동의 일시보호 및 수용양육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03. 12. 11. 참가인 법인에 위생세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5. 12. 15. 원고에게 같은 달 31.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원고가 그 동안 원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세탁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원고는 2006. 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원고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 9. 원고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06. 3. 31.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9.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입사 및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참가인 시설운영규정상 정년보장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중 근로기간의 약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고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법인의 운영 방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
㈎ 참가인은 아동복지법 제2조 소정의 18세 미만의 기아, 미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용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1958. 8. 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종사자의 인건비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한 복리후생비 등 그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종사자의 구분은 시설장, 상담지도원, 보육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위생원, 영양사로 나뉘며, 지원규모는 기본 급여 이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적립금 등도 포함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2004. 1. 작성한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는 2004. 1. 1.부터 종사자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호봉 및 승급기준을 정한 다음 각 호봉에 따른 봉급지원기준과 상여수당,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특수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종사자의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정년제를 실시하며,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의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 참가인은 2003. 11.경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 지침이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3세 미만 아동은 30인 이상)에 1인에 해당하는 위생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변경되자 2003. 12. 1.부터 H를 위생세탁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는데, H가 같은 달 10.자로 퇴사하게 되자 같은 달 11.부터 원고를 참가인 법인 위생세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 참가인의 전 원장인 망 I은 2004. 4.경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전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들에 대하여 같은 해 1. 1.부터 소급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당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을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별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계약기간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2004.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하자 참가인 법인 사무국장 J이 모두 폐기하였다).
㈐ 원고는 1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자 다시 참가인과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위 1, 2차 근로계약 모두를 칭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12개월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 : 차기 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차기 계약할 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해고로 한다.
계약의 해지
근무 중 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시설근무 중 어떠한 경우이던지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행위(구타 등)를 하지 않으며 위반시는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유언비어나 해원 행위자는 권고사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해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설운영관리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동업무지침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이 사건 통보 전 원고의 행위
㈎ 원고는 2004. 11.경 자신에게 참가인 법인에 근무하는 다른 생활지도원이나 취사부에 비해 시간외 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형편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생원의 시간외 수당으로 월 8시간에 해당하는 월 33,02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창원지방노동사무소(현재 명칭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이다)에 이를 진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원고에게 2004. 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 1,214,400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4. 11. 22. 참가인에게 위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04. 12.경 창원지방검찰청에 망 I 및 사무국장 J이 마산시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건비 1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은 2005. 4.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5.4.경 위 검찰청에 망 I 및 J이 마산시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2003. 12. 월급 중 124,836원과 정근수당 27만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43,120원, 건강보험료178,800원, 국민연금 102,2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은 2005. 8. 9. 망 I에 대하여는 각하를, J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5 3. 세탁업무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122,000원이 더 청구되게 하였고, 같은 해 5. 3.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끓는 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원생인 K(L생)과 부딪혀 K의 좌이개부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과 인사도 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가 심하였다.
㈑ 이에 참가인은 2005. 5. 20. 상벌위원회를 열어 위 ㈎, ㈏, ㈐항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참가인 시설운영규정 제28조 제3항, 제38조 제1, 2항에 의하여 2005. 5. 3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원고가 2005. 7.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05. 7. 26.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해 8. 1.자로 원고를 복직시켰다.
㈒ 그런데 원고는 위 복직 이후 평소 30분 내지 1시간씩 지각하였고, 원생들의 기저귀를 세탁하면서 변을 털어내지 않고 삶아 기저귀에 변 냄새가 배게 하였으며, 겨울철 세탁기나 수도의 동파방지를 소홀히 하여 세탁업무가 중단되게 하기도 하였다.그리고 원고는 직원회의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세탁업무를 미루지 말고 수선을 잘해줄 것을 요구받으면 오히려 참가인 원장 및 다른 직원들에게 '내가 바느질만 할 수 있느냐. 모아 놓고 달라. 싸가지고 가서 수선해 온다. 완전 억지다. 전 위생원 데리고 와서 일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기타 사정
㈎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통보 이후인 2006. 4. 4. 원고의 근로기간을 2003. 12. 11.부터 2005. 12. 31.로 하여 산출된 퇴직금 2,567,350원을 지급하였다.
㈏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04. 4.경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직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위와 같이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고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적이 없다.
㈐ 참가인은 2004. 1. 14.경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신고하였고, 2006. 1.경 이 사건 통보 이후 원고에 대한 위 국민연금,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인원감소로 조직축소'라고 신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 2006. 9.경 참가인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M,N과 함께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참가인이 임금 및 월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정하여 위 창원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8263호로 위 사회복지시설인 'E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26,758,943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시설운영규정은 다음과 같고, 위 시설운영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시설운영규정]
제19조 (조리원 및 세탁부)
세탁원은 시설아동의 의복 및 시설 전반의 세탁업무를 전담한다.
제22조 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비밀누설금지)의 법규를 준수한다.
제23조 (직원의 근무연한)
모든 직원은 아래와 같이 근무연한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사부 및 단순노무자 : 만 55세
* 위에 속하지 않는 직원은 일반규정에 의한다. 전 직원은 매년 1회, 연초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으로 한다).
제28조 (사직, 면직)
사직하려는 자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을 시에는 후임자에게 담당직무사항, 미결사항, 물품인계사항, 기타 업무사항을 정당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직원의 근무자세가 본 규정 및 사회적 지탄과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시설운영 및 질서유지상 직원으로서 정당한 근무를 할 수 없겠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직원을 1개월 통보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시설장은 아동관리와 서비스에 소홀히 하거나 제19조 제9항(참가인 시설운영규정에는 제19조 9항이 없다. 오기로 보인다) 위반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1차 경고, 그 후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동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면 면직시킨다.
제38조(벌칙)
시설종사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로 인한 해원행위나 유언비어 등으로 시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타인의 품위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직원 상호간의 언쟁, 분쟁, 사실 아닌 것으로 인한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생활아동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아동을 구타, 욕설, 학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1차 경고하고, 재차는 해직(해고) 또는 권고사직토록 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04. 4.경 근로계약기간을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1차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2차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03. 12. 1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였고,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 1차 근로계약서는 2004.부터 새로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04. 4.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당시 원고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 모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제출용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별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 원고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 참가인은 원고 이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적이 없었던 점,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위생세탁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세탁원을 고용하는 것이 시설의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 ㈔ 참가인 시설운영규정에는 종사자의 근무연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고용형태에 관하여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근로기간의 약정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2003. 12. 11.부터 근무하였으나 같은 달 12. 31.까지는 수습기간에 불과하고 2004. 1. 1.부터 정식으로 채용되었는데, 2004. 1. 1. 채용된 원고의 경우 참가인 시설운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004.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정이 적용되며, 위 취업규칙에 종사자의 근로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참가인 법인에 입사할 당시 수습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을 제1호증(취업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에 취업규정이 제정되어 2004. 1. 1.자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취업규정 제7조 제2항은 종사자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에서 위 취업규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변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취업규정을 제시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참가인이 2005. 5. 20.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도 위 취업규정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2차 근로계약서 제14조에도 취업규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위 취업규정의 제정 이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정이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제정되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종전부터 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2004.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의 시달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든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취업규정을 제시한 바 없고, 취업규정의 제정에 참가인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며, 2차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정의 원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위 취업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의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참가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주는 인건비 보조금 이외에 더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줄 수 없는 형편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비록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참가인에게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원 이외에 시간외 수당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러한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보호아동의 양육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쓰여야 할 금원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원고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참가인의 재정상 상당한 무리인 점, ㈏ 원고는 더 나아가 참가인의 종전 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급여 등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두 차례나 고소함으로써(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되었다)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시설운영규정 제28조 제2호 소정의 면직 사유 및 같은 규정 제38조 제1호 소정의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끓는 물을 가지고 가다가 원생에게 화상을 입히고, 세탁업무 등 원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 또한 참가인 시설운영규정 제28조 제3호 소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 원고는 참가인 및 다른 직원들로부터 세탁업무 등에 대하여 수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록 그 이유에 있어서 이 법원의 판단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