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을 1호증의 1, 2, 을 9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징계의결의 사전지시 내지 투표의 조작 등),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학원의 이사장은 2004. 10월경부터 2005. 7월경까지 실시된 법인의 회계감사 내지 한남대학교의 진상조사에서 원고가 교수들로부터 반환받은 연구비와 수납한 보험료 등을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2005. 8. 연구비 600만원 횡령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05. 9. 보험료 등 9,635,230원의 부족액을 유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각 그 무렵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였다.
2005. 9. 23. 참가인 학원의 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이에 참석하여 연구비 횡령 부분은 이를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부인하며 일시적인 잔고 부족이고 연말에 정산하면 그 사유를 해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7명 중 5명의 결의(파면 1, 해임 4, 정직 1월 2명)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학원은 2005. 10. 4.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해임)를 통보하였다.
2005. 11. 1.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5. 11. 29. 개최된 참가인 학원의 일반직원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1. 30. 위 연구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2004. 3. 16.부터 2005. 6. 16.까지 합계 31,122,56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참가인의 정관 중 징계관련 규정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을 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7호증의 3, 6의 각 기재
판단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그 과반수인 5인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임 의결은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등을 유용한 점, 이와 같이 유용한 액수가 3천 여만원에 이르고 그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및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고지원금을 위주로 운영되어 그 자금의 관리와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질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연구비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등 3천 여만원을 유용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7.6.8 서울행법 2006구합36971)
[요 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경리직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등을 유용한 점, 이와 같이 유용한 액수가 3천 여만원에 이르고 그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및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고지원금을 위주로 운영되어 그 자금의 관리와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질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연구비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69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17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3. 1.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한남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상시 근로자 593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86. 4. 8. 참가인 학원에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어 2001. 3. 1.부터 2004. 2. 29.까지 한남대학교 교무연구처 연구지원팀의 연구비 지원담당으로, 그 이후 한남대학교 사무처 총무인사팀의 연금ㆍ보험ㆍ공제회 담당(일반직 7급)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5. 7. 20. 징계위원회에 ‘연구비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유용을 사유로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05. 9. 2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0. 6.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5. 12. 8. 이 사건 해고의 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2. 21.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6. 2. 27. 위 초심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7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9.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