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양심선언이 발단이 되어 드러난 학교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리가 관련자들에 대한 재정상, 신분상 조치에 의하여 일단락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계속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어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법인의 학교운영의 재정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신입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결과 학생들의 신규지원을 감소시켜 학교의 존립근거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점, 그 밖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관계의 지속ㆍ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토대의 근간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 학교법인 J학원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9.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39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경북 ○○읍 ○○1리 106에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이하 ‘○○여고’라 한다)에 1979.2.29.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7급 행정부주사로 근무하던 중 2005.11.4. 징계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1.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4.17.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6.5.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9.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갑8-1, 2, 갑10, 갑13-1~5, 갑15-1, 2, 을1-1, 2, 을6-1~4,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참가인은 자신의 양심선언이 발단이 되어 드러난 원고 법인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리가 관련자들에 대한 재정상, 신분상, 조치에 의하여 일단락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다시 전 경영진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유포하여 ○○여고에 대한 경영진의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하는 양 호도함으로써 원고 법인과 그 운영의 ○○여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⑵ 이에 원고 법인은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 해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있고,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함에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원고 법인은 1973.8.10. 이××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여고와 ○○여자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박○○은 1989.2.13. 원고 법인을 인수하여 교장으로 취임한 후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비리를 저질러 왔다.
⑵ 참가인은 2004.12.1.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박○○이 ○○여고 교장으로 재직할 때 저지른 위와 같은 비리행위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하였다.
⑶ 박○○은 2004.12. 초순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다음, 1998.2.24.경부터 2003.12.27.경까지 사이에 총 91회에 걸쳐 합계 117,536,4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5.2.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05.6.28.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⑷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5.2.22. 박○○의 원고 법인 이사장직 승인을 취소하였고, 원고 법인의 다른 이사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함에 따라 ○○여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영덕지역 인사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2005.2.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영덕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박○○으로부터 138,084,440원의 환수조치 및 학교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관련자인 전 교장 빅○○, 행정실장 이××, 회계집행 실무자인 참가인으로부터 14,049,480원의 변상조치
㈏ 전 교장 박○○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환수조치 이행상태를 고려하여 퇴직불문 조치, 행정실장 이××에 대하여는 중징계 조치 및 사무담당자인 참가인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
⑸ 원고 법인은 참가인이 회계책임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박○○의 공금횡령을 방조한 것이어서 엄중문책하여야 했으나, 도교육청의 위와 같은 지시와 참가인이 내부고발자로서 앞으로 지속될 비리를 차단한 점, 양심선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⑹ 한편, 임시이사들은 이사장으로 이××을 선출하고, ○○여중 교장 류○○로 하여금 2005.3.1.자로 ○○여고 교장을 겸직하게 하는 등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한 다음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참가인을 사학비리를 밝힌 영웅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참가인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자,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은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양심선언으로 학교를 잘못 경영하는 사학에 경종을 울린 것이 되었으니 양심선언을 하기를 잘했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제부터는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듣지 않은 채 ○○여고 일부 교사들과 함께 교감 박○○(박○○의 아들)의 퇴진을 계속 주장하였다.
⑺ 참가인은 2005.8.31.부터 같은 해 9.12.까지 60여 회에 걸쳐 경상북도 교육청 및 관내 지역 교육청, 경상북도 도청, 영덕군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부, 언론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천인공노할 P교장 공금횡령 사건을 전 국민에게 홍보합니다”라는 제목하에 ‘P교장 공금횡령 사건 홍보’, ‘행정실 직원이 소각했음에도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P교장 공금횡령현황’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중에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비리를 정당화 하십니까”, “왜 비리재단을 옹호하십니까” 등으로 현 경영진을 불신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이들 게시물을 근무시간 중에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 남아서 새벽 1시, 4시 또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⑻ 한편, 참가인은 2005.7.과 같은 해 8. 학교업무처리를 위하여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님에도 정당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서를 직접 작성하여 행정실장과 학교장의 결재도 없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초과근무명령서에 ‘학교명예손상으로 통보받고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잘 수 없고, 집에 가면 더 괴로워 학교에서 숙직함’이라고 초과근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나 학교경영진의 자신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몇 차례 기재하기도 하였다.
⑼ 원고 법인의 이사회는 2005.9.경 학교정상화방안을 논의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도 그 내용 중의 하나로 다루었으며, 2005.10.20.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기왕에 종결된 전 박○○교장의 비리에 따른 자료를 도내 각 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현재의 원고 법인의 경영진 및 ○○여고가 비리의 온상인 양 호도하여 원고 법인과 그 운영의 ○○여고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은 2005.10.28. 참가인에게 ‘2005.11.3.자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는 2005.12.2.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였다.
⑽ 원고 법인은 그 당시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도교육청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여고의 비리사태가 발생한 이후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법인의 경영진으로서는 학교를 평온하게 정상화시켜 보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지원을 받아야만 급한 시설보수 등을 하여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⑾ ○○여고는 2005년도 신입생이 75명이었으나 2006학년도 신입생이 6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전체 학생이 10개 학급 241명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갑1-1~51, 갑3-1~35, 갑4-1~4, 갑5, 갑10, 갑11-1~4, 갑12, 갑13-1~5, 갑14-1~3, 갑15-1, 2, 갑16, 을2-1~6, 을3-1~4, 을4-1, 2, 을5-2, 3, 을13-1, 2,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만이 문제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⑵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박○○ 전 교장의 비리에 대한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 학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더구나 현 이사장이 참가인에게 비리 고발행위로 전국의 사립학교 경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맡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몇 차례에 걸쳐 당부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다시 박○○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를 여러 단체에 배포하면서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현 경영진과 ○○여고가 비리의 온상인 양 호도함으로써 원고 법인과 ○○여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학교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 온 점, 참가인도 박○○ 전 교장의 비위행위 중 일부에 연루되어 경고를 받는 등으로 그 비위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여 그간의 갈등과 분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오히려 기왕에 보도된 내용을 1년이 다되어 다시 유포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10여 일에 걸쳐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60여 회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점,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어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법인의 학교운영의 재정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여고의 신입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결과 학생들의 신규지원을 감소시켜 학교의 존립근거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점, 그 밖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관계의 지속ㆍ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토대의 근간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